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일보 이보람기자] 지난 3일 일요일은 납세자의 날로, 다음날인 4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소개하였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대구지역 태양광 에너지 부품업체인 ㈜에스테크(대표 박진섭)가 받았으며 은탑산업훈장은 ㈜포마트코퍼레이션과 ㈜엘에스니꼬동제련이 수상했다. 동탑산업훈장은 몽고장유, 성창중공업㈜, ㈜태원에스앤지, 대원정밀 등에 돌아갔다. 한편, 탤런트 한가인ㆍ엄태웅씨를 비롯하여 가수 태진아씨 역시 모범 납세자로 뽑혔다.
이와 같이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및 개인에게는 다양한 우대혜택이 부여된다.
먼저,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자는 3년,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아울러 납세담보제공 면제혜택 역시 주어진다. 이는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워,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을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체납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면,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의 경우 표창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의 경우에는 2년간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단, 그 세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한편, 세무서 방문 시 민원봉사실 내에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는 편리함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정 상의 우대혜택 외에도 모범납세자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사회적 우대혜택도 있다.
이들은 2년간 공항 출ㆍ입국 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일반보증한도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며, 대출금리 경감 혜택 및 의료비 할인혜택도 제공된다. 모범납세자가 ‘신한ㆍ우리ㆍ기업ㆍ농협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제주ㆍ전북ㆍ경남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강동경희대학병원ㆍ서울백병원ㆍ상계백병원ㆍ동서한방병원ㆍ일산백병원ㆍ인하대병원ㆍ카톨릭대성빈센트병원ㆍ가천의대길병원ㆍ한림대학교성심병원ㆍ을지대학병원ㆍ대전대한방병원ㆍ동의의료원ㆍ고신대병원ㆍ동강병원ㆍ한마음병원 등에선 의료비 할인혜택이 부여된다.
모범납세자와 그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주중에 철도를 이용한다면 15%의 운임할인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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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박회계사님! 수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