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13년12월 동대표 보궐투표 하루전 선관위 전원 사퇴했습니다.
한달이 지나도록 새로운 선관위 구성 하지않아 동대표출마 후보자가 항의 후에 선관위 구성했습니다.
동대표 임기가 8개월 남았었는데 이젠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원들이 6개월 남은 임기는
보궐선고로 후보 투표하지않고 임기만료되면 차기에 선출 투표한다고 의사 결정합니다.
보궐투표에 후보자는 짧은기간이라도 동대표 출마를 원하는데 선관위원들의 이런 의사결정권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투표진행을 할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관리규약에 보면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굳이 동대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투표해서 선출하면 되는 것이지요.
선관위 입장에서는 임기도 얼마안 남았는데 동대표 선출하려면 비용도 들어가고 하니 다음에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낸것 같은데,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부는 중도 사퇴 또는 자격상실 동별대표자의 선출에 있어 규약에다가 잔여임기가 얼마 미만 남은 경우 보궐선거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의회신하고 있습니다만, 잔여임기의 다, 소와 상관없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보궐선거를 하지않아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후보자가 있다면 보궐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결정 자체는 선관위 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해야하겠지요.
보궐선거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후보자가 있는 것인가는 이해가 안됩니다만(아마 입후보를 할 것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뜻이겠지요
), 가급적 선출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입대의 의결종족수가 부족하거나, 임원이 부족하다든가하는 경우는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반드시 보궐선거를 하여 구성원을 성원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위 규약을 달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 구성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것) 규정하고 해석해서는 안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렌지임 입대의 문제질문사항의 3분의2구성원이 안되는데
의결하는것 때문에 보궐선건를 치르고자 하는것입니다
@왕십리 3분의 2이상이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님의 단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의결자체가 안되는 의결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보궐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여 보강함이 타당해보입니다.
어쩌면 저희 아파트 선관위 하는 짓이랑 같은지요?
차기 동대표 구성을 하면서 전임과 한 패라 그런지 무소불위도 그런 무소불위가 없더니 ,, 동대표 안나온 동 재선거 해달라고 하니 거부하다가 아예 전원 사퇴를 해 버리고 ,,,배 째라고 하네요.
입으로만 주민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다고 떠든 격이지요~
선관위 또는 입대의 세력간의 알력다툼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세력다툼으로 서로 견재하는 경우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겠지요.
아시다시피 선관위는 현제 행정관청이 제재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주택법 제59조가 개정되었지만,
그 시행시기가 금년 6월 25일부터 이므로 행정관청서도 관여치 않을 것입니다.
다른 질문으로 보아, 구성원 8명 중 5명이 선출되었다면 입대의 의결정족수는 가능합니다.
이중 1명이 비토세력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의결할 수 없겠지요.
이 경우 법원에 선거진행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남은 시기를 본다면 실익도 없을 것입니다.
의결정족수도 충족한 5명이라면 명분도
그리 크게 작용치 않을 것입니다.
남은 기간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 가능하겠지요.
또한 6개월 미만의 입대의에서 의결하여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새로 구성되는 입대의에 맡기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미 선출로 인하여 아파트에 손실이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선관위에 이를 알리고,
보궐선거 출마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선관위 마음대로 하고 안하고는 규약을 떠난 위법이므로 자격을 박탈 하는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