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현명하신 우리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여러가지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지요. 우리지킴이에 대한
온갖 음해와 루머등으로 혹시 어떻게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노심초사 고민도 하셨을 터이고,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대처하였으며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조합원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결과를 도출하여 조합원 여러분들의 숙원을 이룩하도록 조치하기 위하여 임시총회소집을 요구(87%가 동의)하였으나 현집행부가 이를 위법 부당하게 거부하여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고 조만간에 허가가 나오면 즉시 우리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당면의안을 결의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조합 현집행부에게 중차대한 잘못된 사항의 시정을 요구 이를 시정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르는 조합원들의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고 부가적인 정보를 입수하여 관계기관등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집행부의 방해공작과 수많은 유언비어 내지는 극소수 조합원들의 협잡과 와해공작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고 성스럽게 오르지 우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각각의 상황에 완벽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고 준비하신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항상 사무실에서 수고하시는 자원봉사 지킴이분들께 재삼 감사드립니다.
조합 현집행부의 현실론에 대하여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는 터이고, 그들이 수행해온 여타한의 업무는 모두 수정
내지는 시정조치해야 하므로 이부분에 대하여는 추후에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니 여기에서는 중략합니다.
솔직히 저를 비롯한 지킴이리더들이 그간에 너무도 힘들었던
것은 지킴이를 가장하고 현집행부와 협잡하여 우리지킴이를
비방하고 와해공작을 행하고 있는 크게 어긋난 잘못된 몇몇
부류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합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의연하게 준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지킴이의 제반업무는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반업무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모든 조합원들의 직접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조합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부터는 모두가 한걸음 더 앞으로 나서서 지킴이의 지침에 적극 동조하여 임시총회에서 현집행부해임결의 안건등을 의결하시어 투명하고 분담금없는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합의 현집행부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조합장.임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선량한 조합원들을 버렸고 우리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우리의 이익대변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속히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현집행부를 해임결의하고 도덕적이고 유능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투명성, 공정성, 경제성이 확보되는 합리적인 차원에서 그것도
현집행부 일정보다 더 신속하게 재건축사업을 수행할 것을
재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수회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그들은 우리조합원의 정당한 요구를 모두 묵살하였고 그들의 위치도 망각하고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입장에서 만행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집행부가 부당하게 그동안 자행한 우리 잠실3단지 재건축사업의 문제점(시정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담금 문제(재건축결의)
재건축결의는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3항에 의거하여 최초에 재건축결의 당시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는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매도하고 재건축에 불참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는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부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분담액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결의는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판
1998. 6. 26. 98다15996)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3단지의 경우 최초 재건축결의 당시에 비용분담에관한 사항 즉 분담금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조합측은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님. 우리 조합원들이 해준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동의서"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신축건물의 건축비는
잉여건축물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조합원입주평형에 따라 공정하게 분담한다"라고 명시하였을 뿐,
앞서 언급한 분담액을 정한 바가 없음) 그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이주 및 신탁등기 이전까지는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분담금을 정하여 공시하고 전체 조합원 80%이상의 동의를 구한 이후에 이주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할 것인데 조합은 무슨 이유로 이러한 가장 중요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잘 모르는 조합원을 호도하여 무조건 신탁등기부터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분담금을 의도적으로 해태하면서 신탁등기등 작금의 행위는 즉각 중지하고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장에 공시해야 할 분담금부분을 계속 해태하고 나중에 관리처분총회에서 결의할 경우에는 전체조합원
