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 대저대교(사상-식만간 도로)건설 관련
거짓 왜곡 부실 환경영향평가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지난 달 24일 부산시가 낙동강하구 대저대교(식만-사상간 도로)건설 공사
환경영향평가서(보완)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수 억원의 혈세를 들여 작성한
그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으며, 심지어 없는 내용을 날조하기도 하고, 부
실을 넘어 마구잡이로 왜곡을 일삼고 있다.
하라는 조사는 하지 않고, 하지도 않은 공동조사는 한 것으로 왜곡 날조하
고 있으며, 멸종위기종의 분포 위치 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늉만 낸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철새도래지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에서의 조류조사는 4회에 불과하며, 그나마
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평가서 부록에 포함된 야장을 보면 2018년 5월 현
지 조사는 그 넓은 구간을 한 팀이 불과 8시간 만에-사업 구간의 일부인 삼
락둔치, 대저둔치만 해도 각각 하루 정도가 걸리는 넓은 지역임-, 조류 조사
뿐 아니라 포유류, 양서파충류, 곤충 조사를 함께 실시하였으며 거기에 더해
탐문조사까지 같은 시간에 진행하였다. 사정은 8월 조사, 12월 조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조사하다보니 사업구간에 서식하는 큰고니와 큰기러
기 같은 법정보호종의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국립생물자원관
의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에서는 12월, 1월 다 관찰된 재두루미를 전문가
조사까지 시행하면서도 관찰하지 못한 것이다. 거기에 더해 하지도 않은 동
계 철새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였다며 날조해 기록하고 있으며,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평가서의 일방 제출로 운영이 중단된 자문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
한 것처럼 기술하는 등 거짓부실왜곡 사례는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정도
이다.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은 결코 이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해
파괴되어야 할 그런 공간이 아니다.
이에 낙동강하구문화재보호구역난개발저지시민연대와 한국습지NGO네트워
크는 한국최고의 자연습지이자 세계적 자연유산인 낙동강하구의 보전과 지
속가능한 국토조성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기관이 아래와 같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1.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하고 사실을 왜곡 날조한
부산광역시의 환경영향평가서(보완)를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에 의거 즉각 반려하라.
2.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그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역
할을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정
부는 국정목표(59)로 제시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등 평가제도 혁신”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3.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관통하는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락
대교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사실을 날조 왜곡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대
해 시민 앞에 사과하라.
2019년 7월 15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
낙동강하구문화재보호구역난개발저지시민연대,
한국습지NGO네트워크(강화도시민연대,
녹색연합 등 전국 46개 단체),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인천경기생태지역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