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징3장27조 1항 당사자 능력이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원고인 혹은 피고소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그런데 광주동광교회 정관 제 1장 총칙 4조1항은 교회 유급 직원을 비롯한 전체 교회에게 적용한다. 2항 교회를 상대로 교계.경찰.법원 및 관련기관에 민원 고소고발 등을 제기한 교인은 교회의 어떤 직에도 선임하지 않을수 있다.
위 법규에 의하면 2항의 '교회'란 누구를 가르킨 것인가 정의해야 할것이며 이것은 갑과 을 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동광교회 내규는 총회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악법이고 가능한 교인을 사랑하고 영접하려는 정신을 배제하고 (담임)목사 자신의 부덕과 불법을 음폐(은폐)하기 위하여 구실을 붙어 교인을 쫒아 내려고하는 목회를 하고 있어 날로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