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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전산세무2급(실기+필기) P.32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중 과세기간 문의
겨울나무 추천 0 조회 304 14.01.21 00:1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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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21 14:09

    첫댓글 둘 다 맞습니다.
    323페이지 내용은 지연전송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지연전송만 놓고 봤을 때에는 7월 11일까지만 전송하면 지연전송 가산세를 물면 되구요.. 그 이후면 미전송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다시 교재로 넘어와서..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전송을 하면 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 전송을 한 것 자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신고한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예정신고에 해당하는 기간까지(4월 11일) 지연전송이라도 했다면

  • 작성자 14.01.22 01:14

    둘다 맞다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ㅠㅠ
    강의중에는 분명 4/11 이라고 하셨는데 ㅠㅠ

  • 14.01.22 09:35

    @겨울나무 무조건 4월 11일까지가 지연전송이 아니라, 그날까지 지연전송을 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없이 그냥 지연전송 가산세만 물면 된다는 얘기였을 것 같아요..
    지연전송은 7월 11일까지가 맞는데, 예정신고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있어 특이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부분을 듣다가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작성자 14.01.23 14:12

    @가라비 아~ 그렇군요.. 강의에서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있어 특이사항들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 안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학원쌤이랑 답이 다른거였군요 암튼 감사합니다.

  • 14.01.21 14:14

    4월 25일에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는 없는 겁니다.
    만약, 4월 12일에 전송을 했다면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에 대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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