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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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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修計劃 |
◇ 연수목적과 배경
시립치매 요양병원을 2007년말 준공을 목표로 기초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오랜 진통과 어려움 끝에 생활쓰레기 최종처리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도 건립 중에 있어 운영 및 우수사례 파악
경상남도에서 2008 람사총회를 유치하여 자연생태 보존의 필요성과 환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시 또한 적지 않은 부분에서 환경단체등과 갈등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
우리사회는 지금 출산률의 저하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사회(aged society)의 진입이 눈앞에 다가옴으로써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보다 그 충격이 클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어 이에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운영에 접목시키는 등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친화사업 개발과 운영 모델 창출 등에 목적을 두고자 함.
◇ 연수기간과 지역
기 간 : 2007. 1. 18(목) ~ 2007. 1. 29(월) : 11박 12일
◇ 연수 참여인원 : 총 16명
위원회소관 업무담당부서 공무원 : 5인(부서장 추천)
◇ 연수반 구성: 4개분야 16명
분 야 별 |
세부추진 내용 |
분야별 책임반 |
비고 | |
위 원 |
보좌공무원 | |||
관리?지원 분 야 |
ㅇ 견학계획 사전 확인 및 점검 ㅇ 견학지역 자료 제공 ㅇ 필요물품 구입과 준비 ㅇ 견학 후 팀별 보고서 취합 및 보완 제출 ㅇ 기타 연수에 필요사항 지원 |
이상인(위원장) 이순덕(간 사) |
신병권 (의사담당주사) 장규삼 (사무국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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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아동, 노인) |
ㅇ 복지시설(노인, 아동) 운영 사항 조사 ㅇ 노인 복지사업(일자리, 여가 활동 등)에 관한사항 ㅇ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사항 |
노판식(위원) 이순덕(간사) |
최기현 (전문위원) 김병기 (노인복지담당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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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
ㅇ 생활쓰레기 처리실태 조사 ㅇ 매립?소각장 운영 실태 ㅇ 자연환경 보존 실태 연구 |
하영수(위원) 이옥선(위원) |
곽판동 (청소행정담당주사) 정계영 (환경시설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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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분야 |
ㅇ 상?하수시설 운영 실태 ㅇ 물절약 시책 조사 ㅇ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조사 |
김이근(위원) 정쌍학(위원) |
박윤서 (수도시설담당주사) 이종경 (마을상수도담당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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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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訪問國의 一般현황 |
【뉴질랜드】
1) 공식 명칭 : 뉴질랜드(New Zealand)
2) 인구 : 4,060,000
3) 면적 : 270,534 ㎢
4) 수도 : 웰링턴
5) 정체·의회형태 : 입헌군주제, 단원제
6) 국가원수/정부수반 : 영국 국왕/총리
7) 공식 언어 : 영어·마오리어
8) 독립년월일 : 1907. 9. 26
9) 화폐단위 : 뉴질랜드달러(New Zealand dollar/$NZ)
10) 국가(國歌) :God Defend New Zealand
11) 역사와 생활 양식 그리고 교육형태에 대한 연구
뉴질랜드인들은 뉴질랜드가 자녀들을 기르기에 이상적인 곳이라고 말한다. 인터넷 및 휴대폰의 사용 면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이들은 아직도 신선한 음식, 해변 산책, 가족 및 친구들과 한가롭게 즐기는 시간 등 생활 속의 평범한 것들을 중요시 한다.
마오리인은 뉴질랜드의 원주민이며, 이들의 철학과 문화는 뉴질랜드의 특성을 형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마오리인의 개념인 대가족(whanau) 제도나 긍지(mana)는 뉴질랜드인 들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다. 모든 뉴질랜드인들은 자기들과 대지 및 바다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해외 방문객들은 흔히 뉴질랜드인들의 친절 및 개방된 태도를 칭찬한다. 단지 4백만의 인구에 광활한 많은 공간을 가진 이들은 여유를 가지고 서로 알며 지내기 때문이다. 자연과 밀접한 환경은 뉴질랜드인들을 자유와 여유를 가지는 민족으로 만들었다.
뉴질랜드인들은 스포츠에 뛰어난 국민이다. 국기(國技)는 럭비이며, 대표 럭비팀인 올블랙(All Blacks) 선수들이 보여주는 하카(haka)춤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뉴질랜드는 마오리 및 영국 전통의 기초 위에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건설한 나라이다. 태평양 군도 및 아시아 계통이 새로운 이민자들의 대종을 이루지만, 다문화 사회가 된 이 나라에는 거의 세계 모든 국가에서 온 이민족이 정착해 살고 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뉴질랜드의 지리적 특성은 독립성과 모험심, 그리고 외부 지향적인 국민성을 가지게 하였다. 뉴질랜드인들은 여행을 좋아하고 전 세계와 잦은 통신을 하며, 매년 수 백만명의 외국 관광객을 맞이한다. 젊은 뉴질랜드인들은 해외에서 많이 살고 있지만, 대부분 귀국해서 가정을 꾸민다.
뉴질랜드인들은 이곳의 생활양식을 즐기며 그와 같은 생활을 행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교육은 뉴질랜드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만 6세에서 16세까지 의무 교육이 적용되고, 이는 국가 재정에 의해 무료로 공급된다. 90% 이상의 어린이들이 또한 취학 전 유치원 교육을 받는다.
뉴질랜드 국민의 교육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국민의 3분의 1이 대학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약 40%는 중등교육 학력을 가지고 있다.
대학 교육은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보조를 하며, 학생 대출 제도가 있어 학생들은 정부로부터 학비를 대출받아 대학 교육을 마칠 수 있다. 저소득 가정 출신 학생들은 국가에서 학생수당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는 종합대학교, 폴리텍(전문대학 및 훈련기관), 교육대학(교사 양성 교육기관), 마오리 대학(wananga), 그리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사립 교육기관이 있다.
점차 확대되는 마오리 교육은 마오리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며 마오리 언어를 가르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뉴질랜드 학력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뉴질랜드 교육 제도도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뉴질랜드에는 해외에서 오는 유학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호 주】
1) 국명(Full country name) : Commonwealth of Australia
2) 인구(Population) : 18,310,000 (증가율 1.4%)
3) 수도(Capital city) : 캔버라 (인구: 311,000명)
4) 민족(People) : 94% 유럽이주민, 4% 아시안, 1.5% 원주민
5) 언어(Languages) : 영어, 원주민어
6) 종교(Religion) : 75% 기독교, 1% 그 외 불교 및 원주민 토속신앙
7) 정부(Government) : Independent member of the British Commonwealth
8) 수상(Prime Minister) : 죤 하워드(John Howard)
9) 총독(Governor-General) : 위리엄 딘경(Sir William Deane)
10) 호주의 지식기반과 관광산업에 대한 연구
과학기술과 사회변화의 속도에 맞추어 높은 생산성과 모든 산업 부문에서의 정보 및 지식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주는 강력한 지식 기반 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 분배 및 지식과 정보를 사용하여 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 경제의 기여도는 이제 호주 GDP의 거의 절반에 달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국제 통상 경쟁력은 국내와 국제 정보 네트워크는 물론 기술, 지식, 혁신 및 기업가 정신에 더욱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개방경제는 기업과 혁신에 더없이 좋은 풍토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산업의 하나이며, 호주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지출은 GDP 대비 세계에서 열 번째로 높습니다.
호주 기업은 정보기술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호주의 텔리커뮤니케이션과 정보기술 시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세 번째, 세계에서는 열 번째로 큰 시장이다.
호주에는 200여 개국 출신의 시민들이 살고 있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다국어 노동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410만 명 이상의 호주인이 제2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가정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3백만 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호주인들은 대체로 혁신에 뛰어나서, 개인이나, 소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명을 많이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의 '신기술 상용화 프로그램'(Commercializing Emerging Technologies, COMET)은 이와 같은 혁신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기술 상용화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용화와 자본조성 및 전략적 파트너쉽 형성에 관한 조언과 금융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실시되던 첫 4년 동안에 900개 회사가 이 지원을 받았고, 이들 중 850개 회사가 현재까지 상용화에 대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관광은 호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총 고용의 5.7 퍼센트를 담당하고 매년 730억 달러의 소비를 일으켜 총 수출의 11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관광 관련 기업의 90 퍼센트 이상이 약 2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상당수의 젊은이들과 비영어권 출신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매 달러당 48 센트가 수도 또는 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은 지방경제 부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4년도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 1년 동안, 해외 관광객이 호주에서 체재한 날자는 총 1억3천1백만일이었고, 이들이 체재기간 중에 쓴 돈은 120억 달러 (선불 국제선 항공료와 제반 경비를 포함하는 패키지 투어 비용은 제외)였음.
가장 돈을 많이 쓴 사람들은 영국 관광객이었고 (20억 달러), 다음이 뉴질랜드 (12억 달러), 일본과 미국 (11억 달러) 및 중국 (9억8백만 달러) 관광객 순이었다.
호주에서의 영어 어학연수를 위한 교육기관은 다양한 종류의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휴가로 호주를 방문한 학생들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준비된 단기 영어 연수과정부터 전세계의 교육 및 이민 당국으로부터 인정 받는 수준 높은 영어 준비과정과 같은 정식과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호주의 영어 어학연수는 전문화된 교육기관에서 제공된다. 학급의 규모, 교사 자격, 교수법 및 교과 과정 등에 대한 기준은 국립 인증기구(National ELICOS Accreditation Scheme, 국립 영어학교 인증기구)가 정한다. 100여 개 이상의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공부, 직업, 여행 또는 기타 개인적인 이유로 영어를 배우기 위해 호주에서 유학하고 있다.
호주는 여러 나라 학생들이 유학하기를 선호하는 나라이며, 3번째로 큰 영어 교육국이다. 호주는 유학생들에게 1,100개 이상의 대학교, 전문 직업 기술 대학 그리고 학교 등을 통해 약 25,000개의 수학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호주의 수준 높은 교육과 전문직업 기술, 국가적인 자격 구조, 넉넉한 인심과 사회의 다양성에 매료되어 있다.
