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노대우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했는데, 우연의 일치로 전두완이라는 사람이 같은날 같은 시간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습니다. 누가 우선순위인가요?
가압류와 가처분의 효력의 우열은 부동산의 경우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다.
등기관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아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처리한 경우, 그 등기의순위는 동일하고 , 순위가 같은 가압류와 가처분채권자
상호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다.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가처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가압류권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권자의 강제경매신청은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된다.(대결 98마475)
첫댓글 재빠른 사람이 유리하네요~~ㅎㅎ 스크랩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