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면에 이런 내용으로 상담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청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강원도 삼척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 거동 및 침해 증상으로 경작이 어려워 마을 인근에 거주하는 김0진 부탁으로 하천부지를 경작하도록 말로 위임하였습니다 이하천부지는 아버지가 40여전에 농촌에 살면서 가정이 어려워 경작 목적으로 돈으로 구입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지식이 부족하여 점용허가도 없이 관리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결과 김0진이가 2020년 10월경 본인 명의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청 건설과 민원처리도 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문제을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점용허가시 이해관계인,인접 토지주의 동의서도 없이 또 마을 이장도 허가시 모르고 서명해주었다고 하여 다시 마을 이장 불찰 확인서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경우 변호사님 제가 이 하천부지을 탐내는것이 아니라 김0진의 형태와 부도덕성에 대해서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상담차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저 심정은 고충처리.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을 하고 샆은 심정이며 담당 공무원은 소극적 행정으로 허가가 났다고
제가 허가신청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해도 담당공무원들은 이에 문제가 없다고 합나다
초면에 이런글을 올려서 죄송하오며 어떻에 이 하천부지점용허가에 대해서 취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010-4840-0139)
무료 법률 상담에 애쓰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