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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용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4.29.] |
□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시행 2017.3.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국립학교 소속 교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중등과정 포함) 교원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한다.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공무원보수규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제7조 규정에 따라 현실변화 등의 여건을 검토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 검토 후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하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칙 <제208호, 2017.3.1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제7조
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해당 훈령·예규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예규등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1.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훈령·예규등 2.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사유로 훈령·예규등을 폐지·제정하기 곤란한 훈령·예규등으로서 법제처장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로 협의한 훈령·예규등 |
□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시행 2013. 12. 23.] 개정
제8조(예산편성지침)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학교회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교원의 교원연구비(기본연구비 및 학생지도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
□ 2019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 지침(p.51~p.52)
(1) 고등학교 교원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교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본연구비 | 37호봉 이상 | 36 ~ 28호봉 | 27 ~ 18호봉 | 17호봉 이하 |
55,000 | 52,000 | 48,000 | 45,000 | |
직책연구비 | 교장 | 교감 | 보직교사 | 담임교사 |
35,000 | 25,000 | 8,000 | 6,000 | |
학생지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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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교사 | 기타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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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 | 5,000 |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의 기본연구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교육부훈령 제36호 ΄14.2.25.)
※ 지급대상이 중복될 경우(예 : 보직교사, 담임교사) 본인한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 (중복지급 불가)
(2) 유・초・중학교 교원(특수학교 포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교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 교원연구비 지급단가(제3조 관련)[단위:원] | ||||
구 분 | 유․초등 학교 (초등특수과정 포함) | 중·고등학교 (중등특수과정포함) | 비고 | |
교(원)장 | 75,000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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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감 | 65,000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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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 60,000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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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교사 | 60,000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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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5년이상 | 55,000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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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미만 | 70,0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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