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로 분실수표 되찾기>
최근 분실수표 1억원이 화제가 되었었는데
다행히 분실한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액의 수표를 잃어버리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자금의 사용처가 중요한 곳일수록 더 힘들어 지겠죠.
현금을 분실하면 대부분 찾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수표를 분실했을때에는
다행히도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수표를 분실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즉시 발행 은행에 전화하여 분실신고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해당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분실한 수표 금액의 20~30%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미제시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죠.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 받을수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된답니다~^^
발급받은 미제시 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수표 분실신고를 하면
분실신고 접수증을 교부해 줍니다.
분실신고접수증, 미제시 증명원,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은행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수표분실공시최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표 분실신고 접수증을 교부받고 5일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거 유의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수표분실공시최고 신청을 했다면
그 접수증을 가지고 수표 발행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집에서 3개월 정도 기다리면
법원에서 재판일을 알리는 통지서가 배달됩니다.
해당 재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의 신청이 없다면 분실한 수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죠.
여기 저기 들러야 하고
신청하고 제출하는 일이 녹록치 만은 안죠?
그러니 항상 지갑관리를 잘해야 하고
수표는 반드시 사진이나 복사본을 남겨두는것도 분실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어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찾을수 있다니 참고하시고
많은 분들께 유용한 정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