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23 위에서 3째줄 보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중 과세기간 (예정신고의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마지막 날의 다음날 11일 까지라고 나와있는데 학원선생님 말씀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1기랑 2기로만 나뉘어서 예정신고는 상관없다고 하던데요...
동영상 강의중 48강 57분쯤에 보면 예를 드실때 3/11 거래발생후 4/1 전송해야하는데 그 이후에 했을때 4/2~4/11사이에 전송하면
지연전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학원선생님말로는 1기 지나서 7/11까지면 지연전송이라고 하시던데 뭐가 맞는건가요?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과세기간은 1기 2기로만 나뉘고 예정신고는 취급안하던데요
확실한 답변 알려주세요
첫댓글 둘 다 맞습니다.
323페이지 내용은 지연전송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지연전송만 놓고 봤을 때에는 7월 11일까지만 전송하면 지연전송 가산세를 물면 되구요.. 그 이후면 미전송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다시 교재로 넘어와서..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전송을 하면 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 전송을 한 것 자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신고한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예정신고에 해당하는 기간까지(4월 11일) 지연전송이라도 했다면
둘다 맞다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ㅠㅠ
강의중에는 분명 4/11 이라고 하셨는데 ㅠㅠ
@겨울나무 무조건 4월 11일까지가 지연전송이 아니라, 그날까지 지연전송을 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없이 그냥 지연전송 가산세만 물면 된다는 얘기였을 것 같아요..
지연전송은 7월 11일까지가 맞는데, 예정신고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있어 특이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부분을 듣다가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라비 아~ 그렇군요.. 강의에서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있어 특이사항들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 안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학원쌤이랑 답이 다른거였군요 암튼 감사합니다.
4월 25일에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는 없는 겁니다.
만약, 4월 12일에 전송을 했다면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에 대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