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신호위반 단속내용(교차로)
대도시 교통흐름 정체 및 교차로 사고 주요 원인중의 하나인 좌회전 신호위반, 교차로내 과속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검지 및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4차로 도로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도로 이하이거나 이상일 경우에는 달리 적용된다.
1.2 신호위반 단속내용(위반사항별 단속기준)
무인 신호 위반 단속시스템의 신호위반 단속내용은 신호위반, 차로이용 방법위반, 그리고 속도 위반으로 구분된다.(단 야간에는 적색 신호위반일 경우에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을 단속) 각 위반 사항별 단속기준은 다음과 같다.
1.2.1 신호위반 단속내용
차량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신호에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 중앙의 신호위반 기준선을 통과하여 진행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단속한다.
- 적색 현시 : 모든 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직진차량
- 좌회전 현시 : 모든 차로에서 직진차량
- 직진 현시 : 모든 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 직.좌 동시 현시 : 신호위반 없슴
1.2.2 차로 이용 방법 위반 단속내용
차량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과 동일한 신호에 진행방향으로 지정되지 않은 차로에서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 중앙의 신호위반 기준선을 통과하여 진행한 경우에는 차로 이용방법위반으로 단속한다.
- 적색 현시 : 차로이용방법위반 없슴
- 좌회전 현시 :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 직진 현시 :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량
- 직.좌 동시 현시 :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차량
1.2.3 속도위반 단속내용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든 주행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신호위반이나 차로이용방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속도위반으로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