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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업보 다 우짤라고?
“아이쿠 저 업보 다 우짤라고? 쯧! 쯧! 쯧!”
여름철 시골 마을 정자나무아래 모여든 나이 지긋한 노인네들이 냇가의 천렵하는 젊은 사람들을 보고 못마땅해 하면서 내 받는 억센 경상도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여름철 갈수기(渴水期)에 줄어든 물길을 강돌로 촘촘히 막아 외물줄기를 만들고 그물줄기를 그물로 막아놓고 그 위의 냇물에 극약인 청산가리를 뿌려서 강바닥의 생명체를 몰살시키는 엄청난 살생을 저지려는 만행을 꾸짖고 비난하는 것이다. 그 이전에는 천렵의 수단으로 계란이라 불리는 한약재에 속하는 나무뿌리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 계란역시 극약(劇藥)이라 큰물고기들은 순간 기절하고 작은 치어(穉魚)들은 생명을 빼앗기게 되어 어(魚)자원 보호차원에서 수입한약재인지라 수입이 금지된 단속의 되기에 이러는 것이다. 이후에 등장한 방법이 청산가리이다. 청산가리는 토끼나 꿩 사냥에도 자주 쓰이는 맹독(猛毒)성의 약품으로 동물들만 아니라 인체(人體)에도 해(害)를 가하는데 자살(自殺)약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하긴 청산가리는 철공소에서 쇠를 녹이는데 사용된다니 그 위용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청산가리는 맹독성약품이라 일반사람들이 구입하기에는 힘이 들었다. 글빨이 좋은 사람이나 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는 희기 약품이다. 그때 청산가리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천렵하는 사람은 한때 청와대 경호실근무 경력이 있다고 소문난 사람이다. 청와대 경호실근무 경력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불법의약행위를 자행하고 있든 사람이다. 청와대 경호실 근무경력이 의사면허증이 되고 약사면허증이 되든 시절의 이야기이다. 불법의약행위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범법행위는 다 면제되든 사람이다. 하기야 같이 소일하는 사람들이 면장 부면장 지서장들이니 조그마한 시골 면소재지에서는 건드릴 사람이 없는 무소불의의 권세를 한 몸에 다 즐기든 사람이다. 그러니 정자나무 아래 어르신들이 대놓고는 꾸짖지 못하고 돌아서서 비난하고 혀를 껄껄 차대며 안타까워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했다하여 경호관이라고 불렀다. 이 경호관의 만행은 시작도 끝도 없었다. 환자가 없으면 물고기천렵이나 동물사냥에 전념했다. 여름철이면 청산가리천렵이고 겨울철이면 더 살벌한 방법을 동원하여 물고기사냥에 매달린다. 꽁꽁 얼어붙은 강바닥 얼음판에 도끼로 적은 구멍을 뚫어놓고 그 구멍에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집어넣어 터뜨리는 것이다. 즉 폭파시키는 것이다. 얼음은 산산조각 나고 얼음 밑의 물고기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은 몰살시키는 것이다. 물기둥이 수십M를 치솟고 폭음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해도 누구하나 간여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폭음소리를 듣고 달려온 동네사람들이 경호관 일행이 건져가고 남은 물고기를 챙겨가고 있을 뿐이었다. 쯧! 쯧! 쯧! ‘진짜 이 업보를 어찌할꼬?’ 하는 안타까움 들이 동네 어르신들의 입에서 절로 새어 나오게 한다. 경호관님의 산 짐승들의 사냥방법도 특이하고 잔인(殘忍)하기 짝이 없다. 