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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안내 |
1. 일반 제안안내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보유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전시및행사대행업분야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02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를 소지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만 가능)의 참여 가능(3개업체이내)*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모든 공동수급 참여사는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단, 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동수급체가 요건을 만족시 입찰 참여 가능
라. 선정절차
입찰공고 | ⇨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 | 제안서 심사 | ⇨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 협상 및 계약체결 |
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접수일시 : 공고문에 따름
나. 장 소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팀 계약담당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 5F, 혁신센터 사무국)
※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함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 공문 1부
2) 제안서 10부 (2부 : 회사명 기재, 8부 : 회사명 및 표시 미기재)
3)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반드시 봉함 날인) 1부 제출
4)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자료와 증빙서류) 2부
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나) 투입인력계획(업체용)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사업관련 실적(총괄)표 및 용역실적증명서 원본(발주기관 확인날인)
※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계약서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라)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조달청 신용평가등급조회 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력하고, 대표자 직인 날인하여 제출
마)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5) 특이사항
가)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나) 제안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참조 요망
라.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마. 제안서는 제안서 표지서식(서식 제4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2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함
바.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하며, 사본에는“사실과 다름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사. 제안서 원본2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며 평가용 제안서 8부에는 서명 날인 하지 않음
아. 평가용 제안서 8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안서 원본 2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기입
자.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안서 원본1에 부록으로 수록하여 제출함(평가용 제안서는 사본 제출)
차.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카.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센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파.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 시 수정·보완·변경 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거.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
너.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않음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전까지 가능)
3. 입찰등록
가.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1) 일시 : 공고문에 따름
2) 내용 :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 투찰
※ G2B 입찰금액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하며, 불일치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
나.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구비서류
1) 제출일시 : 공고문에 따름
2) 제출장소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지원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 1F, 고용본부 )
3)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인감도장 지참
라) 대리인이 입찰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 신분증 지참)
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국세(국세청), 지방세(관할구청), 국민연금 완납 증명서 각 1부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보안각서 1부(제안서 서식 14,15,16 호)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자)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제안서 평가안내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 해당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8인 이상으로 구성
2)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수행
나.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안내
1) 개최 일시 및 장소 : 16.11.1(화) 14:00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고용본부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2) 제안서 설명 방법 :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 PPT 25분 내외설명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발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평가실시.
3) 평가순서 : 제안서 접수순의 역순
4) 제안서 평가 일정이 변경될 경우는 개별 통보함
5)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함
다. 제안서평가 방법
1) 일반사항
가)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
기술 능력 평가 (80) | 정량적 평 가 (20) | 사업 수행 실적 (8) |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국내·외 박람회 수행실적(건수) | 4 |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국내·외 박람회 수행실적(금액) | 4 | |||
프로젝트 참여인력 보유 현황 (8) | ○ 프로젝트 전담인력 포함 참여 인력 수 | 4 | ||
○ 프로젝트 전담인력자 수 | 4 | |||
경영상태 신인도 (4) | ○ 업체 신용평가 등급 | 4 | ||
정성적 평 가 (60) | 과업 이해도(15) | ○ 과업 이해도 및 목적 부합성 - 과업내용의 이해도 (5) - 제안요청서의 방향과 사업목적 부합성 (10) | 15 | |
사업 수행(20) | ○ 행사 수행 계획(안)의 적정성·실현 가능성 - 개막식 및 시상식 운영계획 (5) - 행사별 부스 구성·설치 및 운영지원계획 (5) * 효율적 관람 동선 제시 및 관람자 휴식 공간 확보 포함 - 부대행사 지원계획 (5) - 홍보계획 (5) | 20 | ||
사업 관리(.15) | ○ 효과적 사업관리 방안 - 단계별 인원 투입, 행사 지원인력 운용계획 (5) - 기 수행중인 타 사업과의 충돌 최소화 방안 (5) - 안전관리, 비상 대응 계획 (5) | 15 | ||
사후 관리(10) | ○ 행사 종료 후 사후관리 협조 방안 - 가맹사업 관련 상담일지 조사 수행 방안(5) - 만족도 조사 수행 방안 (5) | 10 | ||
가격평가(20) | 입찰가격평점산식 적용 | 20 | ||
합계 |
| 100 |
나)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80) + 입찰가격평가점수(20)
2) 기술능력평가
가) 정량적 평가분야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평가점수는 공동수급참여업체별로 평가하여 합산하며 이행비율 (참여지분)에 따라 점수를 배분함.
평가항목 | 배점 | 평 가 기 준 | ||||||||||||||||||||||||||||||||||||||||||||||||||||
사업수행 건수 | 4 | ◯ 사업수행건수 : _________ 건 (4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박람회 및 유사사업 수행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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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금액 | 4 | ◯ 사업실적금액 :_________천만원 (4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박람회 및 유사사업 실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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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참여인력 보유현황 | 4 | ◯ 프로젝트 참여인력 : _________ 명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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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프로젝트 전담인력 : _________ 명 (4점) - 전담인력은 해당분야 전문대학이상 졸업 및 경력 3년 이상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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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신인도 | 4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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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0 |
|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여야 함
* 신용평가등급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나) 정성적(주관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3) 가격평가 : 응찰가격에 대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자동 실시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3)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4)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발주기관과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5)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5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 가능)
6) 협상내용과 범위
가)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가격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 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7)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6. 사업참가 유의사항
가.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요구사항을 따름
나.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라.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소유로 귀속함
마.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7. 제안사 준수사항 등
가. 제안사 준수사항
1)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3)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나. 기타 사항
1)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2)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3) 제안서 평가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Ⅳ |
| 제안서 작성지침 |
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함
나.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함
다. 우리센터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분리하여 제작, 제출한다.
2. 제안서 작성 요령
가. 규 격 : 본문 A4, 백색용지 횡으로 50매이내 작성
나. 항목구분 :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함
다. 쪽수표시 : 하단 중앙에 “-1-”와 같이 표시함
라. 증빙자료 : 각종 증빙자료(정량적 평가자료)는 제안서와 별도 제본하여 제출
마. 제안내용 : “과업내용”을 참고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함
바. 제 본 : 양면으로 인쇄 후 제본(왼쪽으로 넘기기)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주관적)를 분리하여 제출
3. 제안서 목차
□ 정량적 평가
1. 제안업체 일반사항
가. 일반현황 (붙임 양식 활용)
나. 조직 및 인력 현황 (붙임 양식 활용)
다. 주요 사업 내용
라. 주요 실적 (본 용역과 관련한 분야. 붙임 양식 활용)
□ 정성적 평가
1. 행사 수행 계획
가. 추진 방향 및 전략
1) 창업박람회의 효과적 개최 방향
2) 개최장소 특성을 고려한 박람회 개최 전략
나. 행사 수행 계획(안)의 적정성·실현 가능성
1) 행사별 부스 구성·설치 및 운영 지원 계획
* 효율적 관람 동선 제시 및 관람자 휴식 공간 확보 포함
2) 홍보계획
2. 효과적 사업관리 방안
1) 단계별 인원 투입, 행사 지원인력 운용계획
2) 기 수행중인 타 사업과의 충돌 최소화 방안
3) 안전관리, 비상 대응 계획
3. 행사 종료 후 사후관리 협조 방안
1) 결과 보고, 만족도 조사 수행 방안
2) 사후관리를 통한 창업 상담 실적 파악
4. 예산 계획 (분야별 세부 산출 근거 포함)
5. 추진 일정 (‘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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