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취득세 주요 변경내용
1. 취득세 ( 매매, 상속, 분양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
❑ 세율 및 신고납부기한 ➤ 세율 단순 합산 및 신고납부기한 연장
구 분 |
2011년(변경) |
2010년 |
세율체계 |
표준세율(취득세율+등록세율)로 세액산출 |
취득세율, 등록세율 각각 세액산출 |
|
예시 |
매매 취득세 4%
(주택 감면 시 2%) |
매매 취득세 2%,
등록세 2%
(주택 감면 시 각 1%) |
신고납부기한 |
취득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
취득일(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 |
※ 변경 전․후 총 세율(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은 동일
❑ 통합취득세 분할납부제도 도입➤ 일시적 세부담 완화
❍ 개인(법인 제외)이 주택, 차량, 기계장비(상가, 나대지 제외) 취득 후 30일 이내 등기․등록 시총 취득세액의 50%를 30일 이내에 선납등기 후 잔여세액 50%를 60일 이내에 납부
❍ 취득세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014년 분납제도 폐지 예정
2. 등록면허세 : 설정(저당권․전세권 등)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변경
❑ 단순(정률․정액)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
❍ 지상권․저당권․전세권설정 및 가압류․가등기․가처분 등록세 등을 인․허가 면허세와 하여 등록면허세로 변경하고, 세율은 기존과 동일 적용
3. 납세편의 제도개선 : 주택 감면 1년 연장,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확대
구 분 |
2011년(변경) |
2010년 |
유상거래 주택 감면
1년 연장 |
감면대상 : 1인 1주택
(일시적 2주택 포함) |
감면대상 : 모든 주택 |
수정신고 확대․경정
청구 도입 |
특정사유 관계없이 부과고지 전까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공사비 정산 등 특정
사유에 한하여 60일
이내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제도 개선 |
부과고지 전까지 신고 확대 |
납기 경과 후 30일
이내 신고 |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세 감면연장
2010년말로 종료 예정이던 주택 취득세 50% 감면제도가
9억원 이하 1주택으로 한정하여 2011년말 까지 1년간 연장
❏ 주요 내용
❍ (감면연장) 2010. 12. 31. ⇒ 2011. 12. 31.(1년간)
❍ (연장대상)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취득자에 한정
- 일시적 2주택 : 이사, 근무지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목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개정내용 】
구 분 |
기 존 |
개 정(2011) |
감면주택 |
모든 유상 주택 |
9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감면배제 |
적용세율 |
취득세 1%
등록세 1% |
9억원 이하, 1주택 |
취득세 2% |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 |
취득세 4% |
※ 적용세율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미포함한 기본(표준)세율임
❏ 기타 사항
❍ 미분양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와의 관계 ➤ 주택 수 무관
- 2011. 4. 30.까지 취득․등기하는 미분양주택은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감면조례에 의하여 계속해서 감면 적용
❍ 감면대상이 되는 1주택의 의미 ➤ 개인별로 1주택 판단
- 1가구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구성원 중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감면혜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