경호관님은 집에서 사냥개를 몇 마리나 길렀는데 사냥개를 이용하는 사냥방법을 즐겨왔다. 요즘은 멧돼지가 극성을 부리지만 그때는 천적이 없는 노루나 고라니사냥이 주류를 이루었다. 노루나 고라니는 임신기인 봄철 사냥은 금지된다. 아니 겨울철 사냥도 그때 그 시절에는 자연보호차원에서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호관에게는 그런 금지가 안 통한다. 임신기인 봄철 노루나 고라니 사냥을 즐겼다. 노루나 고라니의 태중새끼가 정력에 좋다고 일삼아 봄철 사냥을 즐겼다. 사냥방법은 산의 고(高)중(中)하(下)능선 따라 사냥개를 풀어놓고 10KM이상을 노루나 고라니를 산(山)아래 구렁논에 몰아넣고 갑자기 확하고 오토바이에 특별 장착한 자동차서치라이트를 비추어 노루나 고라니를 놀래게 하는 것이다. 우제류(偶蹄類)과 동물인 노루와 고라니는 발톱이 두개이고 발바닥이 뾰족하여 물기가 많은 구렁논에서는 뛰지를 못하고 허둥대며 당황해 한다. 반면 발바닥이 넓고 발톱이 뭉떵해서 구렁논에서는 빠지지 않고 자유롭게 잘 달린다. 10Km이상을 쫓겨 온 노루나 고라니가 사냥개들에게 능지처참(陵遲處斬)을 당하는 고통의 순간이다. 경호관은 이 순간을 희희낙락(喜喜樂樂) 즐기고 있는 것이다. 정력에 노루나 고라나 간(肝)이 좋은데 노루나 고라니는 평소에는 간이 작은 동물인데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쓸개즙이 증가하고 간으로 모여들어 간이 커진다고 하는 엉뚱한 말들을 주워듣고는 사냥개 물어 씹고 뜯고 찢어 고통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잔학성들을 전해들은 어르신들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쯧! 쯧! 쯧! 진짜 이 업보를 어찌할꼬?’ 하는 안타까움의 한숨들을 토해놓곤 하셨다. 아니나 다를까? 자업자득이라 경호관 가족에게 참혹(慘酷)한 재앙이 닥쳐온 것이다. 그때만 해도 겨울철 난방(온돌)연료를 나무에 의존할 시절이라 어지간한 사람들은 자력으로 산에 땔나무를 수집해야 했다. 경호관집이라고 이외는 아니었다. 사냥으로 소일하는 경호관을 대신하여 경호관의 연로하신 아버지가 가끔 야산(野山)으로 갈비(소나무낙엽)를 끓어 모으려 나가곤 했는데 사고는 이때 발생했다. 인근 야산이라 그날따라 손자를 다리고 산에 올랐는데 손자 녀석이 발갛게 잘 익은 까치밥(찔레꽃열매)을 따먹고 손써볼 시간도 없이 즉사한 것이다. 다른 사냥꾼 누구인가가 토끼나 꿩을 잡으려고 까치밥에 청산가리를 넣어둔 것인데 이를 할아버지를 따라 산에 간 경호관의 6살짜리 아들이 호기심에서 따먹은 것이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의 자식을 잃은 경호관은 한때 미친 사람이 되어 찔레꽃 열매에 청산가리를 투입한 범인을 찾아서 동네방네를 휩쓸고 다녔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경호관의 아버지는 손자죽인 죄인이 되어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안타까운 신세가 되었다. 범인을 헤매는 아들인 경호관을 차마볼 면목이 없었든 아버지는 매일 주야장천 막걸리로 세월을 흘러 보내고 있었다. 달포세월 줄곧 막걸리타령을 벌려오든 경호관의 아버지는 끝내 주검으로 자식인 경호관에게 사죄(謝罪)를 빌었다. ‘미안하다 까치밥 열매에 청산가리를 넣어둔 사람은 나다.’하는 유서를 남기고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마시고 스스로 주검을 선택한 것이다. 아버지의 주검을 맞이한 경호관은 망연자실(茫然自失)했다. 유서를 움켜쥔 손이 파르르 떨리더니 끝내 유서를 힘없이 놓치고 말았다. 그리고는 쓰러지듯 털썩하고 주저앉아 땅이 꺼지라는 한숨과 나자막이 힘없는 말들을 주절주절 토해내고 있었다.
“업보다 업보야 모두가 내 업보인 것을! 모두가 내 업보인 것을!!!!!!”
