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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원문보기 글쓴이: 박재형세무사
1월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의 달!!! 2011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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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매년 1월은 사업장현황신고의 달 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학원,교습소 및 의료업자 등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2010년 중 면세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등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1.31까지 신고를 하는것이 착오를 막을수 있습니다.
학원사업자는 고소득자영업자및 개별관리대상자로 성실신고여부를 중점관리하고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사업자는 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전연도 연간수입금액및 사업장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업장현황신고라 합니다.
입시학원, 외국어학원등 학원사업자 는 법인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대상자 입니다.
여기서 학원사업자란 교습소, 공부방 도 모두 포함합니다.
단, 학원강사등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중 인적용역제공자는 제외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신고 합니다. 즉, 2010년 사업실적을 신고 합니다.
다만, 중도폐업자 및 신규개업자는 2010년 중 실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의 실적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에는 학원장의 인적사항, 학원 수입금액 명세, 학원 시설 현황을 필수 로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사항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2.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3.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
4. 그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사업장현황신고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제출서류] ; 2011.2.10까지
1. 사업장현황신고서
2.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해당학원만 제출하는 서류] ; 2011.1.31까지
1.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해당학원만)
2.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해당학원만)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인 학원의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2009년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학원)인 학원이
세금계산서합계표및 계산서합계표 를등을 불성실하게 제출 한 경우
과소제출 또는 부실기재 제출 공급가액의 1%를 보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서 신고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현황신고 미신고시 사업장현황조사 및 세무조사 등 더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현황신고는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의 예비신고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해야하는 점도 잊지마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 조사,확인 사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을 조사,확인합니다.
하지만 이는 추후 세무조사등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현황 조사,확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 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성실신고가 필요)
3. 매출. 매입에 관한 계산서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과 동시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경우 제외)
학원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신고에 따른 주요 적출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으로 수취한 수강료.교재비누락
- 비정기적인 강의인 '특강' 수입금액 누락
- 수강인원 축소 및 수강료 단가 축소로 수입금액 누락
- 차명계좌 및 명의위장을 통한 수입금액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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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알기쉬운 학원업의 세무실무 (어울림; 2009)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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