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에 따라 회계법인은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증선위 등에 제출 및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보고서는 기업에게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기업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판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공시서류입니다.
금감원에서는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회계법인 현황 및 보고서로부터 도출된 시사점과 향후 감독업무방향에 대해서 분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개 요
□ 외감법*에 따라 제출되는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는 기업에게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기업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판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공시서류임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조의2①, §14조④에 따라 회계법인은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증선위 등에 제출ㆍ공시
○ 이에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이 알아야 할 정보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를 감독업무에 활용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공시제도 개요】
▶ 회계법인은 사업보고서에 상호, 사업내용, 재무사항, 소속 공인회계사 현황, 소송 현황, 손해배상재원 현황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재
○ 회계법인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며,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가능
* 2016.7월부터 DART(http://dart.fss.or.kr)를 통해 공시되고 있으며, 그 이전 자료는 금감원홈페이지 회계포탈(http://acct.fss.or.kr)를 통해 열람 가능
분석 결과
<주요 내용>
◆ (감사수입 비중 감소)’16사업연도(’16.4.~’17.3.) 회계법인 전체 감사수입은 전기대비 소폭(5%) 증가하였으나, 비감사수입은 큰폭(10.4%)으로 증가하는 등 감사수입 비중은 지속 감소 추세*
* ’15.3말 35.1% → ’16.3말 34.6% →’17.3말 33.5%
◆ (4대 회계법인 시장점유율 하락)4대 회계법인 시장점유율은 50.4%로 전기대비 △0.9%p 감소하는 등 하락 추세*
* ’15.3말 53.3% → ’16.3말 51.3% →’17.3말 50.4%
◆ (소송 증가)최근 소송결과에 따른 손해배상 규모*가 증가하였고, 진행중인 소송금액**도 큰폭으로 증가
* ’16.3말 47억원→’17.3말 164억원
** ’16.3말 1,925억원→’17.3말 2,974억원
회계법인 일반 현황
가. 회계법인 현황
□ ’17.3월말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165개사로 전기(157개) 대비 소폭(8개) 증가*
* 신설(8개사) : 공감, 더클, 동아, 베율, 선경, 세연, 하나로, 한일
○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들의 중소형 회계법인으로의 이직* 또는 회계법인의 신설이 증가의 주요 요인
* 최근 상장회사 분식회계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강화 추세에 따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소형회계법인 선호 경향 등으로 이직
구 분 | ’15.3말 | ’16.3말(A) | ’17.3말(B) | 증감(B-A) |
소 속 등 록 회계사 | 100명 이상 30~99명 10~29명 | 9 34 98 | 10 32 115 | 11 35 119 | + 1 + 3 + 4 |
전 체 | 141 | 157 | 165 | + 8 |
나. 소속 등록회계사 현황
□ ’17.3월말 등록회계사는 19,309명으로 전기대비 4.5% 증가하였으며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10,275명으로 전기대비 4.6% 증가
○ 4대 회계법인*에 소속된 등록회계사 수는 5,172명으로 전기대비 2.7% 증가(+137명) 하였으며, 전체 회계법인 중 4대 회계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0.3%로서 전기대비 △1.0%p 감소
