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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주차장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①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②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③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참고) 1의2. "기계식주차장치"라 함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1의3. "기계식주차장"이라 함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의2. "주차단위구획"이라 함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4의3. "주차구획"이라 함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4의4. "전용주차구획"이라 함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
(3) 주차전용 건축물(05년도 예비사 기출)
1)원칙
건축물의 연면적중 95%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
2)예외
① 건축물의 연면적중 70%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
② 이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일 경우로 한한다. 다만 조례로 위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3) 규모는 다음과 같다.(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①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② 용적률 : 1천500퍼센트이하
③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④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
㉠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참고) 제6조 (주차장설비기준등) ①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03.12.31, 2008.2.29, 2008.3.28>
3) 주차장의 연면적 산정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
(4) 주차장의 형태
종류 |
형식 |
자주식 주차장 |
지하식 지평식 건축물식(공작물식 포함) |
기계식 주차장 |
지하식 건축물식 |
제2조 (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1996.6.29, 2004.2.7, 2004.7.1>
1. 자주식주차장 : 지하식·지평식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기계식주차장 : 지하식·건축물식
(5) 주차장의 주차구획<개정 2008.2.22>
주차형식 |
주차단위구획 |
장애인 전용주차장 |
평행주차외의 경우 |
일반형 2.3× 5m 경형 2 x 3.6 확장형 2.5 x 5.1 |
3.3 × 5 |
평행주차형식 |
일반형 2× 6m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2 × 5 경형 1.7 x 4.5 |
2 x 6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청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2.9.5, 2004.2.7>
Ⅲ. 핵심 및 기출문제
1.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형태가 아닌 것은?
① 자주식 주차장 - 건축물식
② 자주식 주차장 - 공작물식
③ 기계식 주차장 - 지하식
④ 기계식 주차장 - 지평식
답) 4
해설)
가. 자주식 주차장
a. 지하식
b. 지평식
c.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
나. 기계식 주차장
a. 지하식
b.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
2. 다음 중 주차장법상 자주식 주차장의 형태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지하식
② 지평식
③ 건축물식
④ 기계식
답)4
해설)주차장의 형태
종류 |
형식 |
자주식 주차장 |
지하식 지평식 건축물식(공작물식 포함) |
기계식 주차장 |
지하식 건축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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