【피 지】
1) 국명 : 피지공화국(Republic of the islands)
2) 면적 : 18,333㎢(332개 도서로 구성)
3) 인구 : 약 880 천명
4) 수도 : Suva(viti Levu 섬에 위치)
5) 인종?민족 : 멜라네시아계 피지원주민(54%), 토투만계(dir 5천명), 기타 6) 위치 : 남서태평양의 일자변경선(남위 15°~22°)에 위치
북아메리카와 호주, 뉴질랜드 사이를 잇는 교통 요충
7) 종교 : 기독교 55%, 힌두교 34%, 이스람교 8%
8) 언어 : 영어(공용어), 피지어, 힌두어, 토투만어
9) 전압 : 240v AC 50㎐이나 주요호텔에서는 240/110v 모두 제공
10) 화폐단위 : 피지달러(F$1=US$0.61)
11) 기후 : 동남무역풍 영향을 받는 고온다습한 열대해양성기후,
Suva 지역 연평균 강우랼 3,500㎜, 기온 20℃~30℃
12) 시차 : 우리나라 + 3(GMT보다 12시간 선행)
13) 재외동포현황 : 2005년말 현재 약 1,000명(체류자 포함)
14) 피지의 환경과 역사?문화에 대한 연구
남태평양의 한 가운데 위치한 두개의 큰 섬과 수천개의 군도(群島)로 이루어진 나라로 예로부터 남태평양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지리적으로는 멜라네시아에 속하지만 호주, 뉴질랜드, 폴리네시아 지역과도 가까워 이 둘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구실을 해왔다. 이러한 지리적, 문화적 위치로 인해 피지를 "남태평양의 십자로"라고 부르기도 한다. 피지는 호주, 뉴질랜드에 비하여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야생의 자연과 문화가 간직되어 있는 곳으로 그 아름다움 때문에 최근 10여년간 많은 세계 유명인사들이 휴양이나 촬영 등의 목적으로 방문한 나라이기도하다.
피지인은 그들의 전통 예술 및 공예술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나 이 중에는 외국 문화의 영향 및 기독교적인 금기로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는 것도 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변모되거나 그 의미가 윤색된 것도 있다. 춤은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구술 공연(Meke)과 마찬가지로 피지인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의 전통 춤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사람들은 무용가의 절제된 몸 동작에 내세의 영혼이 실려있다고 믿고 있다. Meke 공연은 보통 탄생, 장례, 전쟁, 결혼, 매매 등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행해진다.
피지에서는 몇 천 년 전부터 남태평양 등지에서 라피타(Lapita) 인의 거래를 필두로 도자기의 명성이 높다. 도자기 공예가로 다이안 투기(Dian Tugea)와 타라비니 와티(Taraivini Wati)가 유명한데 이들 작품은 피지 박물관에도 전시되어 있다. 목각 역시 잘 발달되어 있는데 그 배경에는 대부분 여행객들이 고국에 가지고 갈 여행 선물로 이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다.
피지 전역에는 3천 여종에 달하는 자생식물이 번성하고 있는데 이 중 1/3 이 지역 고유의 토착 식물에 속한다. 토착 식물을 음식, 의약품, 염료, 건축 재료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해 이용하고 있다.
약 3천 5백년 전 이 곳에 처음 이주해온 정착민들이 가금류, 개, 돼지 등을 이 곳으로 들여왔는데 이와 때를 같이해 최소 3 종의 토착 조류 및 2 종의 megapodes, 프룻 피젼이 멸종됐다.
이 섬에 생존해 있는 유일한 토종 포유류로는 박쥐가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여러 종의 포유류가 번성하고 있기도 하다. 인도 몽구스(사탕수수 농장에서 쥐를 박멸하기 위해 들여옴), 들개, 고양이, 개, 염소, 쥐 등이 외부에서 들어온 동물들이다.
20여 종에 달하는 육지에서 생활하는 파충류로는 거북이, 바다 뱀 등이 있는데, 남아메리카에서 들어온 이구아나는 그 이주에 대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조류는 100여 종이 있는데 이 중 23종이 토종이다. 바다 생물은 그 양도 양이지만 종류도 다양한데 여러 종류의 산호, 해면, 열대 어류, 가오리, 상어, 돌고래, 고래 등이 있다.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피지는 일년 내내 포근하고 기후 변화가 심하지 않다. 바람은 주로 동풍과남동풍이 부는데 큰 섬의 산맥에서 생성된 구름은 산너머 거대한 비를 형성하기도 한다.
우기는 11월부터 4월까지라고는 하나 1년 내내 비가 내린다. 한낮의 평균 기온은 25도 가량이며 습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다. 열대성 사이클론이 11월에서 4월 사이에 강타하나 이들의 위험 수위는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피지는 영어가 공용어이긴 하나 'Hi' 대신 '불라(bula)'로 인사하고 'Thank You' 대신 '비나카(Vinaka)'로 감사의 표시를 하면 피지어를 사랑하는 원주민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온 외국 관광객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라고 우리말로 화답할 때 흐뭇함을 주는 것처럼 말이다.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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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 修 結 果 |
≪사회복지 분야≫
□ 뉴질랜드 : 연금 및 수당제도를 중심으로
뉴질랜드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이나 최근에는 국제수지, 만성적자 등으로 대폭 삭감 및 수정 단계에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는 뉴질랜드의 시민과 영주권자 그리고 호주, 영국, 등 상호호혜 협정을 맺은 국가의 시민 등이다.
(1)연 금
○ National Superannuation(노후연금)
1) 1994년 4월1일 이후 만 61세 이상이면 수혜대상이다.
2) 2001년 4월1일부터는 만65세가 돼야 수혜자격 부여
3) NZ 영주권 자로서 20세 이후의 나이에 적어도 10년을 뉴질랜드에 살았어야 하며 그중 5년은 50세 이후 뉴질랜드에 거주했어야 한다.
○ Fifty-Five Pius Benefit(55세 이상으로 노후연금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노후연금 대상자가 되기 전에 현직에서 은퇴한 경우
2) 55세부터 실업자가 되었을 경우
(2) 각종수당
○ Unemployment Benefit(실업수당)
1) 계속 직업을 찾고 있으나 아직 직업이 없는 경우
2) 18세 혹은 그 이상의 나이
3) 노후연금 자격은 안되고 직업이 없는 경우
4) 16세,17세로서 결혼 후 어린이가 있는 경우 수혜자격
5) NZ영주권 자로서 2년 이상 계속 살고 있는 경우
6) 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NZ Employment Service of the Depatment of Labor에 직업을 찾고 있다는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아래 사람들은 해당이 안됨
☞ 별다른 이유 없이 직장을 사직한 자
☞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2회 이상 거절한 자
☞ 직장 알선 interview약속을 2회 이상 지키지 못한 자
☞ 전 직장에서 주급 399불 이상 받은 자
○ 고아수당(ORPHANS BENEFIT)
양육자(보호자)에게 16세가 될 때까지 지급합니다. 만일 어린이가 학교에 계속 다닌다든지 신체상 문제로 돈을 별 수 없는 경우에는 18세까지 연장
○ 생계보조수당(DEMEDTIC PURPOSES BENEFIT -DPB)
1) 홀 부모인 경우(A soloparent)
2) 여자 혼자 사는 경우(A woman alone): 50세 이상의 여인이 혼자 사는 경우
3) 병자 간호의 경우(A person caring for the sick at home) : 병자가 남편이나 부인이 아닌 경우에 병자를 돌보는 경우
○ 환자수당(INVALIDS BENEFIT)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지급되는 장기적인 수당
○ 병가수당(SICKNESS BENEFIT)
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한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장애자수당(DISABILITY ALLOWANCE)
장애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 미망인수당(WIDOWS BENEFIT)
자녀수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가족수당들 다른 수당도 추가 지급됨.
○ 청년수당(YONTH BENEFIT)
부모를 떠나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16-17세 젊은이에게 주는 수당
○ 응급수당(EMERGENCY BENEFIT)
학생수당의 자격은 안 되지만 꼭 도움이 필요하고 도저히 본인이 해결할 수 없을 때 Social Welfare 에서 재정상황을 자세히 검토 후 보조
○ 학생수당(Student Allowance)
1) NZ정부가 인정하는 학교의 Full Time학생의 생활비 보조수당
2) 나이 16세 이상으로 대학교, 전문학교, 교육대학교의 학생
3) NZ시민권자, 영주권자
4) 시간:Full Time으로 12주이상 주 20시간 이상 수강
5)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함
6) 25세 이하의 학생은 부모의 소득여하에 따라 차등 지급
7) 다른 어떤 Social Welfare Benefit를 받는 경우는 제외
8) 각각 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수당금액도 다르다.
9) 뉴질랜드 2년 이상 거주한 자
○ 가족수당(Family Support)
1) 신청자의 자격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지고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부모의 년간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수준 이상을 넘지 않으며, 18세 이하의 부양 자녀를 가진 자.
2) 신청방법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2월 말일까지 신청을 갱신하여야 한다.
3) 구비서류 : 기혼자는 배우자의 서류도 갖추어야 한다.
- 영주권 증명서(여권) 은행거래증명서(bank statemen, bank book)
- 소득증명서(투자, part time 포함 직업, 자영업, ACC소득) 자산증명서
- 출생증명서(한국인의 경우 영문호적등본)
- IRD Number(Tax return package나 세무서의 IRD Number 통지공문)
- 주거비 입증서류
▶ 각종 수당을 신청하는 방법
1) NZ Income Support Service 또는 IRD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2) 자신과 배우자의 은행통장을 제시
3) RD No제시
4) Accommodation Benefit 경우에 집세, 기숙사비 등의 자료
5) 만약 위의 서류가 없을 때는 Income Support Service에 문의
6) 실업자 수당을 신청할 땐 NZ Employment Service에 미리 등록신청
7) 병자수당의 경우 의사의 Certificate가 있어야 하며 인터뷰를 해야 함.
위에서와 같이 연금과 수당들은 실로 체계적이며 복지국가의 면모를 말해 준다.뉴질랜드는 1938년에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복지제도를 실시함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정부는 환자, 부상자, 실직자들을 돕기 위해 아직도 의료 및 복지 서비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사람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만 65세부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데 일정한 조건이 부여된다.
