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 급 |
직렬·직류 |
선발예정 |
시 험 과 목 | |
합 계 |
83 |
| ||
지도사 |
농촌지도사 |
1 |
필수(5) : 재배학원론, 국어(한문포함), 국사, 작물생리학, 토양학 | |
농촌지도사 |
1 |
필수(5) : 재배학원론, 국어(한문포함), 국사, 원예학, 토양학 | ||
9급 |
사회복지직 |
25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사회복지학 | |
사회복지직 |
2 |
필수(5)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사회복지학 | ||
소방사 |
소방분야 |
24 |
필수(4)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 |
운전분야 |
30 |
필수(3) : 국사, 사회, 도로교통법및자동차구조원리 |
※ 장애인 선발예정직렬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비장애인 응시자중에서 선발
2. 시험방법
구 분 |
9급, 지도사 |
소 방 사 |
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1·2차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2차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 |
3차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정 및 운전실기시험) |
4차시험 |
|
면 접 시 험 |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면접시험일 기준)
나. 거주지제한
-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의 본적지가 충청남도인 자
-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 본인 또는 부·모의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자
다. 응시연령
계 급 별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지 도 사 |
20세이상 37세까지 |
1963. 1. 1∼1981. 12. 31 |
9급 |
18세이상 32세까지 |
1968. 1. 1∼1983. 12. 31 |
소 방 사(소방·운전분야) |
남:21세이상 30세까지 |
남:1970. 1. 1∼1980. 12. 31 |
여:18세이상 25세까지 |
여:1975. 1. 1∼1983. 12. 31 |
라.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마. 자격제한 : 사회복지직 및 소방직(운전분야) 응시자는 다음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 9급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3급이상
- 소방사(운전분야) : 1종대형 운전면허
※ 자격증소지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에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바.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없음.
사.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아. 소방직의 신체조건
구 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같 음 |
신 장 |
165cm 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63cm이상 |
154cm 이상이어야 함.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52cm이상 |
체 중 |
55kg 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53kg이상 |
48kg 이상이어야 함.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46kg이상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 |
같 음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 |
같 음 |
색 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함 |
같 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
같 음 |
혈 압 |
고혈압 또는 저혈압이 아닐 것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
같 음 |
용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같 음 |
자. 소방직의 실기시험 체력 검정기준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달리기(초) |
남 |
282초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이상 |
여 |
379초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이상 | |
50m달리기(초) |
남 |
6.7초이하 |
6.8∼7.1 |
7.2∼7.7 |
7.8∼8.7 |
8.8이상 |
여 |
8.2초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cm) |
남 |
250cm이상 |
249∼237 |
236∼215 |
214∼201 |
200이하 |
여 |
188cm이상 |
187∼172 |
171∼153 |
152∼136 |
135이하 | |
팔굽혀펴기(회) |
남 |
50회이상 |
35∼49 |
34∼25 |
24∼17 |
16이하 |
여 |
40회이상 |
27∼39 |
15∼26 |
10∼14 |
9이하 | |
윗몸일으키기(회) |
남 |
53회이상 |
43∼52 |
33∼42 |
26∼32 |
25이하 |
여 |
41회이상 |
34∼40 |
21∼33 |
13∼20 |
12이하 |
※ 합격기준 - 매종목 0점 득점없이 5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 득점하여야 함
4. 시험시행일정
구 분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장소공고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농촌지도사 |
2001. 10. 15 |
필 기 |
2001. 11. 6 |
2001. 11. 11 |
2001. 11. 30 |
면 접 |
2001. 11. 30 |
2001. 12. 18 |
2001. 12. 27 | ||
소 방 사 |
2001. 10. 15 |
필 기 |
2001. 11. 6 |
2001. 11. 11 |
2001. 11. 30 |
실 기 |
2001. 11. 30 |
2001. 12. 5 |
2001. 12. 12 | ||
면 접 |
2001. 12. 12 |
2001. 12. 18 |
2001. 12. 27 |
※ 시험장소 및 시간,합격자 발표는 도, 시·군청 게시판과 충청남도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provin.chungnam.kr)에 게시하며 ARS전화(060-700-2200)로도 안내 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처 :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또는 시·군청 민원실(원서접수기간중 교부함)
나. 접 수 처 :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직접(근무시간에한함)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우편접수 요령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우송(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우편접수 : (우 :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번지 충남도청 총무과(고시팀)
라.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등록증」을,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장해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발행「보험급여확인원」을제시 하여야 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을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합격자의 경우 동일원판 사진 10매 정도 추가소요)
다. 응시수수료 : 지도사 - 7,000원 상당의 충청남도 수입증지
9급·소방사 - 5,000원 상당의 충청남도 수입증지
라. 자격증사본 1통 : 사회복지직, 소방직(운전분야) 응시자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 확인할 것)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아래 가산비율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소방직제외)
구 분 |
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 신 |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
일반직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 무 |
일반직 |
컴퓨터 |
2% |
워드프로세서1급, |
1.5%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 |
0.5% |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2) 농촌지도직 및 9급 사회복지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2이상 중복되는 자격증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가) 사회복지직 가산대상 자격증 : 변호사 - 5%
나) 농촌지도직 가산비율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5%, 산업기사 - 3%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충청남도공무원인사규칙 [별표7의4]」참조
3) 위의 "1)"항과 "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각각 부여함
4)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소방직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4할이상 득점자에게 해당 점수를 가산함(2이상 중복되는 자격증에 대하여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6]」참조
8. 여성채용목표제 적용
가. 채 용 목 표 :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9급 사회복지직 25%
나. 실 시 방 법 : 여성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중합격선 -5점의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여성중 고득점자순으로목표 미달인원만큼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 선발
※ 여성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여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든 남성을 탈락시키는 것은 아님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7일전까지 도, 시·군 게시판에 게시 공고 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총무과(고시팀) 042-251-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충청남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rovin.chungnam.kr)에서도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