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8월 22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를 개최하여 2008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월 463천원, 2인가구 784천원, 4인가구 1,266천원이며, 이는 금년보다 각각 6.2%, 6.8%, 5.0% 인상된 금액이다.
(원/월)
구 분’07년 최저생계비’08년 최저생계비인상률1인 가구435,921 463,0476.22인 가구734,412784,3196.83인 가구972,8661,026,6035.54인 가구1,205,5351,265,8485.05인 가구1,405,4121,487,8785.96인 가구1,609,6301,712,1866.4
* 가구균등화지수 적용으로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인상률에 차이 발생
* 가구균등화지수를 OECD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1․2인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이 강화됨
□ 보건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예년과 달리 금년에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실제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계측함에 따라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예년의 3%에 비해 높아졌다고 밝혔다.
*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 ’99, ’04(5년주기), ’07년(3년주기 : ’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실계측조사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품목에도 변화가 있었으며, 대표적인 품목은 가족외식비, 아동 교양도서 및 부교재비, 아동 수련회비 등이다.
- 반면,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는 휴대폰 비용은 일반전화와 공중전화 등 대체재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최저생계비 구성품목에서 제외되었다.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기준이 1인가구 388천원(3.9%인상), 2인가구 657천원(4.5%), 4인가구 1,060천원(2.7%)으로 결정되었다.
‘07년‘08년1인가구3733882인가구6286574인가구10301060
(단위 : 천원)
○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
-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것이며,
- 수급자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4인가구 : 76만원 지급(1,060천원-300천원)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상대적 방식 도입 등으로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변경이 장기적인 방향임을 확인하고, 차기계측시까지 이를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실무적 사항을 준비하기로 했다.
□ 참고로,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3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9월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