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자동차세 환급 조회 및 신청
지난 3월 15일부터 한미 FTA 발효로 경제 각 부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자동차세율이 인하되어 첫 혜택을 실감하게 되었네요.
세금이 인하된 이유는, 종전에는 비영업용 승용차세(자가용 승용자동차)를 배기량별로
5단계로 구분해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3단계로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세 세율 인하(2011.12.2공포 지방세법 개정)
1,000cc이하,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현행 5단계 → 3단계
배기량 |
시시(cc)당 세액 |
|
배기량 |
시시(cc)당 세액 |
800cc이하 |
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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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이하 |
80원 |
1,000cc이하 |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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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이하 |
140원 |
1,600cc이하 |
140원 |
➤ |
2,000cc이하 |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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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초과 |
200원 |
2,000cc초과 |
2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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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cc 초과~1,000cc이하 : 100원 ⇒ 80원(20원 인하), 2,000cc초과 : 220원 ⇒200원(20원 인하).
환급대상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 가운데 800∼1000㏄ 및 2000㏄초과 차량 중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입니다.
이들 차량의 세금은 변경기준에 따라 정산돼 남는 금액은 환급됩니다.
총대상건수와 금액은 4,879건에 178,560천원입니다.
카페 게시글
───:★생활지식방
자동차세 환급
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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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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