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자신 소유차량을 시내출장시 사용하고 따로 실비안받을 경우
차량유지비는 20만원까지 비과세항목이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30만원을 준다 이러면 2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아니고
30만원 전액 과세인가요?
필기문제에서 본 것 같아서요.
그리고 퇴직금질문인데,
급여에서 식대10만원 포함해 110만원 지급을 할 경우 총급여액은 100만원인데
퇴직금엔 비과세 항목이 없기 때문에 110만원 전액을 잡아야 한다던데
맞나요? 프로그램에서는 110만원 전액을 퇴직금으로 잡아 문의했더니
퇴직금은 비과세항목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맞아요?
책에서는 퇴직금-비과세 로 해서 세액을 계산하는 것 같던데 뭐가 맞죠?
첫댓글 2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회사에서 30만원을 준다면 비과세금액 20만원을 뺀 10만원은 과세대상입니다..
문제 풀이시, 차량유지비가 30만원일 때, 수당등록에서 차량유지비로 비과세 설정을 해 놓으신 후, 30만원을 입력하시면 10만원에 대한 과세부분은 자동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3개월간 총 지급된 급여 평균에 근속년수를 곱한게 퇴직금입니다..
식대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빼는건 아니구요.. 식대도 퇴직금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전부 과세대상입니다..
퇴직금-비과세는 급여가 아닌 다른 사항과 관련된 부분이구요..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아~~ 그런거군요...어쩐지...식대등의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더라구요. 그럼 도대체 책에서 쓰여있는 퇴직금-비과세는 뭘까요?
암튼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알아보니까 시험에 나올 부분은 아닌 듯 싶네요..
좀 길어서 요약해본 결과, 산재법, 근로기준법, 선원법에 따라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의 성격이 있는 급여와 장례비등..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에 의한 재해,장해, 상해, 질병으로 인해 받는 위로급여 및 휴직급여 정도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퇴직금 - 퇴직급여액에 따른 퇴직 소득공제 -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 소득공제 = 퇴직금의 과세표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로 계산하는 부분들은 공제사항이니까 이것도 비과세라고 하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음~~ 학원안다니셨는데 저보다 백배는 많이 아시네요. 전 동강들었는데 ㅠㅠ
덕분에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