국제 수준으로 보아 뉴질랜드인들은 일반적으로 아주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국립병원 치료, 일부 의약품, 어린이 진료에는 국가에서 재정 보조를 한다. 청결한 식수 공급, 활발한 예방접종 등으로 심각한 법정 전염병이 없다.
□ 호주 : 사회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호주는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었고 근대적 복지국가의 표본이 되어 있다. 사회보장 제도가 발달하게 된 이유는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사망한 가정에 대한 미망인 수당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그 이후 Tax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복지를 행할 수 있는 국가 재산이 충분하여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
호주는 남녀차별이 거의 없으며, 사회복지제도가 충실하고, 노동조건도 우수하며 생활조건도 매우 높은 편이다.
(1) 각종수당
○ 자녀양육수당
부모가 수입이 없거나 사별, 이혼으로 혼자 된 경우에 자녀 양육비보조
○ 실업수당
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실업, 신병 또는 항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며 구직수당과 새 출발 수당이 포함된다.
○ 청소년 및 학생수당
- 학업중인 학생이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 AUSTUDY 와 ABSTUDY 라고 하는 청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104주 이상 체류한 영주권자, 시민권자 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나이와 수입,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진다
○ 장애자
심각한 신체적인 장애로 2년 이상의 풀타임 직장(주당 30시간 이상)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 정부로부터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최소 16세 이상이거나 연금 대상 나이 이하여야 하며
- 신청 시 호주에 거주 혹은 영주권자, 시민권자 이어야 하며
- 신청 향후 최소 2년간 신체적 장애로 풀타임 직장을 가질 수 없어야 하며 - DSS 장애 리스트에서 최소 2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그 밖의 수당
구직수당, 정착수당, 미망인수당, 배우자수당, 질병수당, 특별수당 등.
(2) 의료제도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병원은 치료가 무료이며 의료기술자의 수준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주정부의 보건부는 간호의 질적 수준 유지 등 여러 의료서비스의 실제적인 일들을 관리하며 각종 공립병원과 공공 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정부 의료카드 제도
메디케어라는 보편적인 의료보험이 대중 보험기금을 통해 의료혜택이 자동적으로 제공된다. 의료보험가입자는 국공립 병원의 경우 치료비 및 입원비가 면제되며 사설병원은 85% 의료비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혜택 범위 분야
일반검진, X-Ray, 피검사, 그 외 의료검사 및 일부 전문의 진찰비 등 그밖에 MBF, HCF, Medibank Private, NRMA등 개인부담의 개인 의료보험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혜택 범위가 넓다.
(3) 교육혜택
호주는 10학년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1~12학년 과정의 Senior Secondary과 전문대학 및 대학의 학비는 개인이 부담한다. 학생 자신이나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안될 경우 학비는 연방정부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고 생활비는 무상으로 보조해 준다.
(4) 기타
구직 정보 및 관련 교육기관 소개, 부양 자녀를 가진 가족에게 가족 보조금 지급, 저 소득층 에 대한 탁아시설 사용료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직업안내 상담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5) 각종 복지 시설
○ child care Center - 유아~6세까지의 아이들 돌봐준다.
○ Play Group - 일주일에 이틀정도 부모와 함께 아이들을 모아 놀게 하며 사회성 키워주는 곳이다.
○ Family Day Care - 자격이 있는 보모가 가정 내에서 4명 내외의 취학 전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으로 대개 구청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 유치원 - 3~4세의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살핀다.
○ Vacation Care - 학교 방학기간 중 체육, 레크레이션, 취미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취학 아동들을 위한 과외활동을 지도한다.
(6) 노인복지혜택
2001년 호주의 인구조사를 토대로 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3%를 넘었으며, 2050년에는 2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80세 이상 고령인구의 수는 앞으로 20년 후에는 2배가 될 것이며, 향후 50년 후에는 3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2051년에는 전체인구의 9%를 넘을 것이라고 한다. 2001년 100세 이상인구는 2,503명이었으나 2051년에는 38,000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호주노인복지정책의 목표는 노인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사회참여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적절한 시기에 노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역사회중심의 보호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노인을 보다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그들의 가정에 오래도록 거주하게 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더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 잘 조직화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 은퇴 후 가능한 많은 수입을 갖도록 하는 것, 적절한 주거생활과 교통서비스 및 기타 사회적 인프라를 제공받는 것 등이다.
○ 노인의 소득보장
호주의 양로연금제도는 1909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주요쟁점에 큰 변화가 없이 계속되고 있다. 양로연금의 목적은 퇴직 후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기본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안전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세금이 주재원이며, 퇴직 이전의 노동력 참여와는 관계가 없다. 연금은 개인의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양로연금은 남자는 65세 이상, 여자는 62.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지만, 여자의 연금연령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노인연금은 시민권 및 영주권의 소지자로서 대개 10년 이상 호주에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 노인보호정책
1) 노인보호사정 프로그램과 팀
호주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에게 노인보호사정팀에 의한 노인보호사정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수행하도록 해마다 예산을 지불한다. 노인보호사정팀은 쇠약한 노인들의 장기보호연구에 대한 전문적인 사정 및 제안과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들에 대한 가용성을 사정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다. 일반적으로 주요전문가집단은 노인전문의. 일반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되며, 팀당 전문가의 수는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2) 지역사회보호
사람은 자신의 집에서 머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므로 지역사회보호가 강조되어 왔다.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보호는 크게 두 가지 주요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보호 패키지와 가정과 지역사회 보호 프로그램이다.
또 한 가지 추가적 프로그램은 확장된 노인가정보호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도 시설 거주시에 받는 것과 같은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거주보호
노인이 노쇠하여 더 이상 집에 머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노인을 위한 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높은 수준의 보호와 낮은 수준의 보호이다. 원래는 이 두 가지 형태의 보호가 재정과 행정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각기 분리되어 있었으나, 1997년 10월부터는 이러한 보호의 재정과 행정은 하나의 시스템하에 재조직되었다.
어떤 노인거주시설은 아직도 낮거나 높은 수준의 보호서비스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거주시설들은 완전한 간호의 연속성을 유지하여‘Aging in Place’(대상자의 보호요구가 증가하면서도 한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기타 서비스
1) 연방정부의 청각서비스 프로그램
청각서비스의 사무소에 의해 운영, 노인간호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제공(대상되는 사람은 청력사정. 청각재활. 보청기 등을 무료로 이용)
2) 수발자를 위한 서비스
거주보호를 위한 휴식간호로서 단기보호는 일시적으로 거주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가능. 지역사회중심의 휴식간호로서 주간보호와 재가휴식간호서비스가 있다.호주에는 90개 이상의 연방정부수발자 휴식센터가 있으며, 수발자가 몇 시간과 며칠 혹은 몇 주간 휴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연방정부 보호 연결 센타
문의한 사람의 지역 내에 운영되는 지역사회보호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 센터는 서비스제공자 접촉방법, 이용할 수 있는 기준, 서비스 비용 등의 데이터베이스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4) 가정에서의 안전서비스
호주정부는 1998년 8월에 처음으로 혼자살고 곧 거주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노인을 위한 개인알람시스템 공급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가정에서의 안전프로그램을 시작, 개인알람시스템을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응급 시에 정해놓은 수발자와 쉽게 접촉가능하다,
5) 노인을 위한 보호와 주거보조
무너질 듯 한 집에 사는 저소득 쇠약노인을 위한 주거와 지역사회보호를 연결하는 것. 대상자는 보통 수발자가 없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하여, 판자집에 살거나 부랑하는 경우
6) 노인보호 불만해결 체계
불만들은 대상자들이 받는 서비스에 대한 불안이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말이나 문서로 접수하여, 만약 협상이나 중재를 통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불만해결 위원회는 해당부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
7) 옹호 서비스
재가보호노인에 대한 옹호와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한다.
8) 지역사회 방문자 계획
외롭고 고립된 재가보호노인들은 자원봉사자의 방문을 받을 수 있다.
9) 특별 서비스
매우 높은 호텔수준의 음식. 숙박. 서비스 등을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받는 것.
10) 낮치료 센터
쇠약한 노인들을 가능한 독립적으로 남아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호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하여 운영한다.
11) 정신보호 프로그램
치매가 있는 노인과 그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거주보호시설 직원과 가족 수발자를 위한 지지와 훈련을 제공한다.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재원은 광활한 토지와 천혜의 자연조건 등이 어우러져 제공해 주는 1차 산업에서 그 몫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또한 고령화되어 가면서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축소되어 가는 1차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호주를 혁신으로 이끌고 있다고 한다.
호주는 지식 기반 경제와 혁신의 필요성에는 초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산업계에도 연구와 개발에 자체 지원을 확대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대학도 점차 기업화되어 해외에도 대학을 세우고 있으며, 국립 연구기관인 연방과학산업연구원 (CSIRO)은 자체 연구소와 업계 간 연계를 확대하고, 일급 국립연구소를 지정하여 역량을 집약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1세기의 일자리는 모두가 과학적 배경이 필요하고 자연은 국경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있다는 것을 호주인들이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미래는 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이고, 그 범위는 이 세상 끝까지 뻗어있는 것 이라는 것을, 이것은 3백 년 전의 유럽과 그 보다 훨씬 더 오래 전 인류가 시작되었던 까마득한 옛날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호주의 기원과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세계는 자신들의 복지를 위해 아니 살아남기 위해 혁신으로 무장 되어간다..
□ 피지 : 의료제도와 전통문화
영국식 무상 국립 의료제도(보건소)와 미국식 사설 병원이 공존하고 있음.
여타 개도국에 비해 열대성질환 및 기타 전염병의 발생률, 유아 사망률 등이 비교적 낮은 편이며 풍토병이 없다.
(1)주요 보건의료 통계 (2003년 현재)
○ 병원(Hospital) : 7개
○ 보건소 (Health Center) : 77개
○ 간호소 (Nursing Station) : 100개
○ 의사 : 약 339명
○ 보건소 : 인구 3,000-5,000명당 1인
○ 병원 : 인구 1,500-2,000명당 1인
○ 간호사 : 약 1,650명(인구 512명당 1명)
○ 평균수명 : 남 : 63세 여 : 58세
(2) 의료제도
○ 국제적인 의료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치료비는 무료
○ 요즈음은 Fijian, 영주권자에 한하여 약간의 약값, 입원비를 받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는 치료비를 지불
○ 개인병원의 경우 F$10-20, 입원할 경우 특실 사용료는 하루 25,000원 정도
(3) 전통문화
피지는 특징적인 문화유산을 많이 지니고 있는데 특히 30m에 달하는 카누, 전통민속 노래와 춤인 메케, 천정을 높게한 독특한 가옥인 부레 등이 유명하다.