80%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대판 1998. 6. 26. 98다15996, 대판 1997. 6.27. 97가합2953)인 바, 조합은 이것까지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정관에 의한 관리처분총회 의결정족수(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로 의결하고자 하는 조합측의 계획된 의도가 숨겨져 있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법적요건인 80%가 무시되고 25%의 동의로
분담금이 확정되는 중차대한 사태가 초래되고, 이는 일부 소수의 무지 또는 이기적인 조합원이 다수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재산지킴이가 조합 현집행부에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분담금은 즉각 공시하여 조합원 80%이상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신속하게 신탁등기등을 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합 현집행부가 17호 통신문에서 공식적으로 15평형
소유자가 33평형 입주의 경우 분담금이 약 1억3천여만원(금융비용 별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현집행부의 의도적인
모순이 있고, 이는 있을 수 없으며 절대 인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2) 각종 용역회사 선정상의 문제
각종 용역(컨설팅.법무사.감정평가.은행)의 발주 및 선정과정이 불공정, 불투명, 불합리하게 선정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가. 컨설팅사 관련문제
사업승인 1순위 조건으로 3억원을 지불키로 하였고 1순위가
안되면 3억원을 지불하지 않기로 대의원회에서 결의하였는데 왜 그 결의를 무시하고 1순위를 못한 시점에서 그 결의를
뒤엎고 비용을 지불했는가? 따라서 3억원을 환수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컨설팅사를 선정할 당시 업무용역비를 사업계획승인관련 업무에 3억 원을 1순위 사업승인 조건으로 지급키로하고 2단계에 우선권(총 15억원)을 부여하였고 만약, 1순위가 안되면
사업계획승인관련의 3억원은 지급하지 않음과 동시에 우선권도 없는 것으로 특약하였는데 그후 1순위가 안되자 다시
내용을 텅키방식으로 변경하여 결국 총용역비로 약15억원을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대명천지에 이러한 경우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따라서 3억원을 환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 법무사 선정문제
상식적으로 이는 최저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했어야
하는데 이또한 잘못된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지킴이의 요구는
현재 15평기준 184,000원의 비용이 과다하므로 80,000원선으로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7-8만원에 하고자하는 법무사가 많이 있으며 1가구당 10만원씩 절감하면 전체적으로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선정된 법무사와 협상하여 수수료를 낮추고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최저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법무사를 재선정하라는 것입니다.
다. 감정평가의 문제
감정평가의 문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아파트재건축에 있어서는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는 절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사실(감정원이 컨설팅하는 2단지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음)임. 그리고 이는 각 세대별 효용지수를 이용한 종전, 종후 자산가치평가로 충분한데 왜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불필요한 감정평가를 하는지?
최초에는 그 이유가① 초등학교부지 1,800평을 교육청에 매각하기 위해서라고 변명하였고, 또 이제와서는 ②세금감면을
위해서라고 궤변하는데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①의 경우 1,800평만을 감정평가하든지, 아니면 평당
자산가치평가를 높게하여 학교부지를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면,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되어 조합원들 분담금을 줄일수 있었을 것인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또 ②의 경우는 올해 7.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명 도정법)에 의하여 법인세,사업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에 감정평가가 요구되는 것이나 무조건 감정평가를
한다고해서 세금이 제로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밀히 검토하여 평가시기와 평가방법등을 고려하여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나중에 해야하는
것입니다.
라. 거래은행 선정문제
이 문제는 우리의 전체사업금액이 약 1조 8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인데 엄청난 금융비용부담의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히 선정했어야 하는데 이 또한 밀실에서 모호한 기준으로 선정했는 바, 이 문제는 현재 확인중에 있으며 추후에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3) 종합상가(880평)의 중대한 문제
종합상가문제는 과거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최종확정할 당시
기존상가지분 701평에 우리조합원 공동지분 880여평을 더하여 상가등 입주민 편익시설을 신축토록 했고, 문제는 그 880여평을 어떻게 활용하여 우리조합원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조합집행부는 비도덕적이고 부당하게 처리(토지매각)하려하고 있는데, 이는 2000.10.13일 조합의 이세원(조합장). 신현화(부조합장). 박동호(부조합장.자치회장). 허종규(이사). 이억수(이사). 이규엽(이사). 임영환(이사). 김동승(이사). 지종철(이사). 신용호(이사).박춘옥(이사) 이상
11명이 6개항의 합의각서에 서명날인하고 이를 공증하여 종합상가측에 서류를 넘겨준 불행한 사실에서 기인(문서입수)됩니다.
그 문제의 합의공증내용은 ①신축상가 위치는 단지중앙이 아닌 신천역사 옆에 신축한다 ②별동상가는 신축하지 않는다
③서울시기본계획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는 용지의 가격은
관계법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대금청산한다.라는 것이 주요합의사항입니다.
