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12일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다.
12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1월 12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1월 12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1월 12일까지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를 실시한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2014년 1월 12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월 31일까지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하여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매월 신고납부하던 원천세를 올해 1월부터는 1년에 2회(1월, 7월)만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종전에는 10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은 11월 10일까지, 11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은 12월 10일까지 매월 납부하였으나, 반기납 지정 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을 2016년 1월 10일에 한번만 납부하면 된다.
1월 26일(월요일)까지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이다.
모든 과세사업자는 2014년 제2기(7월~12월)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4년 1월 26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10월 27일 예정신고·납부를 한 거래 분에 대해서는 확정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10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되며, 개인사업자는 신규사업자나 총괄납부사업자 등 예정신고·납부를 한 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들은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반드시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라도 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미신고금액에 대해 10%를 부과하는데 비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 비례하여 1일당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2014년도 소득세·법인세 결산보고··· 재고·채권 등 명세서 정리·증빙 마감해야
2014년도 결산을 할 시기입니다. 실무 담당자들은 각종 비용의 정규지출증빙(재료비 급여 각종경비)이 미비 되지는 않았는지 연말결산에 앞서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 결산에 꼭 필요한 명세서
2014년 12월말 현재 재고(원재료, 상품 등)명세서, 외상매출 및 매입명세서, 지급어음 및 받을어음명세서, 은행차입금잔고명세서와 연도 중 발생한 부도어음·수표 및 2014년도 전표·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