이색적인 풍습으로 카바 의식(얀고나 의식; Yaqona)이 있는데 얀고나라고도 불리는 카바(kaba)는 남태평양 섬나라에서 자생하는 후추나무과에 속하는 파이퍼 메씨스티컴(Methysticum)이라는 관목의 뿌리를 으깨어 말린 후에 그것을 물로 적셔 짜낸 즙이다. 원래 서구인들이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 남태평양엔 술이란 게 없었다. 그들의 유일한 기호음료가 바로 카바(얀고나; Yaqona)였다. 카바엔 알콜 성분은 전혀 없지만 몇 잔 마시고 10여 분 지나면 혀끝과 입술이 얼얼해지고, 말을 하면 느려지고 목소리 크던 사람도 톤이 낮아진다. 피지인들은 카바가 정신을 맑게 하고 소화기 계통을 튼튼하게 한다고 말한다. 카바(얀고나; Yaqona) 의식은 피지인들에게 사회적인 연대감과 동질감을 주는 중요한 의식이다.
□ 우리의 복지실태와 과제
《우리의 복지실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사회복지가 열악한 것이 현실이며 가족수당, 교육수당 등에 해당하는 사회적 수당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제도가 존재하나 포괄범위 급여수준 등 내용면에서는 매우 부실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비로소 도입된 제도로 1961년 생활보장법, 1963년 산재보상보험법, 1963년 에 의료보험법 등 다수의사회복지 입법이 시작되었음
사회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산재 보상보험법을 제외하면 1977년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의료보험의 실시를 비롯해 1982년에 생활보호법 개정이 있었고,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1984년에 아동복지법,1986년에 국민연금법, 1986년에 최저임금법등이 입법되었고 1988년에 국민연금 실시,1988년에 최저임금실시,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헙 실시되었음
1995년 7월 고용보험 제도와 농어민연금제도가 실시됨으로써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대부분 갖추게 되었음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보험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장애인등 취약 계층을 위한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저소득 실직자등 한계 계층이 생활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의 질적인 수준이나 내용면에서도 미흡한 실정으로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이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다양한 국민적 복지욕구 충족에는 미흡하고, 사회보장 행정 체계가 공급자 편의 위주로 되어 있어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특히 그간의 경제성장 우선의 정책지향으로 복지 재정투자는 국가 경제규모의 수준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선진국과 비교 시에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의 과제》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 수용시설 확대
→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수용시설부족
○ 노인시설에 수용하는 환자들 모두에게 무료 또는 최소 비용 부담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호법 대상자에게는 무료로 이용하게 하나 차상위 계층 등 이외의 환자는 실비 또는 수용불가(뉴질랜드, 호주 등 국가에서는 노인 누구에게나 노령연금(80%)에서 해결하고 잔여금이 발생할 정도가 되므로 문제발생 되지 않음)
○ 출산장려 정책 확대 시행
→ 우리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저 출산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들 마다 보조금 지원 등 출산 장려 정책을 쏮아 내고 있다.
정작 아이를 낳아도 출산에 따른 육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취약한 보육시설은 출산을 기피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어 지므로 가임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와 지원 그리고 출산 후의 보육에 모든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 지지 않는 다면 저출산 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고령사회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한가지 방법이기도 하며, 출산은 우리나라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방문국들의 사례와 같이 양육비, 교육비 등을 대폭 지원하여 인구증가에 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함.
○ 공적부양 체계 보강 → 노후생활 안정기반을 조성
○ 취업 및 사회참여기회 보장 → 소득기회를 확대
≪환경분야≫
□ 뉴질랜드 …… 크리스트쳐치시
(1) 폐기물 매립장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
1) 폐기물 매립장 : 크리스트 처치시 의회는 크리스트시의 북쪽 65킬로 미터지점에 위치한 kate velly(케이트 골짜기)의 왈파라 지역에 매립식 쓰레기장을 소유운영하고 있는 트랜스 캔터베리 회사의 주주로서 2005년부터 2035년까지 쓰레기를 매립 할 수 있는 곳이다.
2) 또한 크리스트처치 시의회는 쓰레기 통합과 재활용, 재사용을 위해 시근처 3개 지역에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메타뉴질랜드는 이 시설을 임대하고 메트로 플레이스 파크하우스 로드에 위치한 Eco-Depots(에코디포츠)를 운영하고있다. 이 지역들은 쓰레기와 grecnwastc 그리고 몇 가지 분리된 물질(돌. 쇄석. 흙과 폐타이어 등)을 유료로 버리고 있다.
3) 재활용센터는 각 에코 스포츠에 설치되어 있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종이, 판지, 유리병)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물건(가구, 스포츠용품)은 비용없이 매립(배출)이 가능
4) 에코 스포츠 매립센터에는 가정유해 폐기물 처리도 가능하다. 그들은 지역주민에게 가정에서 버리는 잠정적인 유해폐기물인 합성세제, 페인트, 정원용 스프레이, 가스실린더와 같은 가정용품을 비용 없이 받고 있으며 사용된 기름과 자동차 건전지 역시 이 장소에서 수집되고 있다.
5) 테라노바(terranova)는 시의회로부터 땅을 빌려 The SuperShed(슈퍼쉬드)라는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상점은 에코-디포츠에서 수집한 제사용이 가능한 가정용물품, 그리고 건설 물건을 대중에게 헐값에 판매하고 있음
6) 또한 메타-뉴질랜드는 한곳에 퇴비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것을 야외에서 퇴비를 만들고 있다.
(2) 폐기물 배출(가정물품에 대한 시의회의 서비스)
1) 크리스트처치시의 모든 가정용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매주 수거되고 있으며 모든 가정용은 26개의 비율별로 부과되는 검은색 쓰레기봉투가 공급된다(각 50리터)
2) 지역주민은 추가적으로 봉투를 구입 시에는 각 1.2달러의 봉투 값을 지급하고 봉투를 구입할 수가 있다.
3) 뉴질랜드 가정에서는 우리처럼 일반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하여 배출하지 않는다.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쓰레기통에 넣어 배출하고 쓰레기통이 없는 지역에는 봉투에 넣어 배출한다.
4) 재활용품은 각 가정마다 재활용통을 시에서 무료로 배부하여 가정에서 재활용품(캔, 병, 플라스틱류)을 분리하여 재활용통에 넣어 자기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를 하게 된다. 특히 신문지나 박스 등은 바람에 날리지 않게 묶어야 한다.
(3) 재활용 분리실태
1) 가정배출 폐기물의 약 85%는 재활용된다.
- 20%의 가정용은 개인 쓰레기 수집자가 유료로 수거한다.
- 10%의 가정용은 개인 퇴비용으로 분리되어 퇴비수집자가 수거한다.(가정용폐기물중 55%가 크리스트처치시에서는 가정에서 퇴비화 한다.
2) 재사용 쓰레기는 매일 크리스트처치의 중앙사업부에서 수거되며 재활용쓰레기는 매주 수거하고 있으며 상업용 목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물건은 시에서 수거하지 않으며 시의 개인 수거업자만 수거가 가능하다.
(4) 시의회의 폐기물 재사용 권장시책
1) 시의회는 크리스트처치 시 전체의 사업자, 가정, 학교에 쓰레기 최소화를 권장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범위를 맡는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왜 그들의 자신이 배출하는 쓰레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와 어떻게 그것을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강조한다.(기타 퇴비화, 적게 포장된 제품 구매 등)
2) 시의회는 전사업장에도 전기와 물 그리고 원자재 줄이기와 쓰레기 줄이기 위한 Taget Zero 프로그램을 재정하여 환경과 사회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교육 한다
3) 재활용수거량 : 퇴비를 위한 정원쓰레기 33,000톤, 재사용이 가능한 토양과 쇄석 12,000톤, 농업을 위한 타이어재사용 4,000톤, 고철 4,000톤을 재활용으로 수거
4) 재사용 물품 수거 판매량 : 매년 2,000톤
(5) 크리스트처치시의 처분 쓰레기
1) 크리스트처치 시의회는 매년 110만 톤의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추정(상업적 처리 :89%, 시의회처리 : 11%)
2) 대부분의 물질(44%)는 톤당 15달러 정도의 처리비용이 드는 크리스트처치 인근의 개인cleanfill로 가는 건설폐기물이다. 보통 단단한 돌과 흙으로 채워져 있고 나무나 플라스틱 기타 정원쓰레기는 버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
(6) 매립쓰레기 비율 구성
1) 크리스트처치는 정원의 도시로서 대부분의 매립 쓰레기는 정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이며(14%) 음식물 쓰레기 역시 상당한 비율(13%)을 차지하고 있다. 유기물쓰레기가 가장 큰 구성요소로서(27%, 매년73,000톤)시의회는 유기물쓰레기 비율을 가정에서 퇴비화와 식당, 슈퍼마켓과 음식점등에서 음식퇴비식물을 이용하여 줄이는데 중점을 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 종이와 판지 역시 쉽게 재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중 중요한 구성요소(23%)로서 모든 깨끗하고 평평한 판지와 종이는 재활용 할 수 있다.
3) 플라스틱 포장과 제품의 사용량증가는 매립식 쓰레기증가의 원인이다. 플라스틱은 쓰레기 발생량의 15%를 구성하고 있으며 라벨 1과 2가 붙은 모든 플라스틱 제품은 현재 Kebside에서 재활용되고 있으며 시의회는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7) 쓰레기봉투와 쓰레기통에 각각 배출되는 쓰레기의 종류
1) 50ℓ 쓰레기봉투는 시 의회에서 매주 수집한다. 평균쓰레기 봉투는 대부분 유기물과 종이를 투입하고 있다. 계절에 따라 음식물조각은 35%이고, greenwaste(녹색쓰레기)는 11%를 구성하고 있다. 종이는 신문지와 광고지 그리고 잡지가 대부분이며 쓰레기 봉투쓰레기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집에서 퇴비화를 하고 kerbside에서 재할용을 하면 가정용쓰레기의 50%를 감할 수 있다.