이 어찌 무지하고 통탄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민형사상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고 우리 지킴이는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현조합집행부의 안하무인격의 부도덕하고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별동지하상가 문제
우리단지에는 4개의 아파트동 지하에 상가가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고 문제는 그 4개의 별동지하상가 대지지분(364평)의 인정여부에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지킴이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조사확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별동지하상가는 최초에는 주민편익시설인 방공호(대피소)이었다는 사실
나. 나중에 동대표들의 동의로 쌀가게, 연탄가계. 구멍가계등이 입주한 사실
다. 단지내에 단 1평이라도 조합원 등기지분이외에 대한주택공사 명의로 된 잉여대지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조합원 공동지분으로 환산 추가되어야 한다는 사실
따라서 이를 살펴보면 조합현집행부는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개략적인 정리를 하면 우리단지내 전체대지중 일부의 주민편의시설이 주택공사명의로 있다면 이는 당연히 우리조합원 공동소유로 귀속되었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기왕에 권리신청을 했어야 하고,
만약에 이를 주택공사가 매각하였다면 그 364여평의 대지에
대하여 주택공사에 대지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조합 현집행부는 여타한 사유로 해결할 능력이 없으므로 우리지킴이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준비중에 있으며 금명간에 우리조합원님들에게 최소 약100억원 상당을 되찾아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기초설계변경의 문제
현집행부의 사업추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평형배분의 형평성이 결여된 것과 기본설계가 잘못된 부분입니다.이는 기초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이며 이유없이 절대적으로 수정 변경되어야만이 되는 중차대한 부분인데,
첫째, 15평 소유자 일부가 33평을 배정받지 못하고 25평을
배정받을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고, 둘째로 현 15평소유자에게 배정되는 주된 평형인 33평형을 타워형으로 설계하여 모두 단지외곽에 즉 모두를 도로 갓쪽으로 위치하게 한 크게
잘못된 것인데 대명천지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대다수 많은 조합원은 그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하여 현집행부는 조합원을 무시하고 이 엄청난 문제의 사실을 쉬쉬하며
시정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6) 초등학교 신축부지 1800평 부담문제
초등학교부지 1,800평 부담문제에 있어서 인근 겔러리아펠리스 1,461세대와 4단지 2130세대에 공동부담금을 산출하여
엄청난 해당 금원을 당사자 또는 교육청에서 받아냈어야 했는데 무능한 현집행부는 이러한 문제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신축부지를 내놓는데 있어서 왜 우리 3단지만이 그것을 부담해야 하는가? 매우 잘못된 무지하고 바보같은 짓입니다. 그 이유를 설시하면, 원래 3,4단지는 동일한 3주구로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에 3-1. 3-2주구로 분리되었습니다.
최초에 3주구의 개발당시 4단지에 있는 송전초등학교가 3,4단지의 공동부담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4단지에 있는
3단지의 지분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3단지에 초등학교 신축부지를 3, 4단지 공동부담으로 하든지 양자 택일하여 당시자
또는 교육청을 상대로 우리 3단지의 권리를 확보했어야 하는데 현집행부는 도데체 무었을 하는 사람들인지 한심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더욱이 현재 3단지 바로 옆에 신축중인 겔러리아펠리스 주상복합건물에 아파트 1,461 세대가 들어서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3단지에 신축되는 초등학교에 다니게하고 주상복합건물
분양이전에 공동부담을 시켰어야 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안을 나몰라라하고 방치한 무지한 현집행부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현집행부는 무었을 하는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합인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사업을 맡길 수 없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해임결의를 하고 도덕적이고 유능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비롯한 여타한의 모든문제를
정당하고 유익하게 처리하여 우리조합원의 재건축에 따른 이익의 극대화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 우리전체조합원을 호도하는 18호 통신문의 진실
현집행부가 발송한 18호통신문을 모두 읽어 보셨지요? 참으로 가관이며 한마디로 일고의 대응할 가치를 느낄 수 없고,
무능함을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내용이며, 현집행부는 아직도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고
있으며 선량한 우리 조합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롱하고 호도하며 최후의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지킴이는 아직도 소수의 조합원들이 현집행부의 소위 3불(불투명, 부도덕, 비경제적)행위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 현집행부가 자행한 불행한 현사태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실적인 문제점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으니 현명하신 조합원님들이 판단하시고 18호 통신문의 우리지킴이에 관한 내용이 모두 자가당착에 빠진 현집행부의 최후의 발악으로 참으로 한심하고 무지한 내용들이나
사업추진 내용을 설명한 부분 이외에는 모두가 거짓과 위장으로 일관하며 우리지킴이가 시정을 요구한 부분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국감정원'은 당시 현집행부의 행위(?)에 문제가 있어 입찰에 응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공신력있는 한국감정원이 입찰에 응한 것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고 더욱이 한국감정원은 인근 2단지(4600여세대) 컨설팅 수수료를 6억원에 계약했는데 우리 3단지(3280세대)는
15억원에 계약했으므로 이를 세대수 대비해보면 약3배의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 어찌 통탄할 노릇이 아닌가요.