* 삼일, 삼정, 안진, 한영(소속 등록회계사 수 기준 순서)
【표2】등록회계사 현황 |
(단위 : 명, %, %p) |
구 분 | ’15.3말 | ’16.3말 | ’17.3말 | 전기대비 변동 |
회계사수 | 비중 | 회계사수 (A) | 비중 (a) | 회계사수 (B) | 비중 (b) | 회계사수 (B-A) | 증감률 (B/A-1) *100 | 비중 (b-a) |
회계법인 소속 | 9,437 | 53.6 | 9,821 | 53.2 | 10,275 | 53.2 | 454 | 4.6 | - |
4대 법인 | 5,122 | 54.3* | 5,035 | 51.3* | 5,172 | 50.3* | 137 | 2.7 | △1.0 |
총 등록회계사 | 17,597 | 100.0 | 18,469 | 100.0 | 19,309 | 100.0 | 840 | 4.5 | - |
* 전체 회계법인 중 4대 회계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회계법인 영업 현황
※ 신설법인 1개사(’17.3월)와 해산법인 1개사(’17.5월)를 제외한 163개사를 대상으로 분석
가. 영업실적 (매출액)
□ 2016사업연도(’16.4.1.~’17.3.31.) 회계법인 전체의 매출액은 2조 6,734억원으로 전기(2조 4,636억원) 대비 2,098억원(8.5%) 증가
○ 업무별 매출액은 회계감사 8,956억원(33.5%), 세무 8,709억원(32.6%), 경영자문 7,620억원(28.5%), 기타 1,449억원(5.4%)등으로 구성
○ 업무별로 회계감사 수입은 소폭(5.0%) 증가에 그친 반면 비감사수입은 큰폭(10.4%)으로 증가(세무수입 9.5%, 경영자문 수입 10.2%, 기타수입 17.1%)
□ 한편, 전체 회계법인의 매출액 2조 6,734억원 중 4대 회계법인의 비중은 50.4%(1조 3,485억원)로 전기대비 △0.9%p 감소(51.3%→50.4%)하였으며
○ 회계감사, 세무부문 등의 업무에서는 4대 회계법인의 시장점유율*이 전기대비 감소하는 등 시장 집중도가 완화되었으나, 4대 회계법인의 경영자문부문 시장점유율은 전기대비 소폭 상승
* 4대 회계법인 시장점유율 추이: 회계감사 △2.0%p(54.8%→52.8%), 세무 △1.2%p (37.3%→36.1%), 경영자문1.4%p(71.0%→72.3%), 기타△0.2%p (7.3%→7.1%)
- 4대 회계법인의 시장집중도 완화는 중소형 회계법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기인
* 신설회계법인 수 증가 추이 : 2개(’13.3월말, 127개) → 7개(’14.3월말, 134개) → 7개(’15.3월말, 141개) → 16개(’16.3월말, 157개)→ 8개(’17.3월말, 165개)
【표3】회계법인 업무별 매출액 및 4대 회계법인 점유율 |
(단위 : 억원, %, %p) |
업무별 매출액 | FY2014 | FY2015 | FY2016 | 전기대비 변동 |
금액 | 비중 | 금액 (A) | 비중 (a) | 금액 (B) | 비중 (b) | 금액 (B-A) | 증가율 (B/A-1) *100 | 비중 (b-a) |
전체 회계 법인 | 감 사 | 7,870 | 35.1 | 8,531 | 34.6 | 8,956 | 33.5 | 425 | 5.0 | △1.1 |
세 무 | 6,998 | 31.2 | 7,952 | 32.3 | 8,709 | 32.6 | 757 | 9.5 | 0.3 |
경영자문 | 6,394 | 28.5 | 6,916 | 28.1 | 7,620 | 28.5 | 704 | 10.2 | 0.4 |
기타 | 1,139 | 5.1 | 1,237 | 5.0 | 1,449 | 5.4 | 212 | 17.1 | 0.4 |
합 계 | 22,400 | 100.0 | 24,636 | 100.0 | 26,734 | 100.0 | 2,098 | 8.5 | |
4대 법인 | 감 사 (점유율)* | 4,456 (56.6) | 37.3 | 4,671 (54.8) | 37.0 | 4,728 (52.8) | 35.1 | 57 (△2.0) | 1.2 | △1.9 |
세 무 (점유율)* | 2,731 (39.0) | 22.9 | 2,963 (37.3) | 23.5 | 3,142 (36.1) | 23.3 | 180 (△1.2) | 6.1 | △0.2 |
경영자문 (점유율)* | 4,644 (72.6) | 38.9 | 4,907 (71.0) | 38.9 | 5,511 (72.3) | 40.9 | 603 (1.4) | 12.3 | 2.0 |
기타 (점유율)* | 117 (10.2) | 1.0 | 90 (7.3) | 0.7 | 103 (7.1) | 0.8 | 13 (△0.2) | 14.4 | 0.1 |
합 계 (점유율)* | 11,947 (53.3) | 100.0 | 12,631 (51.3) | 100.0 | 13,485 (50.4) | 100.0 | 853 (△0.9) | 6.8 | (-) |
* 점유율은 4대 회계법인이 전체 회계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회계법인 사업연도는 매년 4.1.∼3.31.(단, 대성, 성문, 명일은 7.1.∼6.30., 호연은 1.1.∼12.31.)