2) 250리터짜리 쓰레기통은 시에서 개인 회사에 의해 사용자 지붕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쓰레기 통 안에는 무게로 유기물이 65%, 종이가 16%가 된다. 대부분 유기물 쓰레기는 퇴비화 될 수 있는 녹색쓰레기이다. 만약 혼합방식인 쓰레기통 대신에 녹색쓰레기 수집 서비스를 선택한다면 쓰레기 처리 비용은 절반정도 절감 할 수 있다.
(8) 현명한 사고를 위한 공간 ⇔ 에코파크(ecopark)
〈환경 - 산업 - 혁신〉
1) 에코파크는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쓰레기 최소화 산업 공원이 될 것이라 한다. 에코파크는 크리스트쳐치 company Meta NZ ltd의 미래상이며 10헥타르의 지역은 쓰레기 최소와에 기반을 둔 사업장을위해 기반장소를 만들 계획이라 한다.
2) 현재 에코파크는 reworks NZ Ltd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Meta NZ는 상업적이고 파괴된 자원에 재생에 관한 벤쳐에 참여하고 있다.
3) 사무실과 공정 장소도 또한 자원의 사용기간을 늘리는데 헌신하는 다른 지역 회사에게 제공할 것이다.
4) 에코파크 조성 계획은 특정용도 건물, 환경친화 건물의 건립과 습지생성, 쓰레기 물품에서 상당한 에너지 자원을 생성,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위한 부지도 포함하고 있다.
5) 자원재생은 이미 에코파크에서 실행되고 있다. 가공되지 않은 목재는 에코디포츠의 재사용 채광부에서 회수 되고 rework는 또한 콘크리트, 회반죽, 판지, 유리, 플라스틱, 건물 덮게등을 재활용하기위해 시도하고 있다.
(9) 에코파크(ecopark)의 목재, 석고보드, 콘크리트 재사용
1) reworks NZ Ltd : 크리스트처치 Owakard에 위치하고 있고 파괴된 자원으로부터 자원재생과 제조를 하는 새로운 벤츠회사이다. 이 회사는 재활용을 위해 판지를 재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목재와 콘크리트 그리고 석고보드 재생을 시도하고 있다.
2) reworks NZ Ltd가 2006년 3월에 재활용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모든 건축폐기물이 축척되거나 전량 매립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reworks NZ Ltd는 상업적이고 파괴된 자원의 재생과 가공, 재활용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인 일이라 평가받고 있다.
3) 목재는 매년 15만톤이 반입되고 있고 재활용하여 지역 산업보일러의 귀중한 연료자원으로 공급되고 있다.
4) 석고보드는 쌓여진 더미에서 분류되어져 나무 분쇄기로 들어가 비료제와 토양조절제로 사용된다.
5) 콘크리트 역시 잘게 부숴서 도로를 만드는데 재사용한다. reworks의 기본이 되는 10㏊의 부지의 내부도로도 이 콘크리트로 만들어 졌다.
6) reworks NZ Ltd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의 80%는 재생하고 있으며, 매주 대형화물차 40대 분량의 자원을 전략하고 있다.
※ 이것이 크리스트처치시 의회가 추구하는 실용적인 노하우이며 지역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 해결책이라 여기고 있다.
□ 호 주
(1) 쓰레기 처리
1) 쓰레기 배출 : 일반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품은 별도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으며 일반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빼서 함께 버리며 (이것은 쓰레기차 담당)분리 하지 않는다.
2) 재활용품은 분리수거 용기가 따로 있으며 용기는 여러 세대가 함께 공유하기도 하며 재활용품은 보통 알루미늄과 철, 종이, 유리, 플라스틱 등이다. 재활용품은 가정에서 분리하여 배출하지 않고 건조한 상태에서 모두 함께 배출하면 시의회에서 수거를 한 후 2차 작업 과정에서 분리를 한다. (이것은 재활용차 담당) 그러나 일부 시의회에서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 하는 곳도 있다.
3) 쓰레기 수거 서비스가 없는 지역(도시 외곽지역, 지방, 농촌지역)은 별도로 쓰레기 버리는 곳을 지정하여 정해진 곳에 쓰레기를 버려야 함.
(2) 재활용품의 종류 및 분류
1) 재활용품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종이, 판지, 유리, 플라스틱 병, 알루미늄, 캔과 같은 종류이며, 기타 재활용 할 수 있는 물건들로는 큰 상자나 기름, 그리고 정원을 손질하면서 베어낸 것 등이 있음.
2) 정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지역에 따라 퇴비로 활용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해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 벌금(과태료)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3) 시내 곳곳에 상자를 비치하여 불필요한 가정용품이나 의류 중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들은 성 빈센트 폴, 스미스 패밀리, 구세군과 같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도 한다.
(3) 재활용 실태
1) 선진국의 폐기물 처리방법을 보면 소각과 매립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처럼 국토가 넓어 매립지 여유가 있는 나라들은 주로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본, 스위스, 스웨덴, 프랑스 등은 매립보다는 소각을 선택 하고 있으며할 소각 할 때 나오는 열을 대부분 에너지로 재활용하고 있다.
각국의 폐기물 재활용 실태를 보면, 그 나라의 경제, 시민의식, 생활수준 및 식생활방식, 환경정책에 따라서 회수율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4) 폐기물 재활용 방안
1)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호주에서도, 수명이 다한 가정용 공산품 쓰레기 처리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어 폐공산품 제조자 수거의무제 도입
2) 각 지방정부마다 가정용 폐공산품이 쌓여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버려서 수거된 휴대폰과 컴퓨터 만해도 각각 1,000만대가 넘어서고 있다.
3) 호주 정부는 이러한 가정용 쓰레기 처리문제를 다루기 위해 그간 근거법규가 됐던 쓰레기최소화관리법(Waste Minimisation and Management Act)을 2001년에 폐기하고 새로운 법률(Waste Avoidance and Resource Recovery Act)을 제정, 이를 대체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폐공산품에 대한 수거책임을 제조자에게 부과 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하는 것으로서, 연방정부는 법 시행을 주정부들에 위임하고 있다.
4) 이에 따라, 시드니를 주도로 하는 NSW주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으며, 다른 주정부들도 NSW주를 모델링 해 시행하고 있다.
5) 제조자 수거책임이 부과되는 대상 품목은 우선 TV, 컴퓨터, 배터리 등 16개 품목을 먼저 대상품목으로 시행하되, 그중에서도 9개 품목을 우선조치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 기타참고사항
- 호주는 지난 1990년부터 해마다 3월 첫째 일요일을 '호주 청소의 날'(Clean Up Australia)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쓰레기 줍기 활동을 펼친다. 이날은 개인, 가족, 단체, 학교, 기업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호주 최대 규모의 환경보호행사를 하고 있다
- 호주인 들은 그들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예산은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한다. 호주 주정부는 환경피해를 조사하고 이를 보호하며 그 손상된 환경의 복구를 기획한다. 호주는 국립 유산 신탁(National Heritage Trust )을 조성하여 환경 정책의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 피 지
(1) 폐기물 배출 : 생활폐기물 배출은 주1회 배출을 하고 있으며, 혼합쓰레기를 봉투에 넣어 배출
(2) 폐기물 처리 : 혼합 쓰레기를 시에서 수거하여, 쓰레기매립장에서 재활용품만 분리하고 모든 쓰레기는 전량 매립을 하고 있음.
□ 우리의 환경실태와 과제
《우리의 환경실태》
(1) 폐기물 배출
1)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일반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을 분리 하여 매일 문전배출을 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은 투명봉투에 넣어 주1회 수요일 저녁에 문전배출 하면 된다.
2) 종량제봉투는 시민이 직접 개인이 운영하는 봉투판매점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봉투의 종류는 규격별로 5종류가 있다.
(2) 폐기물 수거
1) 폐기물 수거는 민간대행업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으며 일반폐기물, 음식물 폐기물(매일), 재활용품(매주수요일) 등을 분리수거 하고 있다.
2) 음식물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문전 배출함에 있어 야간에 고양이 개 등의 짐승들에 의해 봉투가 훼손되어 수거 애로 및 주변에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어 봉투를 통에 담아 배출하는 방법으로 변경
(3)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1) 폐기물 매립장설치운영 : 1995년 10월 259,000㎡의 매립장을 조성하여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건설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자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처리를 하고 있음
2) 음식물페기물 자원화 시설운영 : 부지면적4,057㎡에 건축면적857.5㎡의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건축하여 경기특장개발(주)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일 4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액상, 혼합, 건식 사료를 생산 재할용 하고 있으며 이 사료는 가축사육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3) 폐기물 소각시설 : 우리나라도 폐기물을 매립하는 방식에서 선진 국가들이 대부분 폐기물 처리방법을 택하고 있는 폐물소각방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시도 현재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 중에 있다.
4) 재활용 선별장 운영 : 부지면적 4,296㎡에 경량철골조208㎡를 건축하여 스티로폼감용기 3대, 압축기 3, 계량기 1, 압측기 1, 자동화 컨베어시설 8 등의 시설로 민간 기업체인 리사이텍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4) 마산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구 분 |
합계 |
생활폐기물 |
재활용 | ||||
소계 |
매립 |
소각 |
소계 |
재활용품 |
음식물 | ||
2006년도 |
483 |
245 |
243 |
2 |
238 |
138 (60~62) |
100 |
(5) 재활용품 분리실태
1)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생활폐기물중에는 의류, 종이류, 캔류, 비닐류, 프라스틱류, 스치로폼, 폐형광등 등이 대부분이다.
산업이 발전하고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한층 더 향상됨으로서, 가전제품의 대량보급이 시작되고 이에 폐기되는 가전제품 또한 날로 늘어나 처리가 어려워지자 이에 정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전자제품부터 생산자 재활용책임 제도를 도입, 가전제품의 생산시부터 분해하기 쉽게 설계를 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생산자가 직접 수거하도록 하고 있다.
