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부작위도 항고소송의 일환인바
행정행위의 처분성을 밝혀야 하는 거 맞죠?
그러면 문제 1번에서
이주대책 수립시설을 택해서 -> 수분양권에 대한 처분성을 밝히면 되는건가요?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가처분도 가능하다고 봐야 하나요
3. 집행정지를 하려면
처분이 있고 적법한 소송이 계속되어야 하는데요
보증소 + 집행정지의 경우에
보증소는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인바
처분이 없다고 봐야하는거 아닌지요
4. 반대로 보증소 + 가처분의 경우에는
보증소는 항고소송의 실질을 갖는바
민사집행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1.
부작위소송의 소의 적법성에서는
대상적격(부작위), 원고적격 정도만 기술하시면 됩니다.
처분성을 밝히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수분양권은 처분이 아니고요.
확인결정행위의 의의, 법적성질 정도 기술하시면 됩니다.
2.
부작위소송에서도 가처분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판례는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보증소(85조2항)도, 수용재결이라는 처분의 내용(손실보상금 범위)을 다투는 것이므로, 집행정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증소에서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실보상금 범위를 다투는 것과 집행정지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용재결 취소소송(85조1항)에서는 집행정지가 필요할 것이고, 실무에서도 제법 사례가 있습니다.
4.
수험에서는
수용재결 취소소송 : 집행정지, 가처분 준용에 대한 문학판검 논의(판례는 부정)
보증소 : 가처분 준용(판례는 공당에서 인정)
이정도 정리하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