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 가족 많은 무주택자 유리 ··· 1주택자는 1순위 청약 서둘러야
30년 가까이 시행돼 온 주택 청약제도가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중심으로 확 바뀐다.
새로운 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내 중소형 민영아파트는 물론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짓는
중소형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가점제란 나이와 부양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에게 당첨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주택소유자의 입지는 좁아지는 대신 무주택자들의 청약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무주택자들은 한결 여유가 있지만,1주택자들은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되기 전 남은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려 청약에 나서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나이·가족 많은 무주택자 한결 유리
일단 공공택지 내 중소형 민영아파트는 가점제 적용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사실상 김포나 파주신도시 등의 중소형 아파트 청약기회가 없어지는 셈이다.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중소형 민영아파트도 투기과열지구에는 가점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충청권 등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은 무주택자들의
청약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공공택지 내 공공,민영 중대형 아파트도 채권입찰가격이 동일할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전용 25.7평 이하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서울 기준 300만원) 가입자는
주택 보유여부와 나이,부양가족 등을 따져보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특히 새집이나 넓은 평형으로 갈아타기 위해 통장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들은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만큼
아직 활용할 수 있는 1순위 기회를 살려 청약을 서둘러야 한다.
유주택자나 신혼부부,사회 초년병 등도 당첨확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만큼 청약제도 개편 전에 서둘러 통장을
사용하는 게 좋다.
이들은 2008년 이전에 분양할 파주,충남 아산,수원 이의신도시 등 인기지역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적극 노려볼 만하다.
이들 물량은 원가연동제가 적용돼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도 있다.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만 적용될 중대형 평형으로 통장 예치금을 증액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다만 큰 평형으로 증액할 경우 1년 후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늦어도 2007년 초까지는 실행에 옮겨야 청약제도
개편 전에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만 35~40세 이상,무주택 세대주 기간 5~10년 이상 우선공급을 갖춘 가입자라면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도 공공택지 내 중소형 공급물량의 75%를 우선 청약할 수 있는데다 청약제도가 바뀌면 나머지 25%까지
우선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09년 분양될 송파신도시 등 인기 단지가 대기 중인 만큼 소신 청약할 필요가 있다.
무주택이지만 만 35~40세 이상,5~10년 무주택 요건에 미달된다면 이 조건을 채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다.
무주택 우선공급 기준이 변경된다 해도 나이나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서다.
○ 전용 25.7평 초과 청약예금 가입자
서울기준 600만원 이상 청약예금 가입자는 일단 이달 말 발표될 개편안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대형 아파트 전체에 가점제가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공공택지 내 채권입찰제 대상 아파트는 채권액이
같은 동점자가 나올 경우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유주택자나 부양가족이 적은 핵가족 등은 9월 초부터 청약에 들어갈 판교신도시 등 2008년 이전에
분양하는 인기지역 청약에 적극 가담해야 한다.
하지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 택지나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이므로 서두를
필요 없이 인기지역부터 청약하면 된다.
○ 청약저축 가입자
청약저축 가입자는 원래부터 나이,무주택 기간,납입액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고 있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어서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은 없다.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는 사회초년병 등은 당첨 확률이 낮은 청약예·부금에 가입하기 보다는 청약저축을
노리는 게 낫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청약저축은 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국민임대나 민영임대 등 청약 기회가 넓고
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청약예·부금 가입자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당첨확률이 높은 만큼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 한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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