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에 거래처를 이관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세문제
제품공급 거래 시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A회사에 당사의 거래처 중 일부 업체(연매출 약 100억원)를 이관하려 합니다.
당사가 기존의 거래처에 공급하던 제품을 특수관계자인 A회사에게 공급하고 A회사는 그 제품을 다시 당사의 기존거래처에 공급하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가 고려해야할 과세문제나 관련 법률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귀 사례에서 귀사와 A회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바, 제품공급 거래 시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와 특수관계사와의 거래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계열사간 매출 부풀리기나 자금지원 등을 위한 가공거래로 간주될 경우에는 가공매출(매입)로 인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의 2%),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공매입 관련 증빙불비가산세(공급가액의 2%)의 과세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례: 국심2007중5064, 2008. 12. 12. ; 국심99서2413, 2000. 7. 14.)
따라서, 상기 거래는 다양한 과세문제가 있으므로 세무전문가를 통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법률문제 또한 법률전문가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