나. 외감법상 외부감사 수행실적 (감사대상 회사수)
□ 2016사업연도 중 전체 회계법인이 수행한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실적은 총 24,666건으로 전기대비 2,188건(9.7%) 증가하였고,
*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회사가 작성하는 별도재무제표 포함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실적도 총 3,382건으로 전기대비 191건(6.0%) 증가
□ 4대 회계법인의 감사실적은 개별재무제표 4,770건으로 전기대비 △52건(△1.1%) 감소, 연결재무제표 1,478건으로 29건(2.0%) 증가
○ 전체 외감회사 수를 기준으로 한 4대 회계법인의 점유율은 개별감사 19.3%, 연결감사 43.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도 4대 회계법인의 점유율이 개별감사 48.2%, 연결감사 53.1%로 전기대비 감소(개별 △3.1%p, 연결 △2.5%p)
【표4】외감법상 외부감사 수행현황 및 4대 회계법인 점유율 |
(단위 : 사, %, %p) |
구 분 | FY2014 | FY2015(A) | FY2016(B) | 증감(B-A) |
전체 | 상장 | 전체 | 상장 | 전체 | 상장 | 전체 | 증감률 | 상장 | 증감률 |
전체 | 개별 | 21,009 | 1,901* | 22,478 | 2,014* | 24,666 | 2,080* | 2,188 | 9.7 | 66 | 3.3 |
연결 | 3,031 | 1,350 | 3,191 | 1,420 | 3,382 | 1,498 | 191 | 6.0 | 78 | 5.5 |
4대 법인 | 개별 (비중) | 4,902 (23.3) | 1,023* (53.8) | 4,822 (21.5) | 1,033* (51.3) | 4,770 (19.3) | 1,003* (48.2) | △52 (△2.1) | △1.1 - | △30 (△3.1) | △2.9 - |
연결 (비중) | 1,454 (48.0) | 767 (56.8) | 1,449 (45.4) | 790 (55.6) | 1,478 (43.7) | 796 (53.1) | 29 (△1.7) | 2.0 - | 6 (△2.5) | 0.8 - |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 상장법인, 코넥스 상장법인(’13.7.1 개장)이 포함된 수치
소송 현황 및 손해배상 준비재원
※ 신설법인 1개사(’17.3월)와 해산법인 1개사(’17.5월)를 제외한 163개사를 대상으로 분석
가. 소송 현황
□ 최근 3년간 감사업무 부실 등을 사유로 회계법인이 피소되어 종결된 소송건은 총 73건(대상 회계법인 29개)이며,
○ 이 중 18건의 소송에서 회계법인이 패소(일부패소 포함)하거나 화해로 총 225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2016사업연도에 종결된 소송건수는 31건으로 승소는 25건*, 패소는 6건이며, 패소로 부담한 손해배상규모는 164억원**임
* 부실저축은행 관련 소송(9건), 동양CP 불완전판매 관련 소송(3건), 디지텍시스템스(1건), STX(1건)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포휴먼(삼일) 114억원, 신텍(삼일) 47억원 등
□ 한편, ’17.3월말 현재 회계법인이 피소되어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은 총 81건*(대상 회계법인 20개, 소송가액 2,974억원)임
* 대우조선해양(안진) 1,649억원, 일성(안진) 219억원, 우양에이치씨(신한) 177억원 등
【표5】회계법인 소송현황 |
(단위 : 건, 억원) |
구 분 | ’15.3말 | ’16.3말 | ’17.3말 | 누계 |
소송종결건수(피소종결건) | 9 | 33 | 31 | 73 |
- 패소(일부패소 포함) - 화해 등 - 승소(기각, 각하 포함) | 1 2 6 | 7 2 24 | 6 - 25 | 14 4 55 |
손해배상건수 | 3 | 9 | 6 | 18 |
손해배상금액 | 14 | 47 | 467 | 225 |
소송진행건수 | - | 84 | 81 | - |
소송진행금액 | - | 1,925 | 2,974 | - |
※ 소송진행건수는 2015사업연도(’16.3말) 사업보고서부터 제출받고 있으며, 이전까지는 사업보고서상 의무기재사항이 아니었음
나.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 현황
□ ’17.3월말 현재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은 총 1조 2,561억원이며, 손해배상공동기금 487억원(3.9%), 손해배상책임보험 9,730억원(77.5%), 손해배상준비금 2,344억원(18.7%)으로 구성
* 회계법인은 외감법 제17조의2 및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라 감사업무 등에 따른 고객 및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내부)을 유보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한공회)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손해배상준비재원은 전기대비 △479억원 감소(△3.7%)하였는데, 이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감소폭(△699억원)이 손해배상공동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의 증가폭(220억원)을 상회한 것이 원인
-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감소는 4대 회계법인이 외화로 가입한 보험가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환율하락 등을 반영한 결과임
