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우기홍 사장님께!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또 큰 과업이 떨어져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실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20년이 넘게 끌어온 저의 문제를 이제는 털고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무자격조종사(시간미달자, 계기비행무자격자, 헬리콥터조종사)를 사용했다” 고 판결했고, “2억5천만 원을 주고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로 판결한 것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했습니다.
2016. 1. 6. 재심개시결정이 나니까, 3월26일 이석우 상무가 와서 “시위를 중단하면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만나기 시작한 것이 2019. 5. 16까지 3년여 동안 120여 차례 만났고, 그 이후 2019. 6. 5 일부터 11월17일까지 1년6개월 동안은 서용원 사장님과 50여 차례 만나왔습니다.
그렇지만 20여 년 동안 제가 줄기차게 요구한 16억 원은 서로간의 벽이 너무 컸나봅니다.
정년이 60세까지이지만 5년간은 계약직으로 할 수가 있어서 65세까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사고로 그 직업을 할 수가 없을 때 보험으로 보상할 때에는 그 직종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나이(65세)까지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영향도 있고 해서 저의 요구량을 대폭 축소하고자 합니다.
49세에서부터 60세 까지로 만 하고, 11년으로 해서 11억 원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연봉이 1억 원이 못 되었다고 하실지 몰라도 5년간은 정년은 아니지만 더 할 수가 있었고, 억울한 옥살이를 1년간 했으니, 위자료 등으로 해서 계산하기 쉽게 계상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해결을 안 해 주시면 저는 계속해서 시위를 할 수밖에 더는 방법이 없는데, 저도 이제는 지쳐서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용원 사장님께서 소장을 제출하면 조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소장에는 24억 원을 청구하였지만 11억 원으로 조정하기를 바랍니다.
소장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첨부합니다. 내주 중에는 회사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받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사장님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앙망합니다. 2020. 11. 19. 이채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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