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에너지 자율진단 개요
- 정부는 2006년 9. 13 '에너지진단 고시'를 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후변황 관한 국제연합협약' 발횽 조기 대응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진단의무화를 제도화 한 바 있습니다.
- 고시에 의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eo(약10억원이상)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주는 의무적(자비0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 에너지 진단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 연간 에너지 사용량 (연료 및 전력) 200teo(약1억원이상) 이상 2000teo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에너지 진단비용의 90%를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전국 목욕장의 90%이상이 200teo미만인 우리업계는 지원자격 대상에서 제외 되었지만, 사)한국에너지진단전문기관 협회의 공동추진으로 100teo~200teo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공단과 협의 되었습니다.
ㅁ 에너지 진단이란?
-업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연료 및 전력)를 사용개체 별로 에너지 관련전문 기술장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에너지 공급부분(보일러 등), 수송부분(배관), 사용부분(폐수열회수기) 등 업소 에너지 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업소 에너지 이용 현황 파악하고 손실요인을 발굴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기술 컨설팅을 말합니다.
ㅁ 진단효과
- 각 사업장의 설비별 운전상태 점검을 통해 폐열 및 불합리화한 에너지 낭비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서 원가절감을 꽤함과 동시에 에너지절약 추진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 진단 이후 ESCO 사업을 통해 자기비용 최소화로 시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ㅁ 진단비용
- 1개업소 진단비용은 약3,700,000며 이중 90%를 정부가 지원하고 규정에 따라 10%를 업소에서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만, 영세한 우리 업계의 사정을 감안하여 회원에 한하여 중앙회와 사)한국에너지진문기관협회와 공동으로 5%인 185000원에 진단 할 수 있도록 협의 되었습니다. 다만, 부가세 37500원은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ㅁ 신청방법
- 지부. 지회를 통해 중앙회에 우선 신청(명단)
-에너지관리공단의 소정양식에 의해 등록
ㅁ 접수기간
- 2010. 3. 10 ~ 2010. 3. 30
ㅁ 사업시행자
-사)한국에너지진단전문기관협회
ㅁ 관련문의
-사)한국목욕업중앙회
02)2679-0333~4
※년간 에너지사용량 100teo~2000teo미만 대상
(약5천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