또한 참고로 4단지는 관리처분총회만을 2억 5,000만원에 우리와 동일한 화성컨설팅회사에 맡겼고.... 이를 인근단지와
비교해보면 2단지=6억원, 3단지=15억원, 4단지= 2억5천만원이 컨설팅 비용이오니 이부분을 참고로 하여 현집행부의
무능함과 부도덕성을 사실대로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8호 통신문의 나머지 내용들은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사고로 비롯된 우리 선량한 조합원을 호도하여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행위이므로 일고의 가치가 없어 대응하지 않으오니 조합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현집행부를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지킴이가 꼭 해결해야 할 것들
가. 각 조합원의 평형배정문제등은 관계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형평성의 원칙을 필히 명확하게 확보되어야 합니다.
★ 현재와 같은 설계로는 입주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설계자체를 다시 해야 만이 그것이 가능하며, 타워형(통풍.조망.일조.사생활침해문제등의 심각한 문제로 소위 싸이로에 비유되는 구시대의 산물입니다)설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초부터 잘못된 설계이고 타워형아파트는 실재 생활하는데 통풍.일조권.조망.사생활침해문제등 심각한 문제가 있어 누구도 살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가격도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조합원이 배정받는 33평형이 타워형으로 도로쪽으로 뺑둘러 단지외곽에 배치한 모순과 기초설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이는 18호 통신문에 게재된 배치도&평면도를 확인하세요. 도져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 상가와 학교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없이는 재건축사업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집행부는 조합원의 단결력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무조건 이주만을 강행시키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조합원의 이주문제는 언제든 신속히 이주시킬
수 있어 주민의 이주문제는 절대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정작 문제는 학교와 종합상가문제의 해결에 있는 것이며 사실 이는 매우 어렵고 중차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주민의 이주가 모두 완료되고도 학교 및 종합상가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은 현집행부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인데 무대책으로 일관하다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렇게되면 즉, 조합원의 이주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학교,상가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것이 불보듯 뻔한데 그 경우에 그에 따르는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은 그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는 당연히 현집행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를 과거 인근단지에서와 같이 그 금융비용을 현집행부가 책임지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조합원에게 떠넘기고는 오히려 우리지킴이가 방해해서 그렇다고 무지한 역선전을
감행하려 하는가? 참으로 심히 안타깝고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다. 별동지하상가 문제를 투명하고 도덕적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별동지하상가 364여평의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조사확인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데, 예상결론은 별동지하상가 조합원의 대지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같고 문제는 우리조합원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하여 364여평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하므로 우리지킴이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준비중입니다.(364평x 평당실가격) 또는 (분산지하상가조합원에게 소요되는 총금액을 실제 기대이익금으로 환산한 총금원=최소100억원+ a)
그이유는 당해 문제의 대지는 우리조합원들의 공유지분이므로 그 어떠한 경우라도 대한주택공사가 그 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며 결국 이는 대한주택공사가 2중으로 분양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가지 별동지하상가의 각지분별 조합원수는 최초 8명, 나중에12명이었는데 최근에 2명이 추가되어 14명인데 이것 역시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는 현집행부가 별동지하상가 조합원에게 상가분양과 더불어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잘못된 결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최소한 우리조합원지분의 아파트 2-6채가 손실되는 경우임) 이는 과거 재개발의 경우 딱지를 얻기 위하여 갈래 갈래 분할등기하여 부를 챙기려는 수법과 동일하게 볼수 있습니다. 과연 그 누가
그런 행위를 하였는지 조사하여 밝혀야 하는 대목입니다.
