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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전산세무2급(실기+필기) 급여 비과세항목
10월엔 추천 0 조회 394 11.11.24 16:0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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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24 18:17

    첫댓글 2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회사에서 30만원을 준다면 비과세금액 20만원을 뺀 10만원은 과세대상입니다..
    문제 풀이시, 차량유지비가 30만원일 때, 수당등록에서 차량유지비로 비과세 설정을 해 놓으신 후, 30만원을 입력하시면 10만원에 대한 과세부분은 자동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3개월간 총 지급된 급여 평균에 근속년수를 곱한게 퇴직금입니다..
    식대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빼는건 아니구요.. 식대도 퇴직금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전부 과세대상입니다..
    퇴직금-비과세는 급여가 아닌 다른 사항과 관련된 부분이구요..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 작성자 11.11.24 22:11

    아~~ 그런거군요...어쩐지...식대등의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더라구요. 그럼 도대체 책에서 쓰여있는 퇴직금-비과세는 뭘까요?
    암튼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11.11.24 23:55

    알아보니까 시험에 나올 부분은 아닌 듯 싶네요..
    좀 길어서 요약해본 결과, 산재법, 근로기준법, 선원법에 따라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의 성격이 있는 급여와 장례비등..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에 의한 재해,장해, 상해, 질병으로 인해 받는 위로급여 및 휴직급여 정도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퇴직금 - 퇴직급여액에 따른 퇴직 소득공제 -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 소득공제 = 퇴직금의 과세표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로 계산하는 부분들은 공제사항이니까 이것도 비과세라고 하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 작성자 11.11.25 18:09

    음~~ 학원안다니셨는데 저보다 백배는 많이 아시네요. 전 동강들었는데 ㅠㅠ
    덕분에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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