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등 교체공사 입찰공고(제한경쟁)
1. 공사명 : 지하주차장 LED조명등 교체공사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삼성래미안진흥아파트
나. 소재지 : 의정부시 신곡2동 767-1
다. 단지규모 : 9개동 832세대 (면적 :110,069㎡ ,관리평수:33,296평)
3. 공사내용 및 제품기준
가. 공사대상 : 지하주차장 전등/램프웨이/주차장계단실/관리동/경비실/승강기내부/현관
(자세한 수량 및 대상은 붙임표1 참조)
나. 공사방법 : -기존 형광등 중 상시 점등되는 주차장 858개를 철거하고 LED 상시등기구를 적정 조도 격등 교체 배치 적용.
-시공 후 계량기를 설치하여 순수 절전량 및 절감액이 확인 가능해야 함.
다. 제품기준
1). 소모전력 18w LED 상시등으로 전구의 조도가 현재 조도와 같거나 그 이상(법정조도 70LUX)일 것
2). 주차장 LED램프는 주차장 전용램프로서 눈부심이 없어야 하고 다이오드 칩이 보이지
않는 제품으로써 시스템 일체형 제품일 것
3). LED 칩, 컨버터는 국내생산품 및 KC인증과 고효율기자재 인증 제품일 것.
4. 입찰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최저낙찰제
5.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356호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회사 설립년도 5년이상, 자본금 30억 이상인 업체
다. 제조업체로서 직접생산증명서 및 공장등록증이 있는 업체
라. 하자이행보증증권(공사총액의 10%) 5년 이상 발행 가능한 업체(제품 무상A/S기간 5년이상 보증)
마. 공고일 현재 3년간 LED 조명기기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민,형사상의 소송과 관련된 사실이 없는 업체
바.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램프 교체실적이 있는 업체(설치된 아파트 명, 전화번호 기재필수)
사. 현장설명회 참석 업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아. 순수절감액으로 공사대금을 분할회수(36개월) 가능한 업체
6. 제출서류(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제20조 1호~6호 서류일체포함)
가.투찰(입찰서 및 세부견적서(별도양식현설시 배포))는 정해진 기간에 나라장터에 전자투찰 /세부견적서(기준양식배포) 필히첨부
나. 설치할 램프의 제품 KC 인증서, 고효율인증서 사본 각 1부
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명서 1부
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교체공사 사업수행실적서((아파트명, 전화번호명기)
마. LED 교체공사에 대한 사업성 분석 자료(에너지 절감량, 경제성분석, 회수기간등)
바. 설치 후 문제 발생 시에 대한 A/S계획서 1부
사. 설치할 제품의 샘플과 사진 1부
아. 제품별 공장등록증명서, 국내직접생산증명서, 품질인증서 각 1부
7.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14년 02 월 05 일(수) 오후 2 시
나. 반드시 현장설명회 참석하여 공사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여 견적서 제출하여야 하며 불참시 에는 입찰자격 없음.
8. 서류접수 기한 및 장소 : 2014년 02월 12일 오후4시 관리사무소
(제출서류 5항 나,다,라,마,바,사 및 국토부고시 제2013-356 제20조 1호~6호 각 1부)
9. 선정방법
가. 낙찰자의 결정은 입찰공고의 내용과 에너지의 효율성, 그리고 에너지 절감량, 절감액, 경제성 분석, 회수기간등에 가장 적합한 업체 중 최저낙찰제로 결정함.
나. 동일 상품으로 동일가격 2인 이상 입찰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증 기간 및 에너지 절감량, 절감액, 경제성분석, 회수기간등을 고려하여 가장 타당한 업체로 선정함.
다. 개찰일시 :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10. 입찰보증금 및 하자보증 등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퍼센트로 하되,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를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되,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다. 하자이행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하자보증서(5년)를 제출해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에 허위나 하자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후라 도 무효로 처리함.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입찰내용, 현장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으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결정에 따라야 하고 결정된 사항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824-5252)로 문의 바람.
2014년 01 월 21 일
삼성래미안진흥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첫댓글 입찰공고를 이렇게 하겠다고 입주민에게 사전에 고시를 하는 차원인가요?? 아님 조달청에 고시를 해버린 건가요?? "감사" 김흥석.
1월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공고를 1월21일자로 나라장터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아파트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한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