始祖 宋惟翊 - 2세 叔文 - 3세 希稙 - 4세 松禮 - 5세 玢 - 6세 璘 -7세 郊 - 8세 禧 - 9세 繼性 - 10세 復元
1) 出生 1304年(고려 충렬왕 복위 6년) 甲辰
卒 1383年(고려 우왕 9년) 癸亥
2) 官 1336년(충숙왕 복위 5년 ) 丙子 ①文科 登科 ②中正大夫 ③典醫令 병자 문과 등과 중정대부 전의령
贈 匡靖大夫 ④判密直司事 (증 광정대부 판밀직사사)
① 문과 : 고려•조선 시대 문반(文班)의 관리를 선발하던 과거 시험. 고려 광종 9년(958) 5월 과거를 처음으로 실시할 때부터 시행되었음. 당시에는 문장짓기를 시험보는 제술과(製述科)와 경전을 외우는 시험인 명경과(明經科)로 구분되었음. 그 뒤 과거제도가 정비되면서 지방의 예비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계수관시(界首官試)가 현종 15년(1024)에 신설된 것을 계기로 서경시(西京試), 개경시(開京試)가 실시되었고, 여기에 합격한 자가 다시 예비고시라 할 수 있는 국자감시(國子監試)를 거쳐 최종고시인 제술•명경과에 응시했음. 조선에 들어와 크게 개정되어 제술•명경과 대신에 이른바 협의의 문과가 최종고시가 되었고, 경서(經書)로 시험보는 생원시와 시(詩)•부(賦) 등의 제술을 시험보는 진사시가 성균관 입학 자격 시험인 동시에 일종의 예비고시가 되었음. 정기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는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로 나누어져 단계적으로 실시되었고, 부정기적으로 보는 별시(別試)는 상황에 따라 임시 조치로 행해짐. 1894년 갑오개혁 때 혁파되었음.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② 중정대부 : 1298년(충렬왕 24) 종3품을 통의대부(通議大夫)라 하던 것을 상 ·하로 나누어 종3품 상(上)을 이 이름으로 정하였다. 1356년(공민왕 5) 이를 大中大夫로, 1362년(공민왕 11) 다시 중정대부라 하였다가 1369년(공민왕 18) 대중대부로 고쳤다. 【두산백과】
③ 전의령 : 고려시대, 전의시의 정3품 또는 종3품 벼슬. 충렬왕 34년(1308)에 정3품으로 하였다가 뒤에 종3품으로 낮추었다.
▪ 전의시(典醫寺) : 고려 시대. 의약품의 관리와 질병의 치료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목종 때 태의감(太醫監)에 감·소감·승·박사·의정(醫正)을 두었다.
충렬왕 34년에 충선왕이 사의서(司醫署)로 고치면서 관원들을 고쳐 정하였다. 제점(提點)은 2명에 겸임관직으로 하고 정3품, 영은 1명에 정3품, 정은 1명에 종3품, 부정은 1명에 종4품, 승은 1명에 종5품, 낭(郞)은 1명에 종6품, 직장(直長)은 1명에 종7품, 박사는 2명에 종8품, 검약(檢藥)은 2명에 정9품, 조교는 2명에 종9품으로 하였다. 뒤에 전의시로 고치면서 제점은 폐지하고, 영을 고쳐 판사로, 낭을 주부라 하였다.
공민왕 5년에 다시 태의감이라 부르면서 정을 고쳐 감으로, 부정은 소감이라 하고, 검약은 없앴다. 11년에는 다시 전의시라 부르면서, 감을 고쳐 정으로, 소감은 부정이라 하고, 검약을 다시 두었다. 18년에 다시 태의감이라 부르고, 또한 정·부정을 고쳐 감·소감이라 하였다. 21년에 다시 전의시라 부르면서 정·부정으로 고쳤다.
【『고려사』 권76, 지제30, 백관(百官)1 국역 고려사: 지제, 2011. 10. 20. 경인문화사】
④ 판밀직사사 ▶ 5世 宋 玢. 밀직사의 종2품 관직.
3) 墓 全羅北道 井邑市 七寶面 七寶里 泰仁 天涯洞 傳 ✼ 英祖 11년 乙卯(1735년) 11世 孫 ①徵啓 宰 泰仁 縣監 改建作記以誌
✼ 계미(高宗20년. 1883년) 19世 孫 榮祚 立 遺墟碑 設壇 傍孫 叅贊官 榮大 撰碑文하다.