2) 의류 분리 수집통을 곳곳에 비치하여 가정에서 직접 투입토록 함으로서 의류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3) 기타 가정 재활용품 :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의 종류별로 물기를 뺀 후 잘 묶어서 대문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경부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지정 품목이 너무나 많고 또한 분류가 복잡하여 가정에서 정확하게 분류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있다. 따라서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어 배출 되는 경우가 많아 수거 시에도 어려움이 많으며 민간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하는데 많은 인건비소요로 경제성이 없고 폐기물로 분류되는 쓰레기의 처리비가 많이 들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4) 우리시에서도 재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다중 집합소 및 공공기관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단체나 협회에서도 재활용 분리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수거된 재활용품은 재활용 업체에 자체 판매하고 시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한 단체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5) 사업장페기물의 재활용실태는 각종공사장이나 건축현장에서 배출 되는 건설폐기물(목재, 콘크리트 등)은 배출자가 민간 재활용신고업체나 중간처리업체에 처리비를 지불하고 처리하고 있다. 이 폐기물중 목재는 잘게 파쇄를 하여 연료나 퇴비로 사용하고 콘크리트는 환경부에서 정하는 규격대로 파쇄 하여 복토 제나 성토제로 많이 재활용 되고 있다.
《우리의 과제》
(1) 폐기물 처리방향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가 폐기물 위기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우선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자원화 하여 재활용하며, 처리가 불가피한 폐기물은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2) 폐기물의 최소화 방안
1) 발생단계의 최소화 :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시책을 강화하여 폐기물
의 발생억제
2) 유통단계의 최소화 : 제품의 유통을 위해 사용되는 포장재의 소비량은 최대한 억제하고 과대포장 규제(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PVC 및 발포스틸린계 포장재 사용제한
3) 소비단계의 최소화 실천
- 쓰레기 종량제를 강화하고 불법투기를 근절하여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쓰레기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해야 한다.
-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확행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을 더욱 확대시행 하여야 할 것이며 퇴비화?소멸화?사료화를 적극 권장과 지원
- 1회용품 사용억제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994년 3월부터 음식점?목욕장?숙박업소의 1회용품 사용자제와 무상제공제를 규제하였으며 1999년 2월부터는 모든 규모 33㎡이상인 음식점에서의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관개법령을 개정하였고, 규모33㎡ 이상의 판매장에서는 쇼핑백 유상판매제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1회용품 제작을 위한 원자제 사용량을 억제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3) 페기물의 자원화(재활용)활성화 방안
1) 쓰레기종량제로 인한 분리수거제도 정착으로 회수량이 증가하고
있음
2) 우리시는 폐기물배출의 감소와 자원의 재이용은 재활용 분리 시책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06년을 재할용 50% 달성의 해로 지정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재활용 50%의 목표를 달성했다.
3) 앞으로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대별 총가구수에 일반폐기물과 재활용 분리를 의무화 또는 법제화하여 각 가정마다 재활용을 실천하여 귀중한 자원을 절약하는 지혜와 폐기물 발생의 대란을 겪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 하여야 할 것이다.
(4)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방향
1) 폐기물관리의 일반적 목적은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하며,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2) 국가폐기물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오염자 부담원칙의 완전한 이행과 자원의 재이용을 위해 재활용 가능물질은 최대한 회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대부분 생활폐기물은 매립과 소각에 의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매립은 좁은 국토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며 매립폐기물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따른 토지의 황폐화를 가속시키며, 폐기물중의 부패 가능한 것은 악취를 유발하여 주변지역에 제2의 공해를 유발시킨다.
또 부패 시에 발화성가스가 발생되어 대형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2의 환경오염과 대형 화재 예방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4)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방향은
폐기물의 감량 > 재이용 > 재활용 > 소각 > 매립의 순위로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매립 소각 처리의 최소화 및 재활용의 확대로 나아 가야할 것 이다.
≪상하수도 분야≫
□ 뉴질랜드 …… 오클랜드市
(1) 정수
식수로 취급되는 물의 128억㎥이상은 매년 Waitakere City, Manukau Water(Manukau City), Metrowater(Auckland City), United Water(Papakura District)에서 지역 상수공급업체인 Watercare가 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지방상수도와 소규모시설에서 추가 공급한다. 오클랜드에서 가구당 1일 물 소비량은 대략 588ℓ/가구이고, 1인당 1일 물소비량은 190ℓ/인 이다.
(2) 하수
1) 오클랜드의 물사용량은 약 13,000만㎥, 오수는 10,510만㎥과 북쪽 해안가의 로즈데일(Rosedale)처리공장의 2,060만㎥로 이루어진다. United Watet(파파쿠라 지구에 있는 수자원시설)의 하수는 드러리(Drury)에 있는 시설에서 처리하고, Manukau Water는 비치랜드 (Beachland), 마라에타이(Maraetai)에 있는 시설에서 처리한다. 로드니지구와 북쪽 해안가지역은 스스로 폐수처리를 한다.
2) 오클랜드 지역의 오수발생량은 뉴질랜드 총폐수량의 약 8.2%정도 이다.
오클랜드의 하루 평균 하수량은 대략 가구당 804ℓ 또는 1인 1일 오수발생량 260ℓ정도이다. 소비되는 물과 수집된 폐수의 차이는 강우 유입과 지하수 침투 때문이다.
오클랜드의 하수관거길이는 합류식으로 321km에 이른다. 이것은 점차 하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분류식으로 설치하고 있다. 북쪽해안의 오수시스템의 향상을 위한 관리프로젝트(Project CATE)는 그 지역 강과 해수의 하수오염을 확실히 줄일 것이다.
(3) 관련시설
오클랜드의 송수관, 하수관, 우수관 길이는 총 20,310km로 뉴질랜드 총길이의 약 13.5배에 이른다. 각종 시설현황은 상수관로 370km, 펌프장70개소, 배수지 99개와 480개의 하수중계펌프장이 있다.
□ 뉴질랜드 …… 퀸즈타운市
○ 물 공급 자산은 자원, 처리, 저장, 그리고 도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수를 포함한다.
Queenstown, Arrowtown, Glenorchy, Arthurs Point, Lake Hayes, Wanaka, Albert Town, Luggate와 Hawea는 모두 공영용수가 공급되는 도시지역이다. 하지만, Kingston, Makarora 같은 외곽지역은 공영용수가 공급되지 못하고 필요에 따라 빗물을 모으거나 개인 우물에 의존하는 편이다.
○ 물 공급 자산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표면의 물을 빨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도수(Intake), 펌프장, 염소처리공법을 통한 처리, 저수지를 통한 저장, 중력트렁크관과 배급관을 통한 송수, 배급관과 개인 소유관과의 경계점에서의 급수로 구분된다.
○ 퀸즈타운의 지방자치 물 자산 협회에는 11개의 도수, 8개의 처리 시설, 20개의 저장시설, 그리고 138km에 이르는 송수관이 있으며,
○ 도시지역에는 1992 뉴질랜드 화재 조약(NZ Fire Service Code of Practice), 수질과 모니터링은 뉴질랜드 식음수 기준(NZDWS 1995)에 따라 화재난의 식수에 대비한 송수관이 준비되었으나 외곽지역은 공영으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
도시지역의 현재 그리고 미래 부족분은 디자인 점검을 통해 평가되고 있으며, 이 디자인 점검은 현재/미래 수요와 배수설비에 자산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게 한다. 현재의 점검이 모든 물 공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 상황에서 가장 유용한 정보가 사용되고 또한 평가 작업은 필요할 때 이루어졌다.
Kingston의 새로운 용수 사업계획 (새로운 Hayes 강과 Arrowtown 공급을 연결하는 사업)은 Arthurs Point 사업의 확장과 다양한 저장용량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배수설비 처리는 그대로이다.
보수관리/운행 세출은 현재 계약을 사용하기에 앞서 계획되었으며, 초기 5년간은 3%의 증가, 그 이후에는 2%까지 증가하리라 보여진다. 증가량은 부가적인 자산과, 배수설비의 향상과 기술향상에 의한 것이다.
□ 호 주 …… 시드니市
《방문국의 현황과 실태》
(1) 상수분야
시드니 수도는 급수구역 12,600㎢, 급수인구 430만으로 관계공무원 3,180명이 140만㎥ 이상의 물을 160만의 가구와 사업체에 매일 공급하고 있다.
원수는 9개의 정수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가장 큰 정수장은 Prospect에 위치하고 있고 시드니 물 공급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모든 상수는 화학적처리를 거치고 유기물질, 침전물, 철이나 망간과 같은 금속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여과된다.
그리고 염소나 암모니아에 의한 소독과정이 추가되며, 법률에 의거하여 치아건강을 위한 불소화합물이 주입된다.
처리된 물은 21,000km의 상수본관 259개의 저수지와 151개의 펌프시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사용자에게 공급된다. 현재 사용자의 93%가 주거용 사용자이고 그 중 70%가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 상수현황 -
2005. 6월
인 구 |
4,267,165 명 |
가 구 수 |
1,706,217 가구 |
음용수량 |
528,260,000㎥/年(1일 1,441천㎥) |
1일 1인 급수량 |
341 ℓ |
상수 본관 연장 |
18,011km |
누수 검사를 통한 절수 |
18,600,000 ㎥/年(1일 50,600㎥) |
<상수 정수처리장과 펌프시설>
(2) 하수분야
하수도 네트워크는 23,500 km의 하수관과 659개 펌프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환경 보전부에 의해 인가된 25개의 분리된 하수시스템으로 집수된 하수는 30개의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강이나 바다로 방류된다.
하수의 75%는 말라바의 North Head , Bondi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어 하구를 통해 바다로 방류된다. 또한 17개의 내륙처리장에서는 고도의 3차처리로 처리된 하수를 Hawkesbury-Nepean 강과 Gerringong-Gerroa 저수지로 방류한다.
- 하수현황 -
2005.6월
하수도 사용인구 |
4,140,765 명 |
가 구 수 |
1,655,986 가구 |
하 수 량 |
432,542,000㎥(1일 195만㎥) |
하수관 연장 |
23,404 km |
(3) 재활용수 분야
시드니시에서는 하루에 42,000㎥의 하수를 재활용하고 있다. 자연으로 방류되는 하수와 상수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재활용 계획안들이 계획되어 있다. 재활용수의 사용은 1995년 6,200,000㎥에서 2005년 15,300천㎥으로 증가했다. 그 주원인은 2005년 6월부터 100년만의 가뭄이 닥쳐 강력한 절수정책으로 자연재난에 대처하고 있다.
