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대행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나, 일정규모 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행업체, 개인대행자와 안전관리대행 계약을 하였을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는 업무입니다.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 동법시행규칙 제40조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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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 제3항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봅니다.
• -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자-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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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 다음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2,500kW 미만으로 한정- 용량 1,000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용량 300kW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kW 미만- 용량 1,0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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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대행자
• ○ 다음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1,050kW 미만으로 한정- 용량 500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용량 150kW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kW 미만- 용량 25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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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