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자간,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 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의 구축을 통해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협력관계에 대한 권장사항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협력관계가 우수한 건설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정함.
2. 주요골자
가. 대기업인 건설업자 및 일반건설업자("일반건설업자"라 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업자가 기술 및 정보 등의 상호교류와 특성화된 분야별 역할분담 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상호협력의 기본방향을 제시함. (제4조 및 제5조)
나.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일반건설업자와 협력업자는 시공협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제6조)
다. 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중 우수협력업자를 선정하여 입찰 및 인력·자금·기술개발 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제7조)
라.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실적이 우수하여 중앙부처의 장관급 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시·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협력관계 평가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제8조)
마. 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및 관리 등을 통해 우량업체를 육성하도록 하고, 협력관계 평가시 이를 반영함.(제10조)
바. 협력관계를 평가하는 기준은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실적, 공사대금 지급 및 하도급거래의 적정여부, 협력업체에 대한 시공평가 및 관리여부 등으로 하고, 대기업과 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로 구분하여 정함. (제11조)
사. 건설교통부장관은 협력관계 평가를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하도록 함. (제12조)
아. 협력관계가 우수한 업체를 시공능력공시와 공사발주시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제16조)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329호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8년 10월 13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 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일반건설업 면허를 받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전문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대기업인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를 말한다
4. "중소기업인 건설업자"라 함은 제2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5. "협력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3항에 의해 일반 건설업자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에 등록된 건설업자를 말한다.
6. "주계약자형관리방식"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되,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제3조(협력업자의 등록업종 및 구분) ①등록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요하는 업종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의 업무내용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할 수 있다.
②일반건설업자가 협력업자로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시공의 전문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등록받거나 공동도급 등의 시행을 위해 지역별로 등록받을 수 있다.
제4조(시공기술·정보 등의 상호교류) ①대기업인 건설업자 및 일반건설업자("일반건설업자"라 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기법 등의 상호교류와 협력 등을 통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②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에게 시공계획서 및 견적서 작성능력 등 기술을 전수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5조(상호 보완을 통한 협력) 일반건설업자와 협력업자는 공종별, 업역별로 상호보완을 통하여 협력해 나가도록 서로 협조하고, 기획·시공·감리·사후관리 등 분야별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시공협력협의회 구성·운영) 일반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협력업자가 참여하는 시공협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①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중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우수협력업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협력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입찰 및 인력·자금·기술개발 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일반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거나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일반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실적이 있는 우수업자에 대한 우대) 일반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시·도지사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협력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등) 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관리개선, 기술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강사 및 교육시설의 지원이나 비용분담 또는 합동교육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및 관리) ①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하는 등 우량한 업체가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기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40조제3호에 의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은 대기업인 건설업자는 별표1, 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는 별표2와 같이 정한다.
제12조(평가기관)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한다.
제13조(평가시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의 공시와 연계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는 당해연도 5월말까지 발표한다.
제14조(평가방법) ①제11조의 기준에 따라 일반건설업자를 평가하는 때에는 이를 전산화하여야 한다.
②협력업자 육성사항 중 공사대금의 적정지급여부는 공사대금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반영여부, 선금·기성금·준공금 등을 지급기간내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재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④대한건설협회는 제3항의 규정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관련 중앙부처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다른 건설업자 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의 제출) ①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기업인 건설업자는 별표3, 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는 별표4에 의한 평가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다음년도 2.15일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종(면허·등록업종)별 협력업자별 공동도급 및 하도급계약 실적 현황 (별표 5 양식)
2. 주계약자형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 실적 현황 (별표 6 양식)
3.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표 (별표 7 양식)
4.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입증서류 등 기타 필요한 협력관계 입증서류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의한 제출서류에 따라 평가하되, 허위작성의 혐의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세부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허위신청 내용을 토대로 평가된 자에 대해서는 즉시 시공능력을 재산정하고 PQ 심사 우대를 중지한다.
제16조(평가에 따른 우대사항)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우수한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나 공사발주시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능력평가시 우대사항
가. 90점 이상 : 최근 3년간 공사실적연평균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나. 80점 이상 ∼ 90점 미만 : 최근 3년간 공사실적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다. 70점 이상 ∼ 80점 미만 : 최근 3년간 공사실적연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라. 60점 이상 ∼ 70점 미만 : 최근 3년간 공사실적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2. PQ 심사시 우대사항
가. 90점 이상 : 5점 가산
나. 80점 이상 ∼ 90점 미만 : 4점 가산
다. 70점 이상 ∼ 80점 미만 : 3점 가산
라. 60점 이상 ∼ 70점 미만 : 2점 가산
②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한 우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시공능력 평가시 : 평가결과에 의한 점수에 따라 당해연도 시공능력 평가시 우대
2. PQ심사시 : 평가결과 발표일로부터 다음연도 평가결과 발표 이전일까지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