- 재활용수 현황 -
2005.6월
구 분 |
2005. 06월 현황 |
비음용수 공급 주거인구 |
48,050 명 |
비음용수 공급 주거가구 |
16,027 가구 |
비음용수 공급 상공업 시설 |
101 개 |
연간 재활용수량 |
15,282,000㎥(1일 41,870㎥) |
연간 절약되는 상수량 |
5,597,000㎥ |
재활용수관 연장 |
309 km |
<시드니 하수처리장 현황도>
《효율적인 물 사용》
(1) 주요활동
1) 효율적인 수요관리
시드니 수도는 1990년대 초반부터 수요에 적합한 관리 활동을 지속해 왔다. 2011년 1인 1일 329ℓ사용을 물 효율 목표로 정하였고 이는 1990~1991년 사용량에서 35% 절감된 양이다.
최근에는 예방교육과 인센티브 그리고 재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등의 혼합효과로 물 효율이 더욱 증가하고 누수 등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있다.
2) 안정적인 원수 취수
안정적인 원수 취수는 물 공급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시드니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강한 폭우가 오며 기후 변동이 심한 편이다. 이런 건기와 우기의 순환은 시드니 물 공급체계를 변하게 한다. 이에 대비해 26조ℓ의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고 이는 5년간 공급 될 수 있는 충분한 양이다.
3) 물 재활용
광역 수도 계획에 따르면 2015년에 이르면 연간 재활용수량이 7천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5년 연간 상수량의 15% 절감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1인 1일 물사용량은 현재 341ℓ로 1991년에는 506ℓ였다. 이것은 가격 재산정과 물효율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그리고 가뭄시 수도제한의 복합적인 결과이다.
4) Rouse Hill 재활용수 처리시설
시드니 북서부 지역에 재활용된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에 따른 효율적인 물 공급량 확보에 크게 이바지하고 2001년에 설치된 이 처리시설은 현재 16,000가구에 재활용수 170만㎥을 공급함으로써 30%에 달하는 상수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어 급속히 성장하는 지역에 공급되는 재활용수 시스템의 기준이 되고 있다.
5) 누수방지
- 누수량 감소를 통한 상수를 절약하기 위하여 하루 50,000㎥ 절감의 목표를 통해 1999년부터 23,700,000㎥ 절감하였으며, 2009년을 목표로 21,000km의 상수관에서 발생하는 1일 105,000㎥의 누수량 15%를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 중 임.
- 누수 감소 프로그램을 위해 ’05~’06년도 동안 약 10억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3년 동안 누수 감소 프로그램을 위해 3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다.
6) 음용수 절약
- ’05~’06년도에 약 40,000,000㎥ 이상의 음용수가 절약되었으며 그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 수도 시스템으로부터 한해 동안 18,500,000㎥의 누수량 감소
☞ 정부와 사업체 및 산업체들의 유기적인 노력을 통한 8,000,000
㎥ 절약
☞ 거주 구역에 대한 정비 프로그램을 통한 9,000,000㎥ 절감
☞ 물 재활용으로 3,500,000㎥ 절약
- 호주에서 가장 큰 주거복합용수 재활용계획은 서부 시드니의 Rouse Hill지역에서 계획되어 2001년에 시작되었고 가장 큰 공업용수 재활용계획은 Wollongong의 BlueScope Steel에서 계획되어 2006년에 시작되었다.
7) 광역수도 계획
시드니 수도는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물 수요를 감소시키고 70,000,000㎥의 재활용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활동을 추진중에 있다. 시드니 수도과는 장기적으로 저장량의 30%까지 확보할 수 있는 담수화 시설에 대한 청사진을 완성하였다.
□ 우리의 현주소와 과제
《우리의 현주소》
(1) 용수공급체계
우리시는 급수구역내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1927년 최초로 1,500㎥/일 규모의 봉암수원지 개발을 시작한 이후 도시의 인구증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급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꾸준히 상수도 시설을 확장 시행하여 왔다.
1984년 창원시, 함안군 등에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200,000㎥/일 규모의 칠서정수장을 완공하였으며, 이후 칠서정수장을 2단계에 걸쳐 확장하여 1995년말 400,000㎥/일의 정수 생산 능력을 갖추었다.
(2) 급수현황
1) 지방상수도 급수현황
2005년말 현재 우리시는 총인구 425,081명중 404,677명이 급수혜택을 받고 있어 95.2%의 급수보급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1인1일급수량은 426ℓ이다.
2005년 기준 상수 유입량 및 소요량은 생산량 173,134㎥/일 중 유수 수량은 52.9% (91,588㎥/일)이며 무수수량 중 관의 누수로 인한 수량이 약 34.1% (59,040㎥/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계량기 불감으로 예측되는 수량은 약 11.0%(19,044㎥/일)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시의 과거 6년간 상수도 실적현황은 아래 급수현황과 같다.
- 급수현황 -
(단위 : 명)
연도별 |
총인구 |
급수인구 |
보급율 (%) |
시설용량 (㎥/일) |
급수량 (㎥/일) |
1일1인 급수량(ℓ) |
급수전수 |
2000 |
434,085 |
398,500 |
91.8 |
401,250 |
181,959 |
457 |
40,885 |
2001 |
434,912 |
402,626 |
92.6 |
400,000 |
178,391 |
443 |
41,149 |
2002 |
434,996 |
409,233 |
94.1 |
400,000 |
181,995 |
445 |
41,218 |
2003 |
431,248 |
408,331 |
94.7 |
261,000 |
182,579 |
447 |
41,365 |
2004 |
428,980 |
406,827 |
94.8 |
261,000 |
184,655 |
453.8 |
41,463 |
2005 |
425,0812) |
404,677 |
95.2 |
261,000 |
173,134 |
426 |
41,427 |
(3) 시설현황
1) 취수장 시설현황
우리시의 취수장 시설은 총 1개소로 낙동강 표류수를 취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칠서취수장은 1984년에 220천㎥/일 규모로 설치된 후 1994년 현재의 시설규모인 440천㎥/일로 확장되었다.
- 취수장 시설현황 -
취수장명 |
위 치 |
시설용량 (㎥/일) |
도수관로(㎡) |
취 수 원 |
칠서취수장 |
경상남도 함안군 |
440,000 |
D1800mm × L865m |
낙동강 표류수 |
2) 정수장 시설현황
시설용량 200천㎥/일 규모로 1984년 준공된 후 급수구역 확대 및 용수수요증가에 따라 1992년 1차 확장사업으로 100천㎥/일, 1994년 2차 사업을 통해 현재의 시설규모(400천㎥/일)로 확장하여 우리시를 비롯하여 창원시, 함안군 등에 용수를 공급 중에 있다. 우리시 급수지역 내에서는 동지역, 내서읍,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일부지역에 급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마을상수도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기존 정수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정수장 시설현황 -
정수장명 |
위 치 |
시설용량 (㎥/일) |
준공년도 |
정수형식 |
비 고 |
칠 서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600 |
400,000 |
1994년 |
오존 및 활성탄처리 |
1차 : 1984년 2차 : 1994년 |
- 용수배분량 -
구 분 |
합 계 |
마 산 시 |
함안군 |
창원시 | |||
소 계 |
시가지 |
내 서 |
삼 진 | ||||
배분량 (㎥/일) |
400,000 |
261,000 (65.2%) |
225,110 (56.2%) |
15,890 (4.0%) |
20,000 (5.0%) |
19,000 (4.8) |
120,000 (30.0%) |
※ 타시군 용수 공급량 : 139천㎥/일
3)송수시설
정수된 물은 2열의 송수관로(직경 1,350㎜)를 통하여 우리시와 2개 지자체에 공급된다.
- 송수시설 개요 -
구 분 |
위 치 |
펌 프 현 황 |
비 고 | ||
용 량 |
양 정 |
수 량 | |||
가압시설 |
정수장 |
50,000㎥/일 25,000㎥/일 |
H = 50m H = 50m |
10대 2대 |
|
구 분 |
규 격 |
연 장 |
비 고 | ||
-관로 -터널 |
D = 1,350㎜ D = 2,200㎜ |
L = 20.5㎞ × 2열 L = 400m |
|
4) 급·배수시설
○ 가압장 및 배수지
우리시 급수지역은 해안 저지대부터 고지대까지 약 100m 내외의 고저차가 발생하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배수 계통상에 전용 가압시설과 가압장 흡수정을 포함하여 9개의 배수지를 운영 중에 있다.
- 배수지 및 가압장 현황 -
배 수 지 |
가 압 장 |
비 고 | |||
개 소 |
용량(㎥) |
개 소 |
시설용량(천㎥/일) |
펌프수(대) | |
9 |
43,400 |
5 |
489 |
22 |
송수펌프 제외 |
○ 관로현황
우리시의 총 관로연장은 1,067㎞(도수관로 0.86㎞, 송수관로 41㎞, 배수관로 433㎞, 급수관로 593㎞)이며, 소구경관으로 이루어진 급수관이 전체관로의 55.5%를 차지하고 있다.
(1) 시설현황
하수도는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향상을 위한 도시기초시설로서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우리시 동지역?내서읍의 하수관거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진동, 진북, 진전면 및 구산면의 경우 밀집된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이 없고 주거지역이 산재되어 있어 하수도가 미보급 상태이므로 본 하수관거 현황에서 제외하였다.
- 기존관거 시설현황 -
(단위:㎞)
구 분 |
하수관거 시설현황 |
계 | |||||
우 수 |
오 수 | ||||||
암 거 (원 형) |
암 거 (각 형) |
측 구 (U 형) |
개 거 |
소 계 |
관 경 (100~2,500) | ||
마산시 |
179.26 |
44.77 |
303.32 |
14.08 |
541.43 |
350.75 |
892.18 |
※ 자료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보고서(2001.12)
(2) 하수처리장 현황 및 계획
본 계획지역에 기존 덕동 하수처리장과 진동?진전?창포 하수처리장은 우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보고서에서 계획하였다.
