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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분야 |
지원사업 내용 |
NPO 역량강화 분야 |
∘ NPO 교육사업 - NPO 활동가 교육 및 간사학교 운영 등 ∘ NPO 교류사업 - NPO 활동가 교류 및 활동상황 홍보 등 ∘ NPO 정보제공사업 - NPO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제공 등 |
정책연구 및 정책제안 분야 |
∘ 분야별 민간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 해당단체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정책 및 사업 제안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
□ 단체 제안사업
지원사업 분야 |
지원사업 내용 |
市 지정 분야 |
∘ 생활주변 시설물 안전점검(어린이놀이터․공원 점검, 소공원 관리 등) ∘ 주5일 수업에 따른 주말 프로그램 개발 제공 ∘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불편 개선사업 ∘ 노숙인 인식개선 사업 ∘ 민생침해사범(대부업, 다단계판매업, 전자상거래 등) 예방교육, 모니터링 활동 ∘「천만상상오아시스」(http://oasis.seoul.go.kr) 시민 아이디어 실행사업 - 시민제안 아이디어를 단체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안 ※ 성과 우수사업(단체)은 2013년 계속 지원 검토 |
자유제안 분야 |
∘ 민간단체 자유제안 사업 ※ 문화, 복지, 환경, 교통, 안전 등 시정 각 분야 |
2. 신청 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3.30)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3. 사업추진기간 : 2012. 5월 ~ 12월
4. 지원규모 및 심사․선정 방법
지원사업 분야 |
지원규모 |
심사․선정방법 | |
기획사업 |
NPO 역량강화 분야 |
단체별 1개사업 사업별 30백만원이하 |
․서류 심사 |
정책연구 및 정책제안 분야 | |||
단체 제안사업 |
市 지정분야 |
단체별 1개사업 사업별 50백만원이하 |
․1단계: 서류심사 및 사업계획서 PT발표 (5분 이내, 10장 이내) ※ PT발표일 : 4.13(금), 4.16(월) 예정 ․2단계: 온라인 시민투표 ※ 시민투표기간 : 4.18 ~ 4.23(6일간) 예정 |
자유 제안분야 |
단체별 1개사업 사업별 30백만원이하 |
․서류심사 |
5. 제출서류(서울시 NGO협력센터 http://club.seoul.go.kr/ngo「2012년도 사업모집공고」,「공지사항」등 게재)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비영리법인 허가증 및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은 대상이 아님)
○ PT용 사업계획서 1부(단체 제안 사업 중 시 지정분야 사업만 해당되고 4. 6(금) 18:00까지 제출 가능)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2.3.5(월) 09:00 ~ 2012.3.30(금) 18:00까지
※ 마감일(2012.3.30)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접수 요망(18:00 이후 접수 자동적 차단)
○ 신청방법 :인터넷(http://club.seoul.go.kr/ngo) 접수만 신청
※인터넷 접수방법: 서울시 NGO협력센터(http://club.seoul.go.kr/ngo) 회원가입(기회원은 추가가입 불필요) ➜ 회원 로그인 ➜ 화면 우측(공익활동 지원사업 접수)
7.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2. 3. 13(화) 14:30, 서울역사박물관 1층 강당(종로구 신문로)
○ 설명회 내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선정기준 :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거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파급효과, 경제성, 독창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 결과발표 : 2012. 4. 30.(예정) 서울시 NGO협력센터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사업비는 1차(70%), 2차(30%)로 나누어 지급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0.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평가결과(사업실적, 보조금 집행내역, 평가등급)를 서울시 NGO협력센터 등에 게재할 예정임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과(☎731-6234, 2171-2656)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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