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어제 문백을 시작으로 노동부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점검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사용 또는 취급 신고업체로
정부에서 5월까지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체 전수검사 지시에 따른 점검이며
주요 점검 항목은
1. MSDS보관 및 비치 여부(80%)
- 단일물질 : 개정 GHS를 적용한 MSDS 비치여부
- 혼합물질 : 기존 MSDS비치여부(2013년 7월까지 개정예정)
단, 경유, 산소, 질소용기 등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은 모두 다~~~
MSDS를 비치해야함니다. 전부 과태료~~ㅠ.ㅠ
2. 호이스트, 지게차 등 정기 검사여부
3. 보건
- 정기 검진 및 특수검진 실적
4. 교육
- 법정 정기 교육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관리감독자, 호이스트, 압력용기 등
법정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이수사항
5. 마지막 현장 점검
- 콤프레샤 오일 누액
- 전기사용시설 또는 단자함내 접지여부
- 지게차 미사용시 키제거여부
- 현장 구석구석 전부 들어가 확인함니다.
결론 : 1업체에서 최소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저희도 결과가 나와봐야 알지만 500만원 이상이 될수도 있지만 100~200만원정도의 과태료가 나올듯 함니다.
곧 진천, 광혜원, 음성으로 넘어감니다.
조심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