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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이동식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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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삭제<1997.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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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설계기준으로 된 부하조건) 사업주는 이동식크레인(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크레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이동식크레인의 구조부분을 구성하는 강재등의 변형 및 파단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이동식크레인의 설계기준으로 된 부하조건에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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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방호장치의 조정) ①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권과방지장치는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지브 선단의 도르래 등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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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안전밸브의 조정) 사업주는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최대의 정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걸었을 때의 유압에 상당하는 압력이하로 작동되도록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하중시험 또는 안전도시험을 함에 있어서 유압에 상당하는 압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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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해지장치의 사용)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물을 운반하는 때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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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취업제한)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동식 크레인 운전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3.24,
2005.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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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과부하의 제한)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그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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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경사각의 제한)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브의 경사각(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에 있어서는 이를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를 넘어서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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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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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탑승설비등) ①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탑승설비에 대하여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와
탑승자의 총중량의 1.3배에 상당하는 중량에 5백킬로그램을 가산한 수치가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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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인양전자석 부착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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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삭제
<2003.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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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 합니다
이동식 크레인에 카고 크레인도 포함되나요???
카고는아닌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