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들은 소득세 절세를 위해 자신에게 적용되는 공제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세법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공제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지난 2008년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성실사업자도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전에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해당 공제들을 성실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한 것.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또는 POSㆍERP 도입 사업자여야 한다. 또한 복식장부 비칟羲기장 및 신고를 해야만 한다.
아울러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해야 할 금액의 2/3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금액보다 10%를 초과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교부 및 수취의무 위반 등의 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본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공제가 가능한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공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절세의 포인트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