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남정우 입니다.
민사조정제도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내용 증명 우편, 민사 조정 제도, 소액 사건 심판, 민사 소송이 있다. 민사 조정 제도란 소송 이전에 법관이나 조정 위원회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자료를 검토한 후, 그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하여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주선, 권고하는 제도로, 민사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서면 또는 구술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신청(분쟁의 당사자 일방이 신청)되면
조정 담당 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 위원 또는 조정 위원회에서 조정하게 한다.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고, 이로써 조정이 성립한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사건이 조정에 적당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의 신청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조정 담당 판사가 스스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킨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된 때,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민사 조정 제도는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조정을 성립시키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서로에게 유리한 해결책이 제시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당사자들이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고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민사조정절차
1.민사조정의 관할법원
조정의 관할법원은 피신청인의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의 소재지,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 지방법원지원, 시 · 군법원 등입니다. 또한 양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조정절차의 비용
조정절차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조정 불성립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민사조정의 신청 및 조정기일의 진행
당사자가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정을 신청할 경우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조정기일에 당사자는 지정된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의 주장과 답변, 증거자료 등을 심리하고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조정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이를 통지하는데, 이때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5.조정이 성립 되었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 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6.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조정 불성립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당사자는 불복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그 사건은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그 이후부터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첫댓글 양식장 시설물 손괴사건이 가끔 발생한다.
해상날씨는 변덕스럽다..
특히, 야간운항 및 안개로 인한 선박 충돌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수산산업에 종사하신분은 안전운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답을 매수할 때는 겨울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지상물건에 대하여 단서 조항을 계약서에 작성한 것도 좋다~
예를들면.. 특용작물이 식재 되었을때 곤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