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보험과 세금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보험에 있어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보험계약은 일반 민사계약과는 달리 계약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만 막상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계약에 따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보험계약자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분류합니다. 인보험은 사람을 보험사고의 대상으로 하고, 손해보험은 재물 또는 재화를 보험사고의 대상으로 합니다. 인보험은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익히 들으셨던 00생명보험회사와 같은 곳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을 말합니다. 사망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이라 하고, 사람이 다치고 그로 인해 죽게 되는 경우를 보장하는 상품을 상해보험, 질병을 보장하는 질병보험 등이 인보험입니다. 이와 같은 인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실제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받게 되는 자와 다르게 될 수 있는데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을 보험수익자라고 합니다.)
질문2
피보험자란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피보험자란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인보험에서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에 붙여진 자 즉, 보험사고의 대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에서는 인보험에서의 보험수익자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보험에서 사망을 보장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15세미만 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 자가 다른 이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3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 법 아래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직장을 갖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회사는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추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의 수령도 회사가 갖는다는 부분에 서명 또는 인감으로 날인을 하여 서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이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해상에서 업무를 하던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와 유족들이 원만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더욱 문제는 회사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에 문제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의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수익자를 회사의 대표로 한 단체생명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고, 상당한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유족들에게 단체보험계약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처인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일정부분의 산재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고, 실제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여서 회사와 추가 합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질문4
그렇다면 유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산재보험금과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려는 위로금을 받고
합의하면서 사망진단서를 넘겨주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족들이 산재보험금과 회사에서 지급하려는 위로금보다 회사에서 생명보험회사에서 수령하는 보험금의 액수가 훨씬 많은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즉, 회사는 회사의 직원이 근무 중에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돈을 버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을 유족들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의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주장을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질문5
유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최근 이러한 이유로 소송의 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족들이 단체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을 미리서 알고 있어서 회사에 이의를 신청하여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로 소송이 진행된 후 판결의 경향은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를 근로자로 한 보험계약은 보험에 수익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은 회사가 부당이득의 취득이라 하여 유족들의 동의가 없으면 회사가 단독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5-1
물론 회사도 회사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나름대로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다른 회사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위해 산재보험 보험료와 월급 외에 추가적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 개정예정에 있는 상법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6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회사나 근로자 입장에서 각각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판례대로라면 회사가 전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유족이 전적으로 수령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서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시 보험료의 납입의 주체를 회사와 근로자가 일정부분 나누어 내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산재보험 외에 회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다치거나 죽게 되었을 때 회사가 산재보험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 이상을 보장하는 고액의 생명보험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한다면 사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험수익자의 문제는 이러한 단체보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7
어떤 경우에 또 문제가 됩니까?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미처 정리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한 부부의 문제, 형제간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두 아들과 두 딸이 있는 부모 중 어머니가 재해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다른 어떤 자녀보다 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하는 두 딸 중 한 딸이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보험금의 청구는 어머니 앞으로, 사망에 대한 보험수익자는 본인 앞으로 한 것입니다. 딸의 말에 의하면 어머니가 혹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어머니의 치료비를 걱정해서 가입을 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에 걸리고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였더라면 여러 가지로 좋았을 것인데 문제는 어머니가 그만 재해로 사망을 하신 것입니다.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은 8천만원이었습니다. 김석훈아나운서님 이 사망보험금은 누가 청구를 하겠습니까?)
질문8
당연히 그 딸이 청구하고 수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형제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니까 그 딸이 혼자 다 가져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를 형제들이 낸 것도 아니고 본인 혼자 낸 것인데 왜 형제들이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혼자 다 가져가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느냐고 물어온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재산이 아니고, 보험수익자는 상속자의 신분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제들이 이 보험금에 대해 전혀 주장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질문8-1
이렇게 돈 문제가 걸리면 이래저래
끝이 좋지 않다는 게 문제에요.
(이와 같이 형제간에 돈 때문에 결국 금이 가고 받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할 때 그 자녀분들 중의 한분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 가입 전에 형제들에게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보험료를 서로 함께 부담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그 때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밟는다면 사고 후 오게 되는 후유증을 다소나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