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환경부담이 적고 경제적인 경차를 장려하고 서민부담을 덜기 위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신청실적이 적은 것은 '홍보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유류세 환급 대상 경차 소유자 151만3998명 중 11만8761명만이 유류세 환급을 신청해 신청비율은 7.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액은 9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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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경차 'i10' /사진=현대자동차 |
이 제도에 따르면 배기량 1000cc미만, 전장3600㎜, 전폭1600㎜, 전고 2000㎜ 이하의 경차 소유주가 신한은행의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연간 10만원 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가구 1차량에 한한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8년에는 14.6%가 환급받았으나 이후 2010년 10.7%, 2013년 7.8%, 올해 9월까지 7.2%를 기록해 해가 갈수록 환급받는 비율이 적어지고 있다.
이런 실적저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홍보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카드를 취급하고 있는 신한은행 한 곳 뿐인 실정이라 신한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는 대상자들은 이러한 제도 자체를 알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경차유류세 환급이 널리 활용될 경우 가계부담을 줄이고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국세청은 제도만 만들어 놓고 홍보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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