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判例】대법원은 형법 제1조 2항의 규정은 법률이론의 변천에 따라 법령이 개폐된 때에만 적용된다고 일관하여 판시한다(大判 78.2.28, 77도1280). 따라서 단순히 경제사정에 따라 법령을 개폐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행위시 법령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大判 94.4.12, 94도221).
2. 【判例】수차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개폐된 법령 전부를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경한 법령에 적용한다(大判 68.12.17).
3. 【判例】형의 경중의 비교를 하는 표준이 되는 형은 법정형이며, 신구법의 형의 경중은 각 소정의 가중 또는 감경을 한 후에 비교한다(大判 92.11.13)
4. 법에 규정된 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재판시법에 규정된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행위시법의 형이 더 경하다(大判 83.11.8)
5. 【判例】법령의 폐지이유가 정책의 변경에서 나온 경우는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보아 그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大判 89.4.25)
6. 〔사례〕A죄를 범한 갑에게 1년 징역형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이 개시되기 직전에 A죄는 법률변경에 따라 형법에서 삭제되었다. 갑에게는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 것인가?
형법 §1③에 따라 집행이 면제되지만 형의 선고 그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죄판결 자체는 유효하지만 형의 집행은 면제된다.
7. 【判例】대한민국내의 미문화원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미문화원측이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大判 86.6.24).
8. 〔사례〕간통을 벌하지 않는 A국 국민 갑이 우리나라 부녀 을과 A국에서 간통을 한 경우
① 甲은 처벌 × → §6 단서 상호주의 때문에
② 乙은 처벌
9. 【判例】가중감경의 사유가 있는 때의 형의 비교는 구형법 또는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후에 비교한다.
10. 【判例】大判 74도2318 :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은 한시법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범죄후 특정외래품으로서의 규정에서 제외되었으면 재판 당시의 법원으로서는 면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상당한다.
11. 【判例】세율의 변경은 형의 변경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포탈세액을 종전의 세율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12. 【判例】범죄로 인하여 외국에서 몰수의 선고가 있는 때에도 형법 재7조의 취지에 비추어 우리 법원에서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13. 〔사례〕甲은 尊屬인 乙을 살해할 의사로 발포한 바, 乙은 부상을 당하고 치료차 병원으로 운반도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甲은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과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면 존속 살해미수죄로 처벌된다.
14. 〔사례〕甲은 乙이 혈우병환자임을 모르고 보토으이 건강인으로 생각하였다. 甲은 乙을 살해할 의도로 폭행을 가하여 코피가 날 정도의 상해를 입혔으나 乙은 코피의 지혈이 되지 않아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다.
①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 객관적으로 행위당시에 존재한 모든 사정으로 상당성을 판단하므로 “살인기수죄”
②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 행위당시 행위자가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하여 상당성을 판단하게 되므로 본사안의 경우 행위자 甲이 인식한 것은 건강인 乙이었고 乙이 혈우병환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특수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甲은 “살인 미수죄”의 죄책을 지는데 그친다.
1. 【判例】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大判 1979.10.10, 79도2040)
2. 【判例】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는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등에 있다 하더라도 강간행위와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大判 82.11.23, 82도1446)
3. 【判例】피해자가 상해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와 사망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므로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大判 61.9.20 4294刑上447)
4. 【判例】범인의 상해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의 공동원인의 일을 구성한 것에 불고하고, 또 본건 범행 후 2개월만에 사망하였고, 또 사망이 충분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소치일 경우라면 본건 범행은 상해치사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판 61형상447, 합법칙적 조건설의 결론〕
5. 【判例】키니네 약물중독사의 경우 키니네 2개는 치사량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한다(대판62도2)
6. 【判例】피해자를 처음 발견하였을 때 이미 청산가리가 혈관에 흡수되어 우리의 의학기술로는 그 치료가 불가능하여 결국 사망하였다면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대판67도1151)
7. 【判例】검사가 상해치사죄로 기소한 사건에 있어서 상해와 치사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공소제기(예비적)도 하지 아니한 상해죄로 처단할 수 없다(대판73도34)
8. 【判例】의사의 수술지연 등의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라면 그 폭행행위와 치사의 결과와의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대판84도831)
9. 【判例】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입하여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판93도3612)
