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 있는 국제인권기구가 일본정부에 대하여 후쿠시마 핵사고와 관련한 권고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해 각 나라 인권상황을 심사하고 있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기사①)로, 사고와 관련한 정보공개, 복구과정에서 약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둘째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기사②)로, 이는 27일부터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보고를 거쳐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인데, 일본 주민의 피폭과 건강에 주로 초점을 맞춘 보고서의 권고 골자는 일본의 양심적 전문가나 시민운동 측이 요구해온 내용과 상당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사 전문】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하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제네바)는 4월 말에 실시한 대일본 심사의 결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관한 정보가 일반시민에게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고대책 강화와 아울러 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일본정부에 요구했다. 동일본대지진의 복구・부흥 과정에서는 고령자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우려를 표하며, 차별적인 재해대책에 있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한편 아베정권이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조선학교에도 적용하도록 요구했다.[교도통신] (US Frontline 2013.5.21)
기사② "유엔 보고서, 후쿠시마현 건강조사는 불충분"
【기사 전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한 피폭문제를 조사해온 유엔 인권이사회 아난드 그로버(Anand Grover)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내용이 5월 24일 공표되었다. 후쿠시마현이 실시하는 현민 건강관리조사는 불충분하다며 내부피폭 검사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후쿠시마 이외에도 피폭 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를 넘는 지역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건강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등 정부와 후쿠시마현에 대한 엄격한 내용이 담겨있다...더 보기
・이재민 생활지원법'이 작년 6월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원 내용이나 대상지역 등이 결정되지 않은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연간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 피난에 따른 주거와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권고의 골자 <건강조사에 대하여> ・연간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 ・소변과 혈액 등 내부피폭 검사를 확대할 것 ・검사 데이터를 당사자에게 공개할 것 ・원전 노동자를 조사하고 의료를 제공할 것
<피폭 규제에 대하여> ・연간 1밀리시버트 한도를 준수할 것 ・특히 어린이가 안고 있는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기타> ・'어린이・이재민 생활지원법'의 시책을 책정할 것 ・건강관리 등 정책결정에 관한 주민참가를 보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