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파크골프 장미클럽 규정 요약
(2018년 8월 25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양천구 파크골프협회의 장미 동호회라 칭한다. 영어 표기(Rose of Club)
제2조 (목적)
본회는 파크골프를 통하여 양천구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여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생활 체육을 보장하고 밝은 지역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총 회
제5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1. 본회는 정기총회와 매월 월례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2.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월례회는 매월 첫째 금요일에 실시하며 주 2회 친교의 날을 둘 수 있다.
3. 정기 및 임시총회는 회원 2/3이상이 참석하고, 1/2이상 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의견이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회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5. 회장은 필요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권리, 의무
제7조 (조직)
1. 본회의 회원은 양천구 파크골프협회의 회비납부와 본 클럽의 회비를 납부한자로 구성한다.
2. 회원의 자격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남녀, 노소, 구분 없이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동제된 자로, 본인이 희망하고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제4장 임 원
제10조 (임원 및 선출)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 임원
회장: 1명. 선출: 회장의 선출은 총회 및 월례회의에서 회원 2/3참석, 참석회원의 최다득표자로 한다. [회장의 갑작스런 유고시에는 임시위원회를 결성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감사: 1명.
2. 위촉 임원
총무 : 1명, 서기: 1명, 운영위원: 1명,
제11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고문, 자문의원, 서기 임기도 위와 같다.
3. 감사, 총무, 재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4.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5. 회의의 안건이 찬반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2조 (임원 및 회원의 하는 일)
1. 회장은 장미클럽을 대표하며 회원을 총괄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평소 회원의 안건제의가 있을 시에는 임원회의를 거친 후 월례회나 임시회의를 열어 회원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장은 임원회의를 분기에 1번식 소집한다.
4. 총무는 회장을 도와 본회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의 결정 사항과 협회에서 오는 메시지를 회장에게 보고한 후 회원 에게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긴급을 요할시 사후 보고할 수 있다)
5. 운영위원은 협회 시합 내지. 본회 경기가 있을시 회원의 동의를 얻어 경기기록원, 진행원, 준비위원을 임명할 수 있고 경기의 진행을 주도하며 회원들의 구장 당번을 결정, 카톡에 공지한다.
6. 감사는 년 1회에 걸쳐 회계장부와 영수증을 대조 확인 하고 연초 정기총회를 거친 후 마감
제5장 재 정
제13조 (재정)
1. 수입은 장미클럽 신입회원 입회금 총금액의 1/N원과 매월 월 회비 납부금과 회원의 찬조금 등으로 운영한다.
2. 회원의 첫 홀인원 기부금 2만원과 그 이후 홀인원시 1만 원의 기부금도 여기에 속한다.
3. 홀인원 기부금은 양천파크골프장 외 타 구장에서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한다.
4. 회원이 타 지역으로 이주 및 본회 퇴출이나 자퇴시 잔여금 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