10. 【判例】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의 안전거리 미준수의 행위와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없다(대판82도3222)
11. 【判例】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열차와의 충돌사고에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부상 1.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판89도866)
2. 【判例】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충격되어 도로에 전도된 후 다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판90580)
3. 〔사례〕X가 두잔의 커피를 계속하여 마심에 있어서 먼저 A가 탄 치사량의 독이 든 커피를 마시고 이어서 A와는 상관없이 B가 탄 치사량의 독이 든 커피를 마셨는데, B가 탄 독약이 더 빨리 발효하여 X가 죽었을 경우
① 조건설 : A,B 모두 살인미수죄
② 합법칙적 조건설 : X의 사망과 합법칙적으로 결합한 조건은 B의 행위이므로 B만이 살인기수의 죄책을 진다. A의 행위가 살인미수죄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4. 【判例】범죄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의 인식은 범죄사실에 적용될 구체적 법조문의 인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단지 사회정의와 조리에 반한다는 정도의 인식만으로 족하다(大判 61.2.24)
5. 【判例】피고인의 범의가 순간적 발생이라 할지라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소지하고 간 길이 30㎝의 과도로 피해자를 힘껏 찔러 사망케 한 경우라면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大判 87.12.8)
6. 【判例】다수인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를 한다면 인명피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당연히 예견되는 것이어서 인명피해의 결과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大判 83.3.8)
7. 【判例】진실하다는 확신없는 풍문사실의 신고사실에서 무고의 고의(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다 함은 정당한다(大判 66.12.2)
8. 【判例】제3자의 청탁에 의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동인에게 교부한 공무원은 동인이 이 허위공문서를 필요한 때에 그 필요로 하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공문서로서 행사하리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大判 69.5.13)
9. 【判例】개인에게 식도를 휘두르며 무차별 횡포를 부리던 중에 존속까지 식도로 찌르게 된 결과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존속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大判 77.1.11)
10. 【判例】장물취득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한다(大判 61.10.26)
11. 【判例】현역병증서가 명령수령인에게 전달되었으나 병역의무자가 주거지를 떠나 그 주소를 알리지 아니하여 현역병증서가 발부된 사실을 실제로 모르고 있었다면 소정기일에 입영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大判 65.10.21)
12. 【判例】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大判 85.6.25)
13. 〔사례〕-關연락선 페리호 선장 甲은 同船舶의 정원외 100명의 사람과 적재화물을 2천톤이나 초과하여 운항하면 조류가 급하고 풍랑이 심한 현해탄에서는 침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연말에 한몫 벌 것을 선주와 약속한 관계로 그대로 싣고 운항 중 현해탄 가운데서 풍랑에 휘말려 침몰하자 승객은 전부 익사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살인죄설(이형국, 김일수) : ‘침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소도 선주와의 약속을 상기하여 결과발생을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항해를 강행한 점으로 볼 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업무상과실치사죄설(이재상, 배종대) : 인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살인죄가 될 수 없고,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된다.
1. 〔사례〕갑을 살해할 목적으로 음료수에 독약을 다량투입하였으나 갑의 가족도 그 물을 먹고 있으므로 갑 이외의 자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던 바, 갑의 처가 그 물을 마시고 죽었다
행위자가 지향한 목표는 갑이었지만, 갑 이외에 그 가족이 죽을 수 있음을 예측하면서도 “죽어도 좋다”고 이를 용인한 것은 갑의처에 대한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된다.
2. 〔사례〕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만(인식 有) 값이 싸다는 유혹을 못이겨 장물을 매수한 경우(장물이어도 어쩔수 없다고 인용함) → 미필적 고의 有
3. 〔사례〕고층빌딩에서 벽돌을 투하하면서 마침 지나는 행인에게 명중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지만(인식 有), 그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인용 有) 투하한 결과 행인의 머리에 명중한 경우 → 미필적 고의 有
4. 〔사례〕전신주에 앉은 참새를 쏘려고 조준하던 중 마침 그 위에서 작업 중인 電工을 발견하고 그가 맞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나(인식) 그런 결과가 생겨도 별 수 없다는 생각으로(인용) 사격한 결과 전공에게 명중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미필적 고의 有
5. 〔사례〕선일자수표를 발행하면서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부도를 낼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하면서도(인식), 그렇게 되면 “잠시 큰집(교도소)에 갔다 오지”라고 생각(인용)했는데, 과연 지급일에 지급불능이 되어 부도가 난 경우 → 미필적 고의 有
6. 〔사례〕급한 일로 자동차를 고속운행하면서 이렇게 고속운전하면서 행인을 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나(인식), 운전경력 20년의 자신감으로 그럴리 없다고 생각하고(인용 ×) 계속 운행한 결과 행인을 친 경우 → 인식있는 과실
7. 〔사례〕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乙에게 총탄을 발사하였으나 조준이 빗나가 丙을 관통하여 사망시키고 그 뒤에 서 있던 丁에게까지 상해를 입혔다.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갑의 행위는?