★ 따라서 우리지킴이의 궁극적인 목표는,
1. 최소의 분담금(현조합집행부는 1억3,000만원(금융비용
별도)을 예상한다고 17호 통신문에 공식통보하였는데, 우리지킴이는 3∼4천만원 정도를 예상하며 구체적인 것은 추후
발표 예정)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
2. 평형배정시에 모든조합원에게 객관적인 공정성이 확보되도록하고, 15평형 소유자에게 25평을 배정하는 폐단을 없애고 모두가 30평형대 이상을 배정받을수 있도록하는 것.
3. 기초설계를 변경하여 현재 15평형 3,000세대가 입주할
33평형의 타워형 설계(사생활 침해,통풍,일조,조망등 문제가
심각함)를 변경하고 현재 또한 단지외곽에 도로쪽에 삥둘러
배치한 위치를 변경하여 단지 중앙 또는 좋은 위치로 변경하는 것.
4. 추가분담금에 관하여는 확정분담금제를 도입하여 추가분담금없이 재건축을 하는 것이 우리 지킴이의 목표이고 이는
확실히 이행되어야 하는 것
5. 초등학교부지 1,800평 부담문제에 있어서 인근 겔러리아펠리스 1,461세대와 4단지에 공동부담금을 산출하여 당사자
또는 교육청에서 해당 금원을 받아내야 할 것이고, 종합상가와 별동지하상가 문제를 우리조합원 입장에서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처리하여 결국 1세대당 수천만원의 분담금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상가문제에 있어서 용지를 매각하면 우리조합원에게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므로 현집행부 또는 서명날인하여
합의공증해준 상기 언급한 이세원, 신현화, 박동호 등 11명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현집행부가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한마디로 그들은 문제해결능력이 있을 수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조합원에게 불리한 문제를 계속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는 18호 통신문을 보면 현집행부가 스스로, 무능하여 문제해결능력이 없슴을 자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은 더이상 우리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우리조합의 집행부가 아니라고 우리의 모든 조합원에게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목적과 사고방식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를 비유하면, 어느 가정에서 스스로 부모이기를 거부하고
처자식을 내팽개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크게 어긋난 가장과 똑같은 경우인 것입니다.
이제 현집행부는 우리조합원을 위한 조합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조합원은 더 이상 그들에게 중차대한 재건축사업을 믿고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가 적법하게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그들을 해임결의하기로 하여 관할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법원에서 허가가 나오면 법원이 명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임시총회를 우리가 직접개최하여 기왕에 보고드린 안건을 상정할 것이오니 당분간 법원의 명령이 나올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우리지킴이의 의도대로 상정의안을 의결하고 가장 중요한 안건인 현집행부를 해임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킴이는 저들이 자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모든 내용들을
지극히 합법적이고 도덕적으로 신속하게 시정 조치하여 현집행부보다도 더 빨리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결국은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설계와 구도로 재건축을 할 것이며 비경제적인 작금의 모든 내용을 전부 시정조치하여 우리조합원들은
쾌히 인정할 수 있는 최소의 분담금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5. 우리 조합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진실과 이행할 의무는?
현집행부의 업무처리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일을 거꾸로 진행하고 있으며 속된 얘기로 막고 품어 내는 막가파식, 만고강산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집행부가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앞으로 공사를 착공하는데 최소 1년여의 기간이 소요(우리지킴이는 앞으로 약 3개월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정작, 꼭 해야하고 진정으로 조합원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이 숱한데도 불구하고 그런일은 모두 그 무슨 이유(?)로 손을 놓고 있으면서 서둘지 않아도 되는 엉뚱한 부분만을 신경쓰는데 이는 너무도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루속히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현집행부를
해임결의하고 새롭게 능력있고 투명한 집행부를 구성하여 오직 조합원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정신적 여유를 가지고 신속하고 원만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현명하신 우리조합원여러분!
