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3] 매출대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한다는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 탈루세액 추징하고 고발 조치
□ 인적사항
o 상 호 : △△△
o 업 종 : 도소매/건축자재
□ 차명계좌 신고내용
o △△△ 대표 ○○○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건축자재를 판매하면서 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요구
□ 조사내용
o 건축자재를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탈루
-또한, 탈루소득은 고액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은닉하였으며,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000억원 상당의 빌딩 신축
□ 조치사항
o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고발,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 4] 유흥주점 외상값을 종업원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한다는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 탈루세액 추징하고 고발 조치
□ 인적사항
o 상 호 : △△유흥주점
o 업 종 : 음숙/유흥주점
□ 차명계좌 신고내용
o 유흥주점 외상값을 사업주가 아닌 종업원 명의계좌로 입금을 요구한다며 차명계좌 신고
□ 조사내용
o △△유흥주점 실지사주 ○○○는 유흥주점을 타인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 단골 고객 등의 외상값을 종업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조치사항
o 피신고자 등에게 소득세 등 0억 추징, 과태료 0억 원 부과 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