* 4대 회계법인의 외화 가입 보험가액은 (별첨5) 참조
□ 한편, 4대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재원은 9,837억원이며, 손해배상책임보험 8,594억원, 손해배상준비금 1,211억원, 손해배상공동기금 32억원으로 구성
○ 4대 회계법인이 전체 손해배상준비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3%이며, 재원별로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88.3%, 손해배상준비금은 51.7%, 손해배상공동기금은 6.6%임
【표6】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 현황 |
(단위 : 억원, %) |
구 분 | ’15.3말 | ’16.3말(A) | ’17.3말(B) | 증감(B-A) | 증감률 |
전체 | 손해배상공동기금 | 416 | 449 | 487 | 38 | 8.5 |
손해배상책임보험 | 9,706 | 10,429 | 9,730 | △699 | △6.7 |
손해배상준비금 | 2,035 | 2,162 | 2,344 | 182 | 8.4 |
합 계 | 12,157 | 13,040 | 12,561 | △479 | △3.7 |
4대 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비 중)* | 26 (6.3) | 32 (7.1) | 32 (6.6) | - △0.5 | - |
손해배상책임보험 (비 중)* | 8,895 (91.6) | 9,292 (89.1) | 8,594 (88.3) | △698 △0.8 | △7.5 |
손해배상준비금 (비 중)* | 1,103 (54.2) | 1,162 (53.7) | 1,211 (51.7) | 49 △2.0 | 4.2 |
합 계 (비중)* | 10,025 (82.5) | 10,486 (80.4) | 9,837 (78.3) | △649 △2.1 | △6.2 |
* 전체 회계법인 중 4대 회계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시사점
□ (회계법인 지속 증가) 등록공인회계사 수의 증가와 완화된 회계법인 설립요건(자본금 5억원, 10인이상)으로 회계법인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
* ’15.3말 141개 → ’16.3말 157개 → ’17.3말 165개
○ 형식적인 설립요건만을 갖춘 소형회계법인이 난립하는 경우 감사품질 저하 등 문제 발생 소지
☞ 기업이 외부감사인 선정시 우수한 감사품질 보유 회계법인을 선별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 평가제 등 다양한 감독 방안 도입 필요
□ (감사비중 감소) 감사지정제 확대 등 감사보수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회계감사수입 비중은 지속 하락 추세*
* ’15.3말 35.1% → ’16.3말 34.6% → ’17.3말 33.5%
○ 감사보수 정체 등을 이유로 회계법인이 경영자문, 세무업무 등 비감사업무에 집중하는 경우 우수 감사인력의 이탈 등으로 감사품질 저하가 우려
☞ 적정 수준의 감사보수가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이 필요
□ (손해배상능력 강화 필요) 최근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부실 등을 이유로 한 소송 및 손해배상금액이 증가하는 추세
○ 최근 손해배상 규모(‘15.3말 14억원 → ’17.3말 164억원)가 크게 증가하였고, 진행중인 소송금액도 ’16.3말 1,925억원에서 ’17.3말 2,974억원으로 증가
○ 이에 따라 회계법인의 배상능력이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기에 부족할 우려
☞ 소송 증가에 대비하여 전문가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와 내부 유보액을 확충하여 회계법인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지도 필요
향후 감독방향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충실화 유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및 정보이용자의 회계법인 평가에 중요한 자료이나,
○ 동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공시함에 따라 오류나 부실기재 가능성이 높음
☞ 사업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품질관리감리시 점검 예정이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부실기재, 지연제출 등에 대하여 향후 불이익(예:지정제외점수 부과)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
□ (손해배상능력 및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사업보고서 분석을 통해 적정한 손해배상능력과 효과적인 리스크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
☞ 점검결과 손해배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확대 등을 유도
□ (사업보고서 기재내용 개선) 현행 사업보고서 기재내용이 다소 부족하여 정보이용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
☞ 회계법인의 경영지배구조, 수익분배구조, 인센티브제도 등 사업보고서 추가 기재사항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개선 추진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