乙에 대한 敎人未遂, 丙에 대한 過失致死, 丁에 대한 過失致傷의 想像的 競合
8. 〔사례〕甲은 丙을 오인하고 살해의 고의로써 발포하였으나 丁의 재물만을 손괴하였다.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丙을 乙로 오인’한 것은 객체의 착오이고, 발포로 丁의 재물을 손괴한 것은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이다. 따라서 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丁의 재물에 대한 과실손괴의 상상적 경합
9. 〔사례〕甲은 乙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쏘았는데 乙에게 적중하지 않고 乙의 사육견을 맞혀 죽게 했다. 이때 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의도 없었으나 甲의 뒷면에 있는 유리창을 부수지나 않을까 하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甲의 죄책은
⑴ 을을 살해할 고의로 총을 쏘아 개를 맞힌 것은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이며, 어떤 학설에 의하더라도 일단 을에 대한 살인미수는 인정된다.
⑵ 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의 없었지만 유리창을 부수지나 않을까 하는 미필적 고의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이다.
①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손괴미수와 과실손괴가 되어 결국 손괴미수가 인정된다.
②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유리창에 대한 고의를 개에 대한 고의로 전용할 수 있으므로 손괴기수가 된다.
③ 추상적 부합설 역시 손괴미수가 인정된다.
⑶ 결론적으로
① 법정적 부합설 - 살인미수죄와 손괴죄
② 구체적 부합설 - 살인미수죄와 손괴미수죄
③ 추상적 부합설 - 살인미수죄와 손괴죄
1. 〔사례〕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목을 졸라 乙이 假死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믿고 그를 물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러나 乙은 익사하고 말았다. 甲의 죄책은
행위자가 이미 첫 번째 행위에 의하여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두 번째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소위 개괄적 고의에 해당한다. 이 경우 행위자는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기수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判例】직계존속임을 인식치 못하고 살인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15조 “... 특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된다(大判 60.10.31)
3. 〔사례〕도난을 막기 위해 甲은 자기집 담안쪽에 깊은 도랑을 파놓았던 바 어느날 밤 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하여온 乙이 거기에 빠져 다리가 부러졌다. 甲의 죄책은
4. 〔사례〕甲은 乙이 약 3일 후 갑가에 습격해 올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이를 봉쇄하기 위하여 서전에 乙家로 방문, 언쟁 끝에 준비했던 비수로 乙을 살해하고 말았다. 甲의 죄책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요하므로, 장래에 나타날 침해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되지 않고 갑은 살인죄가 성립한다.
5. 〔사례〕갑은 병 소유인 비워두었던 별장에 을에 의하여 감금되어 있던 중, 잠궈둔 문을 부수고 탈출한 경우의 갑의 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방위행위의 상대방은 침해자로 제한되므로 정당방위는 되지 아니한다.
6. 〔사례〕갑은 노상에서 술취한 청년이 길을 막고 팔을 붙들며 행패를 하려 들자 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 자의 팔을 뿌리치고 빠져나왔다. 이 때문에 술취한 청년은 비틀거리며 길위에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 갑의 행위는?
⑴ 이론적으로는 갑은 술취한 청년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⑵ 판례는 소극적 저항은 정당행위로 규정한다. 이 경우 판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무죄라고 한다.
7. 〔사례〕A와 B가 다투던 중 A가 B를 칼로 살해하려는 것을 C는 B가 A를 죽이려는 것으로 오인하고 방위하기 위하여 권총으로 B를 살해하였다
정당방위의 사리적 전제조건이 존재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신하여 방위행위로 나온 경우이다.