1) 덕동 하수처리장
기존 덕동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은 280,000㎥/일, 증설분 220,000㎥/일로 총 500,000㎥/일로 계획하였다.
2) 단계별 시설계획
우리시의 하수도 목표년도 2021년의 진동, 진전 및 창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단계별 개발계획은 지역적 특성, 경제성, 투자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우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01)”에서 수립하였으나 1단계 목표년도인 2006년 현재 목표용량을 달성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과제》
(1) 상수도
○ 우리시는 호주의 시드니시와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시 보다는 상대적으로 인구, 상수 사용량 등 모든 면에서 규모가 작다. 그러나 1인당 1일 평균 상수 사용량은 우리시가 2005년 기준으로 1일 426ℓ/인 이나,
오클랜드는 190ℓ/인, 시드니는 341ℓ/인 으로서 우리시가 오클랜드의 2배 이상의 1인당 1일 평균 사용량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시의 낮은 유수율(52.9%, 2005년말 기준)이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 우리시에 설치?운영 중인 배수지는 총 9개와 인구가 비슷한 오클랜드시의 99개 배수지, 인구가 10배 정도 많은 시드니의 259개 저수지와 비교하였을 때, 배수지를 이용한 상수도 관리 시스템이 아주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시 모두 급수구역을 블록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유수율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인 누수 검사를 통하여 절수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특히 다른 두 시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수의 재이용이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로서, 상수원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수에 의존하여 상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결과 우수를 이용하는 시스템이 발달하였으며, 하수를 처리한 처리수를 재활용하여 상수 수요를 대체하도록 재활용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시는 강우 재이용과 처리된 하수 방류수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다.
○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상 여름철에 집중되어 내리는 경향이 있으나,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현 실정에서는 강우 재이용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하수를 처리한 방류수를 하천유지 용수 및 화장실 사용수 등 상수가 필요하지 않은 수요량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상수 사용량을 더욱 더 줄여 상수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이용된다면, 장래 우리시의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칠서정수장의 생산량으로도 충분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한 정수장의 시설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시의 상수도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계획중에 있는 유수율제고사업(급수구역의 블록화 등)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시의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GIS구축사업과 연계한 상수도관, 제수밸브 등의 관리를 전산으로 연계함으로써 누수로 인하여 소비되는 상수량을 절감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상수도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하여 시드니시와 오클랜드시의 강우 재이용과 처리된 하수 재활용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접목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상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하수도
○ 우리시의 하수처리시설인 덕동하수처리장의 용량은 500,000㎥/일로서 처리된 방류수는 바다로 방류된다. 또한 우리시의 진동?진북?진전면 및 구산면 일부의 경우 밀집된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이 없고 주거지역이 산재되어 있어 하수도가 미보급 상태이다.
○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에도 하수도 보급을 확장하여 발생된 하수를 처리하고, 현재 구축중인 GIS에 하수관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 또한 전산화하여 관리함으로써 각종 사고 등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인 하수관거의 분류식화를 통하여 하수에 의한 지하수, 하천, 마산만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덕동하수처리시설에서 고도처리된 방류수를 상수시스템과 연계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연수결과 블루오션 전략》
우리시의 상·하수도 시스템이 견학을 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시와 호주의 시드니시의 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출발이 늦은 만큼 신기술의 도입이 가능하며,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연구하여 도입될 신기술에는 그러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상수도 수질관리 부분에서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뒤지지 않는 관리 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상·하수도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의 발전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유수율제고사업, GIS구축사업 등)이 완료되어 운영된다면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접목 시킬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1. SOUTH SEA ISLAND
피지에 있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들을 개발 관광자원화
- 무제한 음료제공(맥주, 와인, 드링크 등)
☞ 개발 가능 장소 : 톹섬
(해양관광호텔 개발, 마창대교를 이용한 콘돌라 시설 설치)
2. 로토루아 유황온천
실외 온천욕장 및 위락시설
☞ 개발 가능 장소 : 양촌 온천 (온천을 즐기며, 민속씨름 관람)
3. 파라다이스 밸리 송어양식장
자연을 이용한 양식장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
☞ 개발 가능 장소 : 어시장 일원
(활어회 전시 대형 수족관과 인공낚시터 시설 설치로 즐기며 먹는곳 개발)
4. 퀸스타운 번지점프대
세계최초 설치, 무한한 도전정신을 지닌 젊은이들의 즐겨 찾는 곳
☞ 개발 가능 장소 : 구산면 저도 연륙교
( 젊은이들의 테마 거리조성 및 번지점프대 설치)
5. 호주 블루마운틴 산림욕
세자매봉 관람 및 궤도열차, 곤롤라 시설, 산림욕장
☞ 개발 가능 장소 : 무학산 일원
( 무학산 등반코스 개발 및 산림욕장 개발, 마산전경 전망대 설치)
6. 시드니 올림픽공원
쓰레기 매립장을 개발, 올핌픽 시설 및 워터 리사이클 시설 설치
☞ 개발 가능 장소 : 덕동 쓰레기 매립장
(레포츠 시설 설치)
7. 퀸스타운 거리
☞ 개발 가능 장소 : 창동
(전통 재래시장과 이국적 풍경이 있는 외국인 거리조성)
8. 시드니 야경
☞ 개발 가능 장소 : 마창대교, 톹섬, 해안도로 일원
(자연미와 인공미와 조화된 경관조명 설치)
연수참여자 명단
일련 번호 |
소 속 직 위 |
성 명 |
비 고 | |
한 글 |
영 어 | |||
1 |
보사상하수 위 원 장 |
이 상 인 |
LEE SANG IN |
011-887-3747 |
2 |
간 사 |
이 순 덕 |
LEE SOON DUK |
017-714-7903 |
3 |
위 원 |
김 이 근 |
KIM LEE KEUN |
011-567-2862 |
4 |
위 원 |
노 판 식 |
NOH PAN SIK |
011-863-7033 |
5 |
위 원 |
이 옥 선 |
LEE OK SUN |
017-265-1495 |
6 |
위 원 |
정 쌍 학 |
JEONG SSANG HAK |
011-846-9390 |
7 |
위 원 |
하 영 수 |
HA YOUNG SU |
017-583-4078 |
8 |
전문위원 |
최 기 현 |
CHOI KEE HEN |
011-580-6348 |
9 |
의사담당 |
신 병 권 |
SHIN BYUNG GWON |
011-881-9436 |
10 |
의회사무국 |
장 규 삼 |
JANG KYU SAM |
011-883-9279 |
11 |
사회환경국 |
김 병 기 |
KIM BYUNG KI |
011-336-2699 |
12 |
″ |
곽 판 동 |
KWAK PAN DONG |
019-531-2296 |
13 |
상하수도사업소 |
박 윤 서 |
PARK YUN SEO |
011-840-6958 |
14 |
″ |
이 종 경 |
LEE JONG KYEONG |
011-840-6543 |
15 |
환경시설 사 업 소 |
정 계 영 |
JEONG KYE YEONG |
011-9565-5248 |
16 |
경남일보 |
박 용 진 |
PARK YONG JIN |
011-551-3333 |
연수세부 일정
일자별 |
이동사항 |
방문 및 세부일정 |
1월 18일 (1일차) |
ㅇ 마산~김해~인천 ㅇ 인천 ~ 난디 공항 |
ㅇ 인천 공항 출국 |
1월 19일 (2일차) |
ㅇ 피지 난디공항 도착 ☞10시간 정도소요 |
ㅇ 비이세이 전통마을 : 대가족제도 연구 ㅇ 난디 재래시장 : 재래시장 운영 실태 연구 |
1월 20일 (3일차) |
ㅇ 데나라우 선착장 ~ 티부아섬 |
ㅇ 자연환경보존 견학 ㅇ 바다환경관리 실태 ㅇ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
1월 21일 (4일차) |
ㅇ 뉴질랜드 ㅇ 오클랜드 도착 |
ㅇ 사회보장제도 현장 방문(시립 노인 복지관) ㅇ 의료제도 현장 방문 ㅇ 세계 제1위의 쾌적한 환경실태 조사 |
1월 22일 (5일차) |
ㅇ 뉴질랜드 ㅇ 로토루아 |
ㅇ 교육실태 조사 ㅇ 현지인 생활 체험 ㅇ 쓰레기 배출, 수거, 차량, 용기 등 점검 ㅇ 로토루아 탄소배출시설 쓰레기 매립장 견학 |
1월 23일 (6일차) |
ㅇ 뉴질랜드 ㅇ 크라이스트처치 |
ㅇ 대자연의 생태계 견문 ㅇ 자연환경 보존실태 조사 ㅇ 마리아족의 전통가옥과 생활실태 조사 |
1월 24일 (7일차) |
ㅇ 뉴질랜드 ㅇ 밀포드사운드 ㅇ 퀸스타운 |
ㅇ 원시 자연속의 동식물 생태계 견문 ㅇ 양로원 방문 ㅇ 하수처리시설 견학 |
1월 25일 (8일차) |
ㅇ 뉴질랜드 ㅇ 크라이스트처치 |
ㅇ 대중교통수단 실태 견학 ㅇ 가로수, 가로망, 조경수 관리 실태 ㅇ 학생들의 복장, 교육시설 시찰 |
1월 26일 (9일차) |
ㅇ 호주 ㅇ 시드니 ㅇ블루마운틴 |
ㅇ 어린이 놀이시설 견학 ㅇ 시민 쓰레기 배출 실태 등 현지 견학 ㅇ 사회복지제도 견학 |
1월 27일 (10일차) |
ㅇ 호주 ㅇ 시드니 ㅇ 포트스테판 |
ㅇ 교육시설 견학 ㅇ 야생동물, 생태계 관찰 ㅇ 의료시설 견학 |
1월 28일 (11일차) |
ㅇ 호주 ㅇ 시드니 |
ㅇ 건축양식 견학 ㅇ 하버브릿지 구조와 주변경관 조성사항 ㅇ 수족관 운영사항 ㅇ 홈부시베이 쓰레기 매립장 견학 |
1월 29일 (12일차) |
ㅇ 호주 시드니 ~ 인천 공항 |
ㅇ 인천 공항 도착 ㅇ 마산 도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