(손 영조 입 유허비 설단 방손 참찬관 영대 찬비문)
✼ 유허비 : 전북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영운재 내
✼ 祭壇碑 : 전북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영운재 내
① 송징계(宋徵啓) : 1690~1722. 본관 여산, 18世, 지신공파. 字는 계인(季仁). 1723년(경종 3) 식년시 문과 병과 4위로 급제하고 세자시강원 설서가 되었다. 1728년(영조 4) 사간원 정언에 임명되었다. 1730년(영조 6) 사헌부 지평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 『생략』
가문이 좋고 재주와 품행이 뛰어난 문과 급제자만 임명하는 삼사(三司)의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국왕의 간쟁, 관리의 탄핵, 풍속의 시정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강직한 언론 활동을 전개해 국왕을 보필하였다. 1739년(영조 15) 『생략』 승정원 승지와 사간원 대사간으로 승진하여, 1754년(영조 30)까지 간혹 ㉠체차되기는 했지만 사간원의 수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였으며, 1763년(영조 39) 공조 참판을 지냈다. 1770년(영조 46) 영조는 “오늘에 한 가지 어려운 일을 시행하고 내일에 또 한 가지 어려운 일을 시행한다면, 뜻이 있는 일은 끝내 이루어 낼 것이다.”라는 그의 말을 인용하며 선무군(選武軍)의 ㉡보포를 절반으로 감축한 일화가 있다. 1771년(영조 47) 공조 판서로 승진하였고, 이후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 정치를 자문하였다. 1772년(영조 48) 8월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 태인현✱先生案(현감 명부)【정읍시칠보면 향토사】
태인현 선생안은 필사본인 태인현지에 기록된 선생안으로, 필사 기록 연대는 현감 朴賢秀에 기록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1789년 이후로 추정된다, 현감은 종 6품에 외관직으로 임기는 1,800일이다.
『생략』 송징계(宋徵啓) 갑인(영조10. 1734) 10월 도임 을묘(영조11. 1735) 6월 陞拜 修撰 『생략』
# 승배(陞拜) : 벼슬이 높아짐.
✱ 선생안(先生案) :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각 기관과 관서에서 전임(前任) 관원의 성명·관직명·생년·본관 등을 적어놓은 책. 일명 안책(案冊)이라고도 한다. 『생략』
특수 기관의 것으로는 기로소당상(耆老所堂上)선생안·전경문신(傳經文臣)선생안·태창(太倉 : 廣興倉)선생안 등이 있다. 지방 관서에는 각도의 감사와 수령을 대상으로 한 『도선생안(道先生案)』과 『읍선생안』이 있다. 향리의 수반을 대상으로 한 것에는 경주부(慶州府)의 『호장선생안(戶長先生案)』이 있다.
일반 선생안과는 구분되지만 향교(鄕校)·향청(鄕廳)·서원 등에도 각종 임원록(任員錄)·제명록·좌목 등이 작성, 비치되어 있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체차(遞差) : 어떤 직위에 있던 관리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이르던 말.
㉡ 보포(保布) : 조선 시대, 양인으로부터 군역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거두어들이던 베나 무명.
㉢ 기로소 : 조선시대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 및 예우를 위해 설치한 관서.
‘기(耆)’는 연고후덕(年高厚德)의 뜻을 지녀 나이 70이 되면 기, 80이 되면 ‘노(老)’라고 하였다. ‘기소(耆所)’ 또는 ‘기사(耆社)’라고도 하였다.
처음에는 경로당과 같은 친목기구의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1765년(영조 41)부터 독립관서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왕도 참여했으므로 ≪대전회통≫에는 관부서열 1위로 법제화하였다.
기로의 모임은 중국의 당·송시대부터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신종·희종 때 문하시랑을 지낸 최당(崔讜) 등이 치사(致仕)한 뒤 유유자적을 목적으로 기영회(耆英會)를 조직하였다.
조선시대 태조가 나이 60세가 되던 1394년(태조 3)에 친히 기영회에 들어가 서쪽 누각 벽 위에 이름을 썼다. 아울러 경로와 예우의 뜻으로 정2품 이상 실직(實職)의 문관으로서 70세 이상 된 사람의 이름을 어필로 기록한 뒤 전토와 노비·염분 등을 하사하였다.『생략』원칙적으로 문과 출신의 정2품 이상 전직·현직 문관으로 나이 70세 이상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으며, 이들을 기로소당상이라 했고 인원의 제한은 없었다.
숙종은 59세에, 영조와 고종은 51세에 각각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조선시대 전 기간을 통해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7백여인이었다. 그 가운데 최고령자로 98세의 윤경(尹絅), 97세의 이구원(李久遠), 96세의 민형남(閔馨男) 등을 꼽을 수 있다.『생략』 기로소에서는 봄·가을 두 차례 기로연을 열고 명부를 관리하는 등의 일 외에는 직무가 없었다. 그런데도 조선시대의 관리들은 기로소에 들어가는 것을 더할 수 없는 영예로 여겼다. 청사는 서울의 중부 징청방에 있었으며, 1394년에 건축하고 뒤에 증축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