우리 조합원 개개인의 무지 또는 무관심이 조합원 여러분의
재산을 좀먹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조합의 현집행부가 자행하는 무지의 소치를 방관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앞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존합니다.
일단은 우리지킴이의 지침을 따라주십시요. 무지하고 우둔한
우리조합의 현집행부를 믿지 마십시요.
이번에 받은 18호 통신문을 잘 되새겨보십시요. 현집행부는
우리의재산을 지켜주지 않고 더욱이 우리조합원을 위한 조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조합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부터는 모두가 한걸음 더 앞으로 나서서 우리들의 행동에 동참하여 마무리하도록 각별히 실질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조합원님들이 일심단결하여 상기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합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조합원 여러분들이
일심단결하여 함께 행동하셔야만이 이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저들(현집행부)의 악선전에 절대 속아서는 안됩니다.
조합집행부의 무지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우리의 재건축사업은 기약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분명한 것은 현집행부를 가차없이 해임결의하여 새롭고 유능한 집행부를 구성해야만 우리의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모든 준비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을
무조건 내쫓아 결국 영동여고,종합상가문제가 해결될때까지는 조합원들의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영동여고, 종합상가문제의 해결없이는 절대 재건축이 불가합니다. 우리지킴이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금융비용이 가중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들의 무능함과 어긋난 막가파식 업무수행으로 당연히 사업이 지연되고 결국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악선전에 절대 속지마시고 금번 임시총회에서 확실하게 해임결의하고 우리의 숙원인 재건축사업을 우리조합원의
손으로 이룩합시다.
재건축의 결의시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조합원 총회에서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조합원들 간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건축결의시의 특별다수의 정족수를 준용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고,
또 조합원들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 1998. 6. 26. 선고 98다 15996판결).
<판례해설>
재건축결의시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특히 중요한
것이 재건축계획의 개요 결정인데 집합건물법 제47조 제③항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동조 ④ 항에서 이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본 판례는 형평을 유지하지 못하는 결의는 무효라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동·호수배정에 있어서 재건축결의내용이 구아파트의 비로얄층 조합원에 비해서 이른바 구아파트 로얄층 세대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신아파트의 로얄층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인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하급심 판례(2001카합1796)도
있습니다.
★ 재건축의 비용분담 등 형평성 결여된
경우의 효력 ★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6. 27. 선고 97가합2953 판결
【판시요지】
"…관리처분안이 적법한 의결정족수에 의하여 결의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처분안이 전제하고 있는 '부가가치'라는 개념은 완공도 하기 전에 미리 각종의 인자를 가중치까지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 차액을 전가시키는 기준율을 40%로 정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차액을 평형
별로 분배함에 있어서도 33평형의 비로얄층을 분양받은 3인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효용지수 개념을 도입하여 같은 평형의 로얄층을 분양받은 1명과 28평형을 분양받은 2명에 대하여는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대로라도 45평형을 분양받은 원고들과의 부가가치 차액이 33평형의 비로얄층을 분양받은 위 3명의 경우보다 많은 것이어서
그들에게 더 많은 부가가치 차액을 분배하여야 할 것인데 33평형의 로얄층에게 분배한 부가가치 차액만을 분배하였음은
오로지 33평형을 분배받은 조합원들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그 형평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판례해설】
집합건물법 제47조 제4항은 재건축결의시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재건축결의의 특별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나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각
구분소유자들간의 형평이 유지되지 아니할 경우 재건축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판례는 효력규정으로 무효원인이 된다는 취지의 태도를 견지하고 이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이상이 재건축에 찬성하였더라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비용분담 또는 신건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문제는 재건축계획 가운데 가장 본질적이라
할 수 있고 동법상 형평성을 유지토록 규정한 취지로 보아,
재건축자체는 찬성하면서도 불형평을 이유로 재건축을 반대하는 구분소유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재건축결의의 무효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기 2가지 판례 또는 그외의 유사판례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더 깊이있게 알고 싶으신 조합원께서는 011-446-1580(강기원)으로 연락하시면 성실한 설명과 더불어 관련자료를 송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