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회계(K-IFRS)
【질문】
당사는 이번에 법인명의로 골프회원권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골프회원권 가액에 대하여 5년 뒤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환급이 가능하므로 금융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골프회원권을 K-IFRS 1039호에 따라 금융상품으로 처리하여야 할지, 아니면 K-IFRS 1038호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및 거래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K-IFRS상 “골프회원권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K-IFRS 회계처리 주요 이슈 - 쟁점사항 및 금융감독원 의견, 2011. 12. 20.).
□ 골프회원권의 사용가치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현금 등을 수취할 권리 또는 주주권 부분은 금융자산으로 인식
- 일정기간 경과 후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주중회원권은 예탁금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으로, 잔여가액을 무형자산으로 분류
- 골프장의 소유권과 이용권이 모두 포함된 주주회원권의 경우 주주권에 대한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잔여가액을 무형자산으로 분류
- 일정 기간 경과 후 예탁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시기와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예탁금 회원권의 경우 전체를 무형자산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