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형사사법포털로 진정서를 보냈더니 접수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지방 검찰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 보니 접수된 사실이 없고 아마도 담당자가 검토 하고 있는 중 같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면에 진정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를 해 보겠습니다
진정 내용 공개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하 신 분들은 참고 하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건번호:2018형제15482
진 정 서
성명:허기운
주민등록번호:780928-*******
주수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사건과의 관계: 고소인
휴대폰 번호 :010-****-****
진정내용
전주지방 검찰청 301호 조두현 검사님께
위 사건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기 위해 전주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수사하여 기소를 했던 현재 전주지방 검찰청에서 보관 중인 사건번호 2015형제24786 사건의 사건기록과 2016형제4035 사건 사건기록에 대해서 여러 차례 확정기록 열람등사 신청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전주지검 민원실에서 사건기록을 일부만 공개 하고 복사를 불허 하는 등 위 사건에서의 중요한 증거자료인 전주지방검찰청 2015형제24786 ,2016형제4035 사건기록을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기록 중에 2015형제24786 사건기록 중 보존번호 17-25-1(5/6)은 수원지방 검찰청에서 고소인을 당시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2016형제4035 사건기록 중 보존번호 18-10-2(4/4) 기록은 전북경찰청 국제 범죄수사대에서 제가 제보하여 이재영이라는 마약 사범을 경찰과 함께 검거 하였던 과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범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수사에 대한 권한이 주어져 있으니 저는 안 되더라도 검사님은 가능한 일이 신 줄 압니다 이 기록을 보내 달라고 하셔서 피고소인 이용균의 혐의를 증명할 증거 자료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 동안 확정기록 열람등사 신청,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수회 하였는데요
1.전주지방 검찰청 2015형제24786 사건기록과, 같은 사건 보존번호 17-25-1(5/6) 수사기록
2.전주지방 검찰청 2016형제4035 사건기록과, 같은 사건 보존번호 18-10-2(4/4) 수사기록
이 기록은 내부 규정이라 정해 놓고 저의 확정사건 기록을 정보공개도 비공개 하고 열람 등사도 불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건 당사자입니다 제 기록은 열람은 가능한데 복사는 안됩니다 검사님께서 기록을 보내달라 요청 해 주십시오
그 안에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할 기록이 있습니다
전주지방 검찰청의 열람등사 거부와 비공개사유에 대한 관련법은
“수사기록 전체 및 청구인 이외의 사람에 대한 진술서류, 제출서류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 4호 및 제6호에 의해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정보청구 비공개 사유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 해당 청구는 이의신청 접수번호 4879992호에서 일부공개 처리된 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종결처리 합니다, ”
제6조 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저는 당사자인 저의 사건 기록을 공개정보청구를 한 겁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 한다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복사해 주면 되는데 계속 불허하고 비공개 하고 있어서 비공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검찰 수사기록의 문서 번호를 따로 적어 다시 공개정보청구를 하였는데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라면서 정보공개 담당자가 반복이나 중복 청구라며 비공개로 종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기록 열람등사 청구도 사건 당사자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기록을 복사해 간다는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등만 가리고 복사해 주면 되는데 관련 법,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을 찾아 보니 어디 하나 해당 되어 불허 해야 하는 조항이 없느데도 2015형제24786 사건기록중 보존번호 17-25-1(5/6) 수사기록과 2016형제4035 사건기록중 18-10-2(4/4) 수사기록은 검찰 내부 문서라 안되다며 검찰 내부에서 규정해 놓고 기록을 불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지 보시지요 없습니다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불허 통지 할 사유가 없습니다 단지 검찰 내부에서 내부규정이라며 확정기록을 불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기록을 증거로 하시어 피고소인 이용균의 범죄혐의를 밝혀 주십시오
