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훔쳐갔지?” 누명 씌워 알바생 임금 체불한 식당 주인 구속
아르바이트생에게 돈을 훔쳐갔다는 누명을 씌우는 등 악랄한 수법으로 임금을 체불한 울산지역 식당 업주가 덜미를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식당 업주 서모(44)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서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지역에서 음식점 여러곳을 운영하면서 종업원과 아르바이트생 12명의 임금 1200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서씨는 직원이 병가를 내면 영업피해가 발생했다며 일당보다 더 많은 돈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구두 약속보다 일찍 그만뒀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울산지청 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서씨는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훔쳐갔다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누명을 씌워 임금을 체불하기도 했다고 울산지청은 전했다.
서씨는 이전에도 임금을 체불했다 체포된 전력이 있으며, 피해신고를 접수한 울산지청이 54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계속 불응했다. 지명수배 사실까지 고지받은 서씨는 이후에도 신분을 속이고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8일 결국 체포됐다.
이철우 울산지청장은 "통상 1억원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업주를 구속해 수사하는 데 1000여만원에 구속된 것은 전국적으로도 처음 있는 사례"라고 전했다.이어 "체불액 규모보다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으며 앞으로도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악덕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8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시행일 2012.1.1]]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시행일 2012.1.1]]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시행일 2007.7.1]]
나의생각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렇게 부당하게한 행동은 정말 잘못된거같다.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사장님이라서 억울해도 별말을 못했던거같아 이런 아르바이트생들은 아직도 다른곳에 많이 있을거같다 이런일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조사하고 아르바이트생 권리를 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사장님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엔 아르바이트생은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어린학생들에게는 더욱 존중을 안해주는 모습이 많이 있는거같다 sns에서 떠도는 사진을 봤는데 '남의집 귀한자식' 이라는 문구가 적힌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봤는데 그 가게 사장님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을 위해서 권리를 존중해주시는 모습을보고 기발하고 참 좋으신분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이런 문구를 달지않아도 아르바이트생 권리를 존중해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첫댓글 악덕업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