불자(佛子)집안에서 성장한 경호관은 업보를 주워듣긴 했든가 보다. 경호관은 아버지와 자식을 달포사이에 에이(잃고)고 나서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물고기 천렵과 사냥을 즐기는 살생의 업보를 저지르지 않고 약(藥)의(醫)업과 아버지가 남긴 농사일에 전념하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논 농사는 2모작을 했는데 보리와 벼농사를 주로경작하든 시절이라 가을추수가 끝내면 농한기(農閑期)가 되어 농부들이 휴식을 가지는 시기이다. 대부분의 농사꾼들은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일부 농부는 사냥을 즐기기도 하고 일부 농민들은 도박에 빠져들기도 했다. 그러나 경호관은 보리농사에 매달렸다. 그때 그 시절만 해도 절대빈곤의 보릿고개가 존재하든 시절이라 보리증산이 정부시책이기도 했는데 ‘광파(廣播)보리이식(移植)방법이 정부권장사업이기도 했는데 자칭 경호관인지라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한다고 겨울동한기(冬寒期) 한철을 꼬박 매달렸는데 정부시책보다 한술 더 떴다. 햇볕을 잘 받아야 보리농사가 성공한다고 많은 품삯을 들여가며 굳이 보리고랑을 남쪽을 낮게 하고 북쪽을 높게 하고 파종을 한 것이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고 경호관의 보리농사는 성공하는 뜻했다. 면사무소의 담당직원들도 칭찬과 격려가 길이길이 세도했다. 한겨울이 다 지나가고 이른 초봄까지만 해도 그랬다. 하지만 초봄이 다가오자 새로운 걱정꺼리가 생겨났다. 봄기운을 타고 떼를 지어 몰려오는 갈 가마기무리가 문제였다. 갈 가마기 떼 퇴치를 허수아비를 세운다, 총 소리를 낸다, 꽹과리를 친다, 온갖 방법을 제다 동원해도 별 신통한 없다고 경호관은 하소연하고 다녔다. 그러든 어느 날 멀리서 바라보니 경호관의 보리논이 새카맣게 검은색으로 도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천 수백의 갈 가마기무리가 떼 주검을 당한 것이다. 누구인가가 경호관의 보리논에 독약(毒藥)든 보리새싹을 뿌려놓은 것이다. 소문에 의하면 보리 새싹을 파먹는 극성스러운 갈 가마기떼 퇴치를 속을 끓이든 경호관이 청산가리를 회석한물로 보리새싹(보리질금)을 만들어 뿌려놓은 것이란다. 소문에 의하면 그때 죽은 갈 가마기가 바지개로 두 짐인가 세 짐인가? 되었다고 한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습관이 또 다른 엄청난 살생의 과보를 저질은 것이다. ‘누가 새 대가리’라고 했든가? 그래도 갈 가마기 무리는 끝도 없이 계속 몰려들었다.“이놈의 갈 가마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 까지 함 봐보자.”
갈 가마기와 선전포고하고 죽기 살기로 작정하고 설쳐대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서는 자연의 힘을 이겨내기는 힘에 좀 부대키고 이었다.
“아참! 그런 희한한 법이 있었구나, 진작 쓸 것을.”
이마를 탁! 치며 머리를 꺼떡이든 경호관은 보리논에 물길을 대기 시작했다. 물꼬를 막아놓고 보리논에 물을 가득 담아 놓고 쾌재를 부리며 좋아했다. 물이 가득한 보리논에 얼음이 꽁꽁 얼어붙자 갈 가마기는 오라고 해도 안 찾아왔다. 갈 가마기 퇴치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경호관은 그해 보리농사는 패(敗)농(農)하고 말았다. 실농(失農)이 아니고 패농이다. 얼음이 얼어 보리새싹이 한 싹도 남김없이 모두 얼어 죽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호관의 논으로 물길을 끓어 오느라고 다른 농민들의 보리논에도 물이 고이고 얼음이 얼어 보리새싹이 제다 얼어 죽게 된 것이다. 아무리 끌빨 좋은 경호관이라도 농민들의 실농의 보상을 면할 길은 없었다. 그러나 이 핑계 저 핑계 온갖 핑계대가면서 미꾸라지 빠지듯 빠져나가다가 실제로는 종자(種子)값 정도만 보상해 줘다는 안 좋은 소문만 들렸다. 안 좋은 소문은 그것만이 아니다. 경호관의 보리논에 물길을 끌어 오느라고 동절기에는 사용하지 않는 저수지의 수로(水路)를 개방하게 되었는데 그 수로 깊은 곳에 물이 고이고 얼음이 얼게 되었는데 그곳을 지나든 새끼멧돼지가 얼음에 빠져 버둥대고 있는 것을 보리논에 물길을 대고 있든 경호관이 발견하고 그때까지 처분 안하고 길러왔든 사냥개를 풀어 아기멧돼지를 물어뜯고 씹고 찢어 고통을 가하고 있었다. ‘새끼멧돼지 간(肝)은 웅담(熊膽)보다 좋은 기라’하며 멧돼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담즙에 증가하고 간이 커지기를 기대하며 희열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밤 갈기갈기 물리고 찢기고 뜯기고 만신창이로 절단 난 멧돼지를 앞에 두고 예의 면장 부면장 지서장이 모여 앉아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쓸개부터 챙겼다. 