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악회 부회장 조동근 입니다.
지난 7월 17일 폭우속에 북한산 등산을 무사히 마치고 회식 때 산악회장님께서는 저에게 동문님들께 한 말씀을 드려라고 하셔서 저는,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사례와 법률지식들을 가끔씩 올려 놓겠으니 동문님들 께서는 오다가다 방문하여 틈틈히 읽어두시면 유익한 정보로 써 먹을때가 있을것이라고 말씀 드린바가 있기에 이에 글을듭니다.
그럼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유류분권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
안동에 사는 김정일(장남)의 부 김일성은 평소 장남 김정일을 과도하게 편애하였다.
슬하에 장남 김정일외에 두 딸도 있고, 처가 있음에도 2007년 5월 거주하고 있는 가옥(싯가 1억원), 임야1만평(싯가 2억원), 전답 1만평(싯가 2억원) 등 전 재산을 김정일에게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버렸다.
김일성은 2009년 12월 야심한 밤에, 읍내 길다방 홍마담과 거시기를 하다가 그만 복상사로 사망하기에 이르렀고, 운명 직전 장남 김정일을 불러 이르기를 "아들아! 나의 재산을 너에게몽땅 주었으니 어머니와 두 동생들을 잘 돌보아라"고 유언을 남기고 운명하였다.
그런데 못된 김정일은 애비를 닮아서 그런지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색잡기에 여념이 없는데, 이러다간 두 동생들 공부는 커녕 가족들이 다 굶어죽을 지경이었다
이에 가족들은 혼자 오로지한 못된 김정일의 재산을 되찾아 공부도 하고 살아갈 방도는 없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법령해석)
결론적으로 말해 길이 있습니다.
유류분권에 의하여 가족들은 못된 김정일의 재산을 상당히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김일성)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장남에게 몽땅 증여)하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나머지 가족의 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분배 원리에서 유류분(遺留分)제도를 두어 사례와 같이 어느 한 상속인에게 몽땅 넘겼을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사망)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피상속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장남 김일성을 편애한 나머지 전 재산을 몽땅 증여해버렸다고 하더라도 법정상속분의 1/2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못된 김정일의 어머니와 두 동생은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사례 풀이를 해봅시다.
먼저, 법정상속분을 알아야 하는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는 1.5,이고, 직계비속 모두 1입니다.
(참고, 사례에서 법정상속분은 김정일의 어머니는 3/9 이고, 김정일 및 두 동생은 모두 똑 같이 2/9)
- 계산 풀이 생략, 이해가 안되어 전화하면 답해드림-
그리하여 가족 중 김정일의 어머니는 8,300만원을, 두 동생은 각 5,500 씩 가족 합계 2억 3천8백만원을 못된 김정일로부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에 따른 유류분재산 산정은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것에 한하므로, 위 사례의 경우 2007년도에 증여를, 2009년도에 상속개시되었으므로 유류분 재산 산정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법원 판례에서 가능합니다
판례는, " 당사자 쌍방(사례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유류분권리자(사례에서는 김정일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례 풀이는 이정도 설명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문 여러분 오늘 법정상속분 한 가지는 학실히(?) 배우고 갑시다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 1.5, 직계비속 각 1이므로, 상속인이 배우자 포함 3명이라면 배우자는 3/7, 직계비속은 각 2/7이고, 5명이라면 배우자는 3/11, 직계비속은 각 2/11 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올려 놓겠으니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0. 7. 22.
산악회 부 회 장 조 동 근
첫댓글 역시 법 전문가 답습니다. 그리고 법률상식 코너는 조 부회장님께서 주가 되셔서 운용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동문들 중 법대출신이 부족한지라 조부회장님께서 동문 법률분쟁이 유할 시 적극 앞장서 해결 해 주심은 물론 간단한 계약서 한장이라도 똑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당부드립니다. 조은것 배웠답니다.
조 법무 동기생 ! 수고 했고 계속적으로 좋른 들 부탁해요
감사.
많은 도움이 즉시 될듯, 아니다.
이거와는 많이 다르넴,
맏이한테 증여니깐, 이번 휴가에 옮기고~~~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금때문에 그러나? 세무서에 가라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