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안내문 발송, 전화연락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한 환부금이 납부자에게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오납은 적법한 납세의무 없이 과실로 납부한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의 초과납부, 이중납부, 착오납부 등의 경우뿐만 아니라 세액감면경정결정이나 부과취소처분 또는 법률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발생하게 된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과오납은 157,711건 180여억 원이며, 이 가운데 아직 찾아가지 않은 미환부액은 12,201건 1억 6천만 원에 이른다.
이렇게 미환부금이 누적되고 있는 것은 과오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다 소액 미환부자의 무관심과 수령거부, 이사 및 법인 폐업으로 인한 안내문 미송달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주소지 현행화 작업을 통한 정확한 현 주소지를 파악하여 지난 13일~15일 ‘과오납금 수령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반송분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직접 연락을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치고 있다.
과오납 미환부금 지급 대상은 2002.7.1~2007.5.31까지 발생한 지방세 환부금으로 2002년 7월 이전에 발생한 미환부금은 6월 30일자로 시효가 소멸되어 잡수입 처리되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오납 환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 2600-6164, 2600-6354)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요청을 하면 된다.
현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우리은행(강서구청점)을 방문 환부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그동안 미환부된 과오납금 전액을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전화,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다. 특히 34%에 이르는 3천 원 미만의 소액 미환부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수령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전화 한 통만으로도 쉽게 잘못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세무과로 하면 된다.(☏ 2600-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