저는 전북청 국제범죄 수사대에 마약사범을 2명이나 검거하게 도와준 제보자였고 가명으로 신분을 숨겨달라 요청 하였는데 제가 잡아준 범인중 1명과 대질을 시키고 2015형제24786사건에 관해서는 가명 제보자 양경수가 고소인이란 것을 알려주고 허위 진술을 받아 고소인을 수사 하였고 결국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또 고소인이 수원지방 검찰청에서 고소인이 자수하여 불기소 처분 받은 사건을 불기소처분 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추가 기소하면서 불기소 처분이 되어 온 사실을 증명 하지 못하게 해 유죄가 선고 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전주지방 검찰청에 보관 되어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2015형제24786 사건확정기록과 ,내부문서라고 규정하여 공개를 불허하고 있는 같은 사건 보존번호 17-25-1(5/6) 수사기록,
전주지장검찰청 2016형제4035 사건확정기록과 , 내부문서라고 규정하여 공개를 불허 하고 있는 같은 사건 보존번호 18-10-2(4/4) 수사기록,
위 기록을 보내달라 요청 하셔서 이 기록을 증거로 하여 피고소인 이용균의 범행을 밝혀 주십시오 이 기록들을 추가증거로 제출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자료
2.2015형제24786사건 확정기록 열람등사 불허통지서
3.2016형제4035사건 확정기록 열람등사 불허통지서
2018년 월 일
진정인: 허 기 운
전 주 지 방 검 찰 청
첫댓글 수고가 많습니다.
김용균 검사를 법대로 처리하라.
깊히 관여 되어 신분이 노출 된 경우는 자수 형식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에 수사에 협조 합니다 자수형식의 수사협조 였는데 수원지방 검칠청에 협상하여 불기소를 받아 마약사범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북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잡아준 마약 사범을 전주 이용균 검사가 꼬득여 저를 잡아 넣었어요 그러더니 수원에서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선고 5일 전에 재판에서 불리하니 이용균검사가 추가 기소를 해 재판이 연기 되었고 마침 인사이동으로 판사가 바뀌어 강두례판사가 부임해 옵니다 이미 이긴 재판이라 증거조사 요청을 철회 해 놓은 상태 였는데 강두례는 보여지는 증거가 없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합니다
(너무나쁜짓하는마약사범이였어요마약한다고제보한것은아니에요)
완벽하게 당했습니다 전주지검에서 불허하고 정보공개도 비공개하고 있는 기록에는 수원에서 불기소 되어 이첩된 증거가 있고 하나는 전북청에서 저와 함께 마약사범을 잡을 때 그 수사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제보자 양경수 인 것을 증명 하고 증거기록에도 제가 누명을 벗을 증거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내어 주지 않는 겁니다
후배 라고 적혀 있는 건 진술 할 때 얘기한 건데 나에게 접근 한 사람을 사회 선배라 했서 후배라 한것 같아요
이용균 검사나 강두례 판사나 동급 부패 법조인 같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이용균 검사를 구속하라
오늘 우편으로 접수 했습니다 저의 진정서가 이번엔 전산에 접수 되었다고 뜨는지 궁금하네요
증거로 해 줄 지도 궁금하구요
전주지검에 전화를 해 보니 제가 진정서를 검사에게 보내서 진정건으로 접수는 안되지만 고소사건 서류에 편철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대출하여 검토하려는데 기록 하나는 제가 무죄를 받은 사건 형사 보상 할 때 법원이 대출을 해가서 잠시 기다리는 중인데 보상결정이 확정되었으니 기록을 대출해서 검토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검사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여직원이 그러고 있다고 말 했습니다
어쨌든 작전은 먹힌 듯 합니다
사건이 원하시는 대로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自强不息(계속 화살을 명중할때...)
계속 달달 볶아서 수사중에 있고 제대로 안하면 대검찰청 감찰반에 모두 처벌 해 달라고 진정할 겁니다 공론화 하면서요
감사합니다
국민은 좋은 世上원하는데 判檢은 ...썩었구나
예 선생님 세상이 한번은 더 뒤집혀야 좋은 세상이 올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