경호관이 멧돼지의 배를 갈라 쓸개를 잘라내어 소주에 회석시켜 4명이 골고루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몇몇 모여든 동네유지들이 이들4명과 더불어 피도 마시고 고기도 나누어 먹고 왁자지껄 잔치를 벌였다. 헌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관활 유지들이 제다모여 잔치를 벌였는데 사직당국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당시 80년대 초반에는 노루나 고라니는 많이 서식(棲息)했어나 멧돼지는 멸종위기라서 보호동물로 지정되어 사냥이 금지되는 등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든 시절이었다. 이 사건으로 난공불락(難攻不落)같은 경호관부터 신변에 불이 떨어졌다. 조사받는다고 몇 번을 검찰청을 들락거리더니 덜렁 구속이 된 것이다. 그는 가짜 청와대경호관 이였다. 한때 군복무를 청와대 외곽경비를 한 것이 전부였다. 이런 가짜 경호관의 뒤 빽(배경)을 믿고 경호관님! 경호관님! 하고 따랐든 지방의 유지들도 추풍낙엽의 신세가 되고만 것이다. 면장은 직위해제 되고 자연보호 책임자인 부면장은 파면되고 지서장도 파면되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다.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안타까운 업보(業報)의 소식은 아직 끝이 아니란다. 구속된 경호관이 석방된 것은 그해 늦여름이다. 초봄 2월 달에 구속되고 늦여름 8월말에 풀려난 것이다. 그것도 재판도 제대로 받기 전에 죽어서 석방된 것이다. 간(肝)에 좋다고 노루 고라니 멧돼지 담즙(膽汁)들을 그렇게도 선호하고 챙겨먹어 대드니 급성 간암(肝癌)판명을 받고 교도소에서 병원한번 제대로 못가보고 안타까운? 옥사(獄死)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직위해제 당한 면장도 급성간암으로 죽어갔다. 뿐만 아니다. 부면장도 지서장도 모두 모두 6개월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한사람 또 한사람 순차적으로 급성간암으로 고통속의 황천길을 따라간 것이다. 아기 멧돼지의 피를 마시고 고기를 뜯고 잔치를 벌였든 동네 유지들도 참여정도에 따라 징역살고 벌금물고 사법처리를 다 받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다. 이들 중에도 불치병(不治病)의 업보를 받아 고생고생하며 저승길을 찾아갔다. 불교에서 제일의 가르침은 생명존중이다. 불교의 10악업(惡業)중에서 살생금지가 제일의 가르침이다. 반대로 10선업(善業)에서 위기에 처한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放生)이 제일 덕목이다. 모든 일체의 생명체들은 살생의 위기에 처하면 혼신(渾身)의 힘을 다하여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친다.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제다 동원한다. 이때 동원되는 것이 위장술과 독극물로 방어(防禦)하기도 한다. 그래서 옛날 선인들은 절대(絶大)절명(絶命)위기에 처한 생명체는 보호하고 방생하는 것이다. 이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자비(慈悲)정신이다. 이를 불교에서는 살생유택(殺生有擇)이라 하여 호구지책(糊口之策)으로 사냥을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또 짐승들이 고기를 먹더라도 삼종(三種)정육(淨肉)이라고 하여 ①불견(不見:자신을 위해서 직접 죽이는 것을 보지 않은 짐승의 고기) ②불문(不聞: 그러한 사실을 전해 듣지 않은 짐승의 고기) ③불의(不疑:자신을 위해 살생했을 것이란 의심이 가지 않는 짐승의 고기)만을 먹어야 한다. 또 ④자연사(自然死:수명이 다하여 자연히 죽은 조수(鳥獸)의 고기) ⑤조잔(鳥殘: 맹수(猛獸)나 맹조(猛鳥)가 먹다가 남긴 짐승의 고기)도 먹어도 된다고 허용하고 있다. 불교인의 삶은 생명을 우선하고 중시하는 자비정신이 물안개처럼 저변(低邊)흘러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를 불성(佛性)이라 한다. 모든 생명체들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 경호관도 면장님도 부면장님도 지서장님도 유지분들도 불성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건강하고자하는 욕망이 불성보다 강(强)했기에 불성을 잃어버리고 중생놀음에 빠져들고 말았든 것이다.
“아이쿠 저 업보 다 우짤라고? 쯧! 쯧! 쯧!”
그래도 이미 고인(故人)이 되어버린 이들 영가님들의 영전에 늦게나마 명복을 빌어본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마타불! 관세음보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