8. 【判例】싸움이 중지된 후 다시 도발한 가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정당방위이다(大判 57.3.8)
9. 【判例】욕설을 가한 것만으로는 현재의 급박․부당한 침해라 할 수 없으니 욕설을 함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그것을 정당방위로 논할 수 없다(大判 57.5.10)
1. 【判例】甲과 乙이 인적이 드문 심약에 혼자 귀가중인 丙女에게 달려들어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가 넘어뜨린 후 甲이 淫部를 만지며 반항하는 丙女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하자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판 89.8.8)
2. 【判例】상대방이 칼로 자신을 찌르자 그 칼을 빼앗아 반격을 가한 결과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大判 84. 1.24, 83도1873)
3. 【判例】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자 친구와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신체나 자유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大判 92.12.22)
4. 【判例】수인으로부터 이유없이 폭행․협박을 당하자 이를 방위하고자 식도를 휘두르며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가 刺傷을 입힌 경우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大判 57. 5.24)
5. 【判例】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으로서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경우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판 74. 5.14)
6. 【判例】방위의사는 행위자의 주관을 표준으로 함과 동시에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추정할 수 있는 정도라야 한다(大判 55. 8. 5, 4288형상124)
7. 【判例】강제연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팔꿈치로 뿌리치면서 가슴을 잡고 벽에 밀어 부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大判 81 도2958)
8. 〔사례〕선장 갑은 을의 탁송화물을 배에 싣독 취항했는데 물결이 높아져서 화물을 버리지 아니하면 침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화물을 물속에 버렸다. 갑의 형사책임은?
갑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이라는 더 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보다는 가치가 더 적다고 할 수 있는 을의 화물을 버림으로써 현재의 위난을 피하였으므로 긴급피난으로서 무죄이다.
9. 〔사례〕갑은 고열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진 자기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차를 몰았다. 갑의 행위와 관련되는 것은?
①긴급피난설(이형국․이재상․김일수․배종대․박상기)
② 의무의 충돌설(정성근․진계호)
10. 〔사례〕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갑에게 을은 자기를 태워달라고 요청하였다. 갑은 일인승 오토바이이므로 함께 타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고 거절하였다. 그러나 을은 자기가 다치는 일이 발생해도 좋으니 태워달라고 부탁하므로 갑은 을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중량초과 때문에 사고가 나고 을은 부상하였다. 을의 부상에 대한 갑의 죄책은?
법익의 주체가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자기의 법익이 침해되어도 좋다는 승낙을 한 경우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이다.
11. 〔사례〕양어업자 갑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잉어가 절취당하기 때문에 연못에서 가까운 그늘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심야에 을이 그물로 그 곳에서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아무 것도 잡지 1. 못하고 도망했다. 갑은 뒤쫓아가 을을 체포했다. 갑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한 사인의 현행범체포행위로 정당방위
2. 【판례】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는 것을 뿌리치자 넘어져서 사망하였다면 이는 본능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大判 80. 9.24)
3. 【판례】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형량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大判 84. 5.22, 86.10.28, 94. 4.15)
4. 【판례】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초법규적인 법익형량의 원칙이나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에 관한 원칙 또는 사회적 상당성의 원리등에 의하여 도출된 개념이다(大判 71. 6.22)
5. 【판례】상관인 피고인이 군내부에서 부하인 방위병들의 훈련 중에 그들에게 군인정신을 환기시키기 위해 한일이라도 감금과 구타행위는 징계권 내지 훈계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大判 84. 6.12)
6. 【판례】피고인이 갑소유의 산림 안에서 10마차 가량의 토석을 채취하여 그것을 도로포장자재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정당한 업무로 인한 행위라 볼 수 없다(大判 71. 1.26)
7. 【판례】법정절차없이 사람을 경찰서 보호실에 감금한 행위는 수사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행위라고 믿고 한 행위라 할 수 없다(大判 71. 3. 9)
8. 【판례】상관의 위법한 지시에 따른 부하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9. 【판례】4세인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구타한 것은 친권자의 징계권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大判 69. 2. 4)
10. 【판례】책임능력판단에 있어서 전문가의 감정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이는 사실문제가 아니라 법률문제이므로 법관의 법률판단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大判 81. 5.26, 81도1344)
11. 【판례】정신분열증에 기인하는 자폐증적 사고로서 한 행위는 심신상실의 행위에 해당한다(大判 70. 7.28, 70도1358)
12. 【판례】편집형정신분열증환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大判 80. 5.27, 80도656)
13. 【판례】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大判 92. 8.18, 92도1425)
14. 【판례】평소 간질병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당시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大判 83.10.11, 83도1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