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다수 발생
◆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추진(시범사업을 거쳐 ’12.7월 전국 실시)
- 대상보험 : 4대보험 중 사각지대가 넓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 (시범사업 기간 및 지역) ’12.2월~6월, 기초자치단체 16개소*
* 동대문구(서울), 진구(부산), 달서구(대구), 부평구(인천), 서구(광주), 서구(대전), 남구(울산), 합포구·회원구(창원시), 안양시, 원주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목포시, 안동시, 제주시
1.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o 사업장 기준
- 가입대상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고용보험만 해당)
o 근로자 기준
- 월평균보수가 35만원 이상 125만원(‘12년도 기준)미만인 근로자
※ 건설공사와 벌목업은 보수하한선을 적용하지 아니함(고용보험만 해당)
2. 사회보험료 지원 금액
o 근로자 보수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근로자 보수(월평균보수) : 지원 수준
-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고용보험료의 1/3 지원
-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고용보험료의 1/2 지원
☞ 예시 : 월 보수 100만원 근로자의 월 보험료 지원 금액
> 고용보험료 : 근로자 2,750원 / 사용자 4,000원
> 연금보험료 : 근로자 22,500원 / 사용자 22,500원
> 연간 총액 : 근로자 303.000원 / 사용자 318,000원
☞ 예시 : 월 보수 120만원 근로자의 월 보험료 지원 금액
> 고용보험료 : 근로자 2,200원 / 사용자 3,200원
> 연금보험료 : 근로자 18,000원 / 사용자 18,000원
> 연간 총액 : 근로자 242,400원 / 사용자 254,400원
3.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
o 지원대상이 된 월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면 해당지원 금액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
- 보험료를 납부기한(매월 10일)까지 완납하여야만 그 다음 달에 지원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 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보수총액 미신고시 보수를 알 수 없으므로 신고를 지연한 개월수 만큼 지원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늦게 신고한 경우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월평균보수가 변경되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
※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등)은 사업장 신청계좌로 지원금 입금(고용보험만 해당)
4.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o 신청방법
- (전자신고) 4대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면신고)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o 제출서류
- (기존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규가입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성립신고서)
5. 부정수급 및 지원금 환수
o 신청 당시 사업장 지원요건을 미충족(허위신고 등)한 경우 → 전액 환수
o 연도 중 3개월 연속 10인 이상인 경우 → 4개월째 지원금부터 중단, 다만, 신고 없이 지원을 계속 받았을 경우 사후 적발시 전액환수
o 근로자의 소득을 과소 또는 누락 신고한 것이 적발된 경우 → 지원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