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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오다가 황혼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혼인 신고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전에는 되도록이면 참고 지내보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추세였으나 최근에는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었건 나의 행복에 방해를 받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 맞다고 보는 편입니다.
이혼 형태 중 조정이란
이혼의 형태는 크게 세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합의와 소송 그리고 조정이혼입니다.
서로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을 통해서 원만히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조정으로 마무리 짓는게 빠른 시간 안에 혼인 해소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소송을 하기 전 조정으로 알아보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혼 조정 재산분할의 경우 내가 불리한 입장에 서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송만이 확실히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지요.
나를 위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조정으로도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와 조정으로 신속하게 이혼 가능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 좋은 감정만이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배우자와의 생각이나 가치관, 생활 습관 등이 너무 달라서 이혼하기도 하고 배우자나 그의 직계 가족들이 부당한 대우를 할 때, 또는 상대의 외도라든가 알콜,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는 건 조금 힘듭니다.
서로 자신만의 의견과 주장을 앞세우기 마련입니다.
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이며 이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합의와 조정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 하십니다.
이혼 자체가 무조건 옳고 추천할만한 일은 아니지만 복잡한 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 또한 기쁜 일일 것입니다.
특히 갈등을 많이 겪는 부분이 이혼 조정 재산분할입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전업주부로 결혼 생활을 해왔던 분들이라면 더욱 걱정이 크실겁니다.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쌓고 유지해온 자산이라는 걸 입증하고 나의 기여도를 최대한 많이 주장해서 인정 받아야 합니다.
조정 이혼은 협의와 소송 그 중간쯤에 놓인 개념입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나의 입장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만 대부분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가정법원 조정을 통해 마무리 지으려 하십니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여 대처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혼 조정 재산분할,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분야는 아무래도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는게 힘든 편입니다.
자칫하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로 생활해온 분들은 내 몫의 재산이 없을까봐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로 마무리 지으려 하는데 주부님들도 당연히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기여도 주장하고 공정하게 재산 분할 받아야
조력자와 같이 조정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원하는 수준의 재산 분할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여도를 확실히 주장하고 합당하게 입증 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적으로 다가서기보다